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3.21.자2025카합20037결정

[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


50
사건
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D, E, F, G, H, I
소송대리인 변호사 J
채무자
1. AM
2. L
3. M
4. N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 모 P
5. Q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R, 모 BC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S, T, U, V, W, BD, Y, Z

1.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 4. 21.자 각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음악·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채무자들은 'X(<영문명>)'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연예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다. 나. 채무자들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소속 연습생으로서, 2021. 11. 2. 채권자가 설립된 후에는 채권자 소속 연습생으로서 각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 2022. 4. 21.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9-0><이미지10-0><이미지11-0><이미지12-0><이미지13-0><이미지14-0><각주1> 다. 채무자들은 2022. 7. 22.경 여성 아이돌그룹 'X'로 데뷔하면서, 2022. 8. 1.경 1집 음반 <음반명>를 발매하였다. 위 1집 음반은 발매 당일에만 26만 2,815장이 팔려 역대 여성 아이돌그룹 데뷔 앨범 발매 1일차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채무자들이 2023년에 발매한 2집 음반 <음반명>은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차트명>'에 1위로 진입하는 등 매우 뛰어난 흥행실적을 기록하였다. 라. 한편 채권자는 2021. 11. 12.경 AB와 BU(Business Unit) 업무 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BU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미지15-0><이미지16-0>마. 채권자는 2024. 8. 27. AD을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B을 채권자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AD은 2024. 11. 20.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바. 채무자들은 2024. 11. 13.경 채권자에게 "① AB의 2023. 5. 10.자 음악산업리포트(이하 '이 사건 리포트'라 한다)에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② 채무자 L(이하 '채무자 L'라 한다)이 AB 계열회사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건, ③ AB PR 담당자가 X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④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⑤ AB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X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⑥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AG 감독과 채권자 사이의 분쟁 건, ⑦ AB의 다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인 'AH'의 X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건, ⑧ AD의 채권자 대표이사 복귀 건 등의 시정사항(이하 '이 사건 시정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내

  1. 각주1)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첨부된 각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디지털 아티스트 콘텐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의 콘텐츠 중 채무자들의 성명(본명, 활동명 및 애칭), 초상, 음성, 모션(motion), 필적, 기타 채무자들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데이터화하여 전자적 장치에 저장(자산화)한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여 채무자들의 직접적인 가동 없이 개발·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서 채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2. 각주2) 채무자들이 이 사건에 이르러 이 부분 해지사유를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각주3) 음반유통사나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음반의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엘박스를 7일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모든 법률 데이터 무제한 열람

395만 건 이상의 전문 판례

11만 건 이상의 결정례, 유권해석, 논문

신규 개정 및 엘박스 독점 제공 주석·실무서

최고의 성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 제공

엘박스 AI

엘박스 AI

판례보관함

사건일정관리

변호사 프로필

법률분석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