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5.3.21.자2025카합20037결정
[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건
- 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 채권자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D, E, F, G, H, I
소송대리인 변호사 J - 채무자
- 1. AM
2. L
3. M
4. N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 모 P
5. Q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R, 모 BC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S, T, U, V, W, BD, Y, Z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 4. 21.자 각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이유
1. 소명사실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음악·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채무자들은 'X(<영문명>)'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연예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다. 나. 채무자들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소속 연습생으로서, 2021. 11. 2. 채권자가 설립된 후에는 채권자 소속 연습생으로서 각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 2022. 4. 21.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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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1)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첨부된 각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디지털 아티스트 콘텐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의 콘텐츠 중 채무자들의 성명(본명, 활동명 및 애칭), 초상, 음성, 모션(motion), 필적, 기타 채무자들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데이터화하여 전자적 장치에 저장(자산화)한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여 채무자들의 직접적인 가동 없이 개발·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서 채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 각주2) 채무자들이 이 사건에 이르러 이 부분 해지사유를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
- 각주3) 음반유통사나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음반의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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