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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961 판결

[손해배상(언)]


9-3
사건
2024나961 손해배상(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소1699728 판결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5. 22.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10. 21.부터 E단체(이하 'E단체'라고 한다)에서 상임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F기관이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제23회 G 카툰 부문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일명 H)를 금상으로 선정하고, 위 작품을 2022. 9. 30.부터 2022. 10. 3.까지 개최된 제25회 I에 전시하였다. J 외 8인은 2022. 10. 6.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위 수상자 및 공모전 심사위원, F기관의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E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진정하였다(이하 위 진정사건을 '별건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다. E단체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인 A 사무관이 별건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2023. 1. 5. 사건조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별건 진정사건의 소관 소위원회인 K 소위원장이었는데, 위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원고)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가 2023. 1. 25. 원고 본인을 별건 진정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마. E단체의 자유게시판에 별건 진정사건의 주심위원을 위원회 위원 3명이 선정하지 않고 원고가 혼자서 선정한 근거와 주심위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자 원고가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미지7-0>바. 이에 A가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미지8-0>사. 원고는 A의 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글을 게시하였다.<이미지3-0>아. E단체 직원인 N, O 등이 2023. 2. 17. 원고가 위 답글로 A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E단체에 진정하였다(이하 '본건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자. 원고가 2023. 5. 24. 본건 진정사건에 대하여 E단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고 D이 2023. 5. 29. 원고에게 본건 진정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가 피고 D에게 위 서면진술서와 입장문(갑 제5, 6호증)을 보내주었다. 피고 D이 2023. 5. 30. 피고 C이 발행하는 C에 아래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미지4-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3,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의 공개요청에 공개답변을 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진실만을 쓴 것이지 A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3. 5. 29. 피고 D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면진술서, 입장문을 보내주었음에도 피고 D이 E단체 노조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이 2023. 5. 30.자 C에 위 기사를 실었다. 피고 D이 이 사건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 내지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D과 피고 D의 사용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지5-0><이미지6-0><각주1>
나. 피고들의 주장
①기사 부분은 노조 진정서 내용을, ②-2 기사 부분은 A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원고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답변을 들은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어서 노조나 A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②-1 기사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고, ③기사 부분은 허위라는 입증이 없고, 오히려 여러 근거에 의하면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항소심에서 보완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선의종 정덕수

  1. 각주1) 원고가 이 부분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주장은 2023. 9. 4.자 준비서면 진술로써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