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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2. 24. 선고 96가합80151 판결

[구상금]


25
사건
96가합80151 구상금
원고
1. A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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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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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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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 변호사 노경래, 오상현, 최광석, 김태훈
보조참가인
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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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미영
2. 서울특별시 D구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피고
1.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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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 변호사 황주명, 목근수, 최우영, 장진석,
이상균
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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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 변호사 황주명, 목근수, 최우영, 장진석,
이상균
3. H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 변호사 김승진, 김광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배진수
4. I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변론종결
1999. 2. 3.

1. 원고 A 주식회사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금 39,515,171,614원의 정리 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에
가. 피고 G, H, I는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과 연대하여 금 2,947,9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29.부터 1999. 2. 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나. 피고 G은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과 연대하여 금 36,567,233,314원, 피고 H, I는 각 금 18,283,611,6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4. 24.부터 1999. 2. 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하고,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4분하여 그 3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하고,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7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7은 위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원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D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J 지상에 건립된 K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겸 K백화점 회장이며,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 겸 K백화점 사장이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같은 서울특별시 D구(이하 D구라 한다)는 위 K백화점 건물의 신축 및 사용 인·허가 및 도·소매업 개설 승인 업무를 각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로부터 1987. 9. 15. K백화점 골조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1989. 1. 25.경까지 위 공사(코아옥탑 일부 및 지붕층 누름콘크리트 등 일부 공사 제외)를 시행했던 회사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6. 1. 27. 회사정리법에 따른 재산보전처분으로 L, M이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7. 3. 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L, F이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1998. 3. 13. 위 F이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 G은 E의 이사 대우로 1998. 2. 8.부터 1989. 1.경까지 K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K백화점 지하 1층 일부에서 지상 5층의 골조 공사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였고, 피고H는 "N"를 경영하는 건축사로 K백화점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I는 "O"를 경영하는 건축 구조 기술사로 K백화점 건물 신축 당시 구조 계산을 담당하고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백화점 붕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을 공동면책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각자의 과실 분담 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위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스스로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2. K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위
가. K백화점의 건축 및 개설 허가 과정
(1) 사업 계획, 가사용 승인(D구 소관)
원고 회사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1987. 3.경부터 1987. 9.경까지 K백화점 건물의 기초 바닥과 이에 연접한 옥외 주차장 부분 5,847.51m²을 포함하여 지하 4층까지 건립할 수 있는 규모로 불법 터파기 공사를 한 상태에서, 1987. 7. 21. 서울시로부터 허가 면적을 71,130m²(실제 건축 면적 보다 적은 면적이다.)로 하여 판매·운동·위락시설 용도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건축 허가)을 받았고, 1987. 9. 15. E에 골조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당시의 설계 도면과 별개의 설계 도면으로 이미 시공을 완료해 더 이상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할 부분이 없음에도, 단지 사후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허가받은 설계 도면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989. 11. 27. D구로부터 건축 면적을 2,069m² 만큼 증축하는 내용의 1차 사업 계획 변경 승인(설계 및 용도 변경)을 받았고, 1989. 11. 30. 가사용 면적을 55,255m², 가사용 기간을 1989. 12. 1.부터 1990. 2. 27.까지로 하는 1차 가사용 승인을 받아 1989. 12. 1. K백화점을 개장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D구로부터 ① 1990. 3. 9. 이미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운동 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합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초의 판매 시설 2,000m²를 운동 시설로 변경하는 2차 사업 계획 변경 승인(용도 변경)을 받았고, ② 위 1차 가사용 기간이 만료하자 1990. 3. 14. 가사용 면적을 68,115.83m²(1차 가사용 승인시보다 그 면적이 12,860.83m²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이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사용 기간을 1990. 2. 28.부터 1990. 8. 31.까지로 소급하여 2차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③ 1990. 3. 19. 건설부 훈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지구 중심 지역에 위치한 K백화점에도 일반 업무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자 1990. 4. 24. 운동 시설 등 7,000m²를 업무 시설와 위락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3차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④ 1990. 4. 24. 가사용 면적을 71,953m²로 증가시키고, 가사용 기간을 1990. 4. 24.부터 1990. 8. 31.까지로 하여 3차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⑤ 1990. 7. 27. 연면적 73,205m²(그 중 P동은 약 45,000m²)로 준공 검사를 받았다.
(2) 증축 및 용도 변경 승인(D구 소관)
그 후, 원고 회사는 D구의 승인을 받아 1994. 8. 3. 지하 1층 672m²를 증축하였고, 운동 시설 19,253.02m²를 판매 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서울시의 내인가를 받은 후인 1994. 10. 20. D구로부터 기존의 판매 시설 23,625.01m²에 지하 1층 증축 부분과 용도 변경 부분 19,253.02m²를 추가하는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았다.
(3) 백화점 개설 허가 및 매장 증설 과정(서울시 소관)
원고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① 1988. 12. 5. 매장 면적을 15,321.49m²로 하여 백화점 개설 내인가를 받았고, ② 1989. 11. 17. 매장 규모를 축소하는 1차 개설 내인가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③ 1989. 11. 30. 백화점 개장 직전에 개설 면적을 14,492.01m², 미개장 면적을 636.97m²(지상 4, 5층)로 하는 일부 매장 개설 승인을 받았고, ④ 1990. 3. 8. 매장 일부를 운동 시설로 변경하여 매장 면적을 축소하는 2차 매장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⑤ 1990. 3. 16. 매장 개설 본허가를 받았다. 그 후 ⑥ 1994. 7. 9. 지하 1층 672m²를 증축하고 16,828.67m²를 용도 변경하는 매장 증설 내인가를 받고, ⑦ 1994. 10. 21. 운동 시설 등 15,335.95m²를 매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지하 2, 3층 판매 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내인가 면적보다 1,492.74m²를 축소하는 매장 증설 본허가를 받았다.
나. K백화점의 붕괴 원인
(1) 이 사건 건물의 특성
K백화점은 서울 J대지 15,397.5m² 지상에 건립된 지하 4층, 지상 5층(연면적 73,877.12m²)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의 건물로서, 중앙의 유리로 만든 개선문 형태의 연결 건물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의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 건물(P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음식점 및 매장으로 주로 사용되고, 남쪽 건물 Q동)은 헬스크럽 등 레포츠 시설로 주로 사용되었다.
K백화점 건물은, 수직 방향으로 기둥을 설치하고 수평 방향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는 통상의 라멘조 건물과 달리, 슬라브를 두껍게 시공하고 기둥 주변의 슬라브를 지판(Drop Panel)으로 보강하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플랫 슬라브(Flat Slab) 구조의 건물인 데다가, 내부의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Span)이 일반 건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긴 10.8m로 되어 있다.
위 무량판 공법은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기둥 위에 직경 2m, 두께 15cm 정도의 지판(Drop Panel)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바로 슬래브를 얹어 슬래브의 하중이 지판을 통하여 기둥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공법이므로, 기둥·지판·슬래브가 서로 분리됨이 없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위 공법의 핵심이며, 이를 위하여 적정한 철근의 배근,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시공의 엄수, 콘크리트의 밀실한 타설 등 정밀 시공이 요구되며, 불실 시공으로 인하여 기둥과 슬래브가 점차 분리되면서 하중을 지탱할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른바 전단 파괴 현상(Punching Shear, 기둥이 슬래브를 수직 방향으로 뚫고 올라오려는 힘에 의해 슬래브가 기둥으로 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말함)이 나타나면서 그 하중이 인접 기둥에 차례로 재분배되어 전단 파괴가 연속하여 확산되고 종국에는 건물 전부가 일시에 붕괴되는 이른바 취성파괴(돌발적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설계 및 구조 계산의 잘못
① 원고 B, C은 당초 BE아파트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의 하나로 매장의 대부분을 임대하는 쇼핑 센터를 짓기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그 후에 매장의 대부분을 직영하는 백화점을 짓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백화점 시설에 맞는 종합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백화점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고려한 설비 설계 도면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따른 구조 계산과 설계를 다시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체계적인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했고,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5층을 사후에 전문 식당가로 변경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도 겉으로는 운동 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라도 전문 식당가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동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의 고정 하중(Dead Load)과 적재 하중(Live Load)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미리 식당 용도에 맞추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지붕층 슬래브는 그 적재 하중이 냉각탑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시공되어 있었으므로 냉각탑을 설치,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적재 하중이 슬래브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백화점 개장을 1989. 12. 1.로 예정한 상태에서 1987. 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H(위 피고는 1987. 3. 3. 감리자로 지정되었다.)에게 백화점 건물이 아닌 쇼핑 센타 용도의 건물에 대한 건축 계획을 세워 설계를 의뢰하는 한편, 피고H를 통하여 피고I가 작성한 쇼핑 센터 용도의 허가용 구조 계산서와 설계 도면(판매 시설 연면적 2만m²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실제로는 숨은 계획대로 백화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다만 법령의 개정시마다 그 제한 범위에 맞추어 사후 설계 변경 형식으로 판매 시설 및 건축 면적을 임의로 증가시켜 새로운 시공용 설계 도서를 작성토록 하고, 당초의 구조 계산이나 설계 도서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거나 20여회에 걸쳐 수시로 구조 계산을 추가하여 새로이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고, 시공자에게도 종합적인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전반적인 불실 시공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설비 설계 도면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골조에 대한 구조 계산이나 설비 공사를 위한 개구부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된 골조에 구멍을 뚫어 개구부를 만들 수 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용도 변경이나 냉각탑 설치, 이전으로 인하여 슬래브에 과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그 구조 계산을 담당했던 피고 I는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 계산시 설계도 기재 5열 E행, 5열 F행 기둥의 내력 및 그 기둥 주변을 비롯한 일부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지상 2층에서 5층의 바닥 슬래브를 전후면 외곽 기둥의 100cm 깊이 중 30cm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변 슬래브에 응력이 집중되게 하고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유효 면적을 감소시켰으며, 건물 기본 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 계산을 누락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피고 H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 설계 도면 작성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 계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설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위 구조 계산이 누락된 채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고, 구조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도 변경시에는 사전에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 계산을 변경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허가 도면에 운동 시설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5층을 전문 식당가로 용도 변경하면서도 피고 I에게 구조 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 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 공사에도 구조 계산서에는 누름콘크리트를 두께 60mm의 경량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시 물매를 1/100으로만 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중앙부 누름콘크리트의 두께를 280mm로 두껍게 시공하게 하여 구조 계산서에 비하여 고정 하중을 255kg/m²나 초과하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감리는 건축사보에 의한 상주 감리이어야 함에도 1987. 10.경 기초 공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1988. 8.경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될 무렵까지 전혀 현장 상주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감리에 그쳐 설계 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1998. 8.경 마감 공사를 할 단계부터 1989. 11.경 위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N 직원 R 등 3인에게 현장 상주 감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R 등으로 하여금 본래 감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가 수시로 설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세부 시공 도면을 그리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원고 회사가 마감 공사 및 설비 공사를 하면서 설계 도면과 달리 냉갑탑을 지붕층 슬래브 위에 그대로 설치하고, 지붕층 마감 하중을 구조 기준을 초과한 채 시공하였으며, 슬래브 및 코아 옹벽 일부를 보강 공사 없이 무단 절단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으로 감리를 불실하게 하였다.
(3) 시공의 잘못
원고 회사로부터 골조 공사를 도급받은 E의 현장 소장인 피고 G은 공사 과장인 소외 S, 건축 주임인 소외 T,  건축 기사인 소외 U 및 E의 하도급업자들로서 철근 반장인 소외 V, 형틀 반장인 소외 W을 비롯한 시공에 참여한 인부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여 형틀,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게 함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① 지상 5층 및 지붕층 슬래브를 비롯한 많은 슬래브의 상부 인장 철근이 정상 위치보다 4~6cm(가장 낮은 부분은 13~18cm)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하게 하고, ② 상당수의 지판 부분 슬래브의 두께를 정상 두께인 45cm보다 5cm 정도 얇게 시공하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유효 두께를 감소시켜 내력을 심히 떨어뜨렸으며, ③ 북측 1번 코아와 지붕층 슬래브가 연결되는 곳으로 설계도 기재 5층 4열 E행 부위에 해당하는 기둥 상부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던 15cm 두께의 지판 시공을 누락하여 그 부분 슬래브의 전단 내력을 심히 떨어뜨렸고, ④ 설계도 기재 북측 1번 코아 4열 부위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설치된 보에 단부의 상부 및 중앙부 하단 인장 철근을 직경 22mm짜리 철근 8대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5층 보의 중앙부 하단에 철근 4대만을 배근되도록 하였으며, 보의 스터럽(Stirrup, 늑근)은 직경 13mm짜리 철근으로 단부 15cm, 중앙부 25cm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직경 10mm짜리 철근을 단부와 중앙부 구별 없이 30cm 간격으로 배근되도록 하였고, ⑤ 위 북측 1번 코아의 4열 C-D행 사이 벽체 5층 슬래브 상부 철근의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인 64cm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15cm~18cm 정도로 짧게 정착시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약하게 하였으며, ⑥ 설계도 기재 4열 G행 부위 슬래브의 상부 철근은 직경 16mm짜리와 19mm짜리를 번갈아 15cm 간격으로 배열하고 하부 철근은 직경 16mm짜리를 15cm 간격으로 배열하여야 함에도 1층 슬래브는 상부와 하부의 구별 없이 직경 13mm짜리 철근을 15cm 간격으로 배열하여 예정된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가지지 못하게 시공하였으며, ⑦ 설계도에는 압축 강도 240kg/m²의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평군 강도 193kg/m²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⑧ 그 밖에도 상하내력벽 이어치기 부위에 콘크리트 재료 분리에 의한 콜드조인트가 형성되게 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시의 품질 관리를 불실하게 하였다.
다만, E은 1989. 1. 25.경 이 사건 건물의 코아 옥탑 일부를 제외한 전체 골조 공사와 Q동 지상 5층 수영장 바닥의 골조 공사만을 진행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와 의견 차이가 생겨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의 기성고를 6,152,356,514원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나머지 공사는 원고 회사가 직접 시행하여 완성하였다.
한편, 위 골조 공사의 대부분은 E이 시공했으나,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선임한 공사 감독원이 시공 일반에 대한 감독, 참여,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참여,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준공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시의 참여,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그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협의 등의 권한을 가지며(제6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참여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하고(제9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 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는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E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공사 현장에 사무소를 두고 원고 회사 소속 기술이사 X, 건축 부장 Y, 공사 과장 Z, AA, 대리 AB, AC 등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하여 모든 공정에 일일이 참여하여 감독하도록 해왔고, 원고 B, C도 수시로 현장에 나와 작업 내용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불실 시공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관리, 유지의 잘못
원고 B, C은 준공 후 당초 운동 시설이던 이 사건 건물 5층을 전문 식당가로 용도 변경하면서 대리석 및 화강석의 마감재 공사, 15cm 두께의 주방 바닥 콘크리트 공사, 벽돌을 사용한 칸막이 벽체 공사, 온돌 공사, 대형 냉장고 등 시설물 적치를 고려한 보강 공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된 하중보다 360kg/m² 이상의 과하중이 5층 기둥과 바닥 슬래브에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지붕층 슬래브에는 냉각탑 설치를 고려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자체 하중이 각 28.7t(물의 하중까지 포함하면 45.5t)인 냉각탑 3개를 설치하여 5층을 받치는 기둥과 5층 바닥 슬래브의 내력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였고, 위 냉각탑을 이전하면서 냉각탑을 해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옥상 슬래브 위로 끌고 이동함으로써 이동 경로를 따라 슬래브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여 내력에 손상을 가하였고, 5층 식당 주방의 배기 덕트 설치를 위하여 내력벽을 40cm×98cm 크기로 절단하고서도 아무런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벽체의 내력을 저하시켰다.
(5) 안전 점검과 사전 대피 조치
① 이 사건 건물은 1995. 6. 28.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5층 천장과 바닥에서 밤새 "툭툭...." 하는 소리가 계속되다가 같은 날 09:00경 5층에 있는 "AD" 식당의 바닥 중 기둥 주변부 가로 5m, 세로 7m 정도 부분이 약 7cm 높이로 돌출되고, 천장이 금이 간 채로 내려앉았고, 상품권 판매소 사무실의 문짝이 뒤틀리고 천장과 벽에 금이 간 사실이 발견되어, 시설 부장인 소외 망 AE, 시설 차장인 소외 AF가 현장의 균열 및 침하 상태를 원고 회사 시설 이사인 소외 AG에게 보고하였고, 위 AG은 즉시 P동 5층 현장으로 가서 위 균열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0:30경 원고 C에게 보고하였다.
원고 C은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피고 I, H에게 즉시 연락하여 안전 점검 및 응급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지시한 후, 11:00경 5층 식당가와 4층 귀금속 코너의 천장과 기둥 주위까지 균열이 확산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 "AD" 식당의 영업을 중단시켰고, 5층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층 슬래브가 물결 모양으로 굴곡되어 처져있는 것을 보고 냉각탑의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냉각탑 작동을 중단시키고 물을 빼도록 지시하였다.
원고 C은 12:30경 먼저 도착한 피고 H와 함께 5층 현장으로 다시 가서 "AD" 식당에 인접한 "AH", "AI" 식당 바닥도 약 10cm 정도 침하되고 지붕층 슬래브가 두 군데에 걸쳐 깊이 8~10cm, 반경 1.5~2m 정도 침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H", "AI" 식당과 상품권 판매소, 4층 귀금속 코너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화재,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하여 5층 일부 업소에 대해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4, 5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② 한편, 피고 I는 같은 날 12:00경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천장과 바닥의 균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의뢰받고 같은 날 15:10경 이 사건 건물 옥상 현장에 도착하여 위 AG로부터 균열 진행 상황을 설명듣고, 균열된 기둥 주위 바닥의 타일을 깨어 확인하여 본 결과, "AD", "AH" 등 5층 식당가 주변 바닥 슬래브가 10cm 가량 가라앉은 것을 비롯하여 지붕층 슬래브도 4~8cm씩 4곳이 내려 앉고 길이 20m 가량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노출되는 등 균열 진행 상태가 심각한 지경임을 확인하였는바, 당시 발견된 슬래브의 균열 및 처짐 상태만으로도 붕괴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균열과 처짐이 전단 파괴의 직전 단계일 수 있고 이 경우 건물 전체의 붕괴도 가능한 상황임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균열이 생긴 부위 및 그 곳에 가까운 기둥 주변의 바닥 마감재와 마감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그 밑의 슬래브 균열 상태 및 기둥과 슬래브의 접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단 파괴의 징후인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같은 날 16:40경 K백화점 Q동 3층에서 원고 B이 주관한 중역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 점검 결과를 설명하면서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불안정하지만 급박히 붕괴하지는 않겠고, 야간에 4층과 5층에 철제 기둥을 세워 응급 조치를 취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철선으로 연결하면 슬래브가 평평해져 2~3일내에는 당장 붕괴할 위험이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 B, C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하였다.
③ 원고 B, C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 관리의 책임자이며, 백화점 영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만약 붕괴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중단하고, 백화점 내 고객과 직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 I의 위와 같은 부정확한 의견을 경신한 나머지 아무런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지도록 방치하였다.
(6) 붕괴의 과정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준공 직후부터 5층 식당 주방 내 기둥 주변과 냉각탑이 설치되었다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슬래브에 발생한 "휨 변형"에 의한 균열이 장기간 지속하여 성장하여 오다가, 5층 주변 슬래브와 기둥에 더욱 큰 휨 모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여 균열의 폭과 깊이가 증가되고, 균열이 계속 진행함에 따라 슬래브가 펀칭 전단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점차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르러 위 5층 5열 E행, 5열 F행 둘레를 따라 전단 파괴 현상(Punching Shear)이 일어나면서 기둥으로부터 주변 슬래브가 이탈되어 붕괴가 시작되었고, 이탈 전의 기둥이 분배하고 있던 슬래브의 하중이 인접 기둥에 재분배되면서 인접 기둥의 주변에서도 전단 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기둥들이 절곡되어 이미 심한 손상을 입고 있던 지붕층 슬래브도 연속하여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17:52경 이 사건 건물 5층 북동쪽 상하 부분이 동시에 내려 앉기 시작하였고, 17:57경에 이르러 순차로 이 사건 건물 코아벽을 제외한 전층 슬래브 및 기둥(지하층 일부 기둥만 제외)이 내려 앉았으며, Q동 연결 통로 및 Q동 지하층 일부마저 무너져 내렸다.
(7)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K백화점 안에 있던 고객 및 종업원 중 소외 망 AJ를 비롯한 502명 (실종자 포함)이 사망하였고, 소외 AK을 비롯한 940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P동)은 완전히 붕괴되고, 이와 연결된 K백화점 Q동 일부가 붕괴되었으며, Q동의 나머지 부분도 안전 문제로 철거되게 되었으며, 백화점 입점 업체의 설비, 상품이 모두 소실되어 더 이상 K백화점의 영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K백화점 주차장 또는 인근 옥외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차량 249대가 파손되었고, 주변 아파트의 유리창과 가재 도구도 파손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호증의 1 내지 7, 11, 13 내지 29, 갑(가) 11 내지 14호증, 갑(가) 16, 17호증, 갑(나) 2호증의 1 내지 3, 갑(다) 1호증의 1, 2, 을(가) 1호증의 1 내지 96, 을(다) 1호증의 29, 을(라) 2 내지 4호증의 9, 변론의 전취지
3. 공동 불법행위의 성립
가. 당사자별 과실의 검토
K백화점은 대형 유통시설로 항상 다수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건물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양을 중시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 슬래브 구조이며 내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span)이 10.8m에 이르는 보기 드문 건물이어서, 그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등 이 특별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라멘조 건물에 비하여 구조면에서 안전에 불리하고, 만약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건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일시에 붕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의 특성상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설계 및 시공 관계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전 여부를 검토하게끔 조치하고, 구조 계산을 비롯한 건축 설계 역시 미리 종합적으로 완성하여 검토한 후에 시공에 착수토록 함으로써, 사후에 냉난방 설비 공사, 전기 설비 공사나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골조의 훼손 및 과하중의 부하를 방지하고, 구조 계산이나 설계의 미비에 따른 임의적인 시공을 방지하여야 하며, 골조 시공이나 마감 공사 시공도 철근의 배근량과 배근 간격 및 배근 방법, 슬래브와 지판의 두께, 마감콘크리트의 두께와 부재의 사용을 설계 도서와 시방서의 내용대로 정밀하게 시공함으로써 건물 구조의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시켜야 하고, 건물을 유지 관리함에도 기둥과 슬래브 및 내력 벽체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보강 공사를 하고, 균열이나 누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보강 공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건물의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건물의 각 단계별 과정에 관여한 원고, 피고들로서는 모두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숙지하고 맡은 바 분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각 단계별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들 중 어느 하나의 과실만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B, C의 K백화점 건축 계획 과정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 유지, 사건 당일의 대응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과실과 피고 G의 시공 과정의 과실, 피고 H의 설계, 감리 과정의 과실, 피고 I의 구조 계산 및 안전 점검 과정의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자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붕괴와 그에 따른 대량 인명 피해의 발생에 따른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바 자신들은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백화점과 같은 대형 건물의 구조 계산,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의 각 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들로서는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건물의 특성에 비추어, 그 구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부분에 하자가 생기고, 여기에 다른 관련자들의 과실이 더하여질 경우 건물의 손상을 넘어 붕괴와 그로 인한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B, C과 원고 회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 자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들인 원고 B, C의 업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 G과 피고 E(E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양자의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 H, 피고 I는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서울시, D구의 책임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 G, I은 원,피고들의 책임에 덧붙여 K백화점의 건축 허가, 사업 계획 변경 및 가사용 승인, 대규모 소매점 개업 신고 승인, 준공 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자의 불실 공사나 건축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의 사용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서울시 및 D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 B, C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건물의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B, C이 의도한 대로 K백화점을 신축, 관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조하였으므로, 원·피고들의 책임 부담 부분을 정함에 서울시와 D구의 과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인 서울시, D구는 각종 인·허가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므로, 이하에서 D구 및 서울시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 본다.
(1) D구의 책임
(가) D구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K백화점 건물의 건축 및 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D구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 승인 및 가사용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K백화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초의 사업 계획 승인 내용과 달리 근린 생활 시설을 추가하고 건축 연면적 2,069.11m²를 무단 증축한 후 이를 사후에 얼버무리기 위하여 사후 설계 변경 신청 및 가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부 훈령 제678호(건축 설계 변경 처리 지침)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관계자를 고발하는 형식을 밟아 법령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원고 B,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① 위 AL은 1988. 5. 18.경부터 D구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민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D구 주택과 과장인 소외 AM, 주택계 계장인 소외 AN, 주택계 건축 담당 직원인 소외 AO와 공모하여, 1989. 11.경 위 K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그 건축주인 원고 회사가 신청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및 가사용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K백화점 건축 공사는 최초의 사업 계획 승인 당시의 건축 연면적이  71,136.01m²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시공할 당시부터 당초의 위 건축 연면적보다 2,069.11m²가 늘어난 73,205.12m²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미 위 증측 부분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단열재 공사의 공정이 70%이상 경과되어 있어서 단열재 중간 검사(공정 50% 이상일 경우 실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중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 상태가 시정되기 전에는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가사용 승인도 해 주어서는 안되는데도, 원고 회사 개발사업부 전무인 소외 AP으로부터 '사전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한 2,069.11m²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줌으로써 백화점 개점 예정일인 같은 해 12. 1. 개점하는 데 필요한 가사용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M, AN, AO과 함께 위와 같은 위법 사실을 묵인한 채 같은 해 11. 27. 무단 증축한 2,069.11m² 부분에 대하여 사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이들은 같은 해 11. 30. 건축 연면적 중 55,256.96m² 부분에 관하여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다.
② 위 AQ는 AR부터 AS까지 피고 D구의 구청장으로서 관내 K백화점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및 가사용 승인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위 ①항 기재와 같은 위법 상태가 시정되기 전에는 위 백화점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나 가사용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가사용 승인을 신청할 당시까지 위 백화점 앞에 정차하는 택시들이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감속 차선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주차장 진출입시 지상에서 운행하는 차량들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고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층 현관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문제점들이 있어, 위와 같은 위법 사실이 해소되기 전에는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가사용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1989. 11.경 원고 B으로부터 '사전에 위 백화점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 증축한 2,069.11m² 부분에 대하여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줌과 아울러, 위 사업 계획 변경 승인 후 늘어난 위 백화점의 연면적 73,205.12m² 중 판매 시설 및 운동 시설 55.256.96m² 부분에 대하여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미리 가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 27.경 이미 무단 증축한 2,069.11m² 부분에 대하여 사후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원고 B이 같은 해 11. 28.경 위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판매 시설 등 55,256.96m²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11. 30.경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1989. 12. 1.부터 1990. 2. 27.까지 가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 또한 1990. 3. 9.경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약 2,000m²의 판매 시설을 운동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2차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해 준 후, 소외 AP으로부터 위 1차 가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14.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한 가사용 연장 승인 기산일을 위 1차 가사용 승인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0. 2. 28.자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백화점 건물을 가사용할 수 있도록 가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해 주었다.
③ 위 BT는 1989. 3. 10.부터 1990. 7. 20.까지 D구 도시정비국장으로서 관내 K백화점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및 가사용 승인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1989. 11.경 원고 B의 지시를 받은 위 AP으로부터 위 ②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법 상태가 시정되기 전에는 위 백화점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또는 가사용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같은 해 11. 27.경 이미 무단 증축한 2,069.11m² 부분에 대하여 사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원고 B이 같은 해 11. 28.경 위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판매 시설 등 55,256.96m²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11. 30.경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1989. 12. 1.부터 1990. 2. 27.까지 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 또한 1990. 3. 9.경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약 2,000m²의 판매 시설을 운동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2차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해 준 후, 소외 AP으로부터 위 1차 가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14.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한 가사용 연장 승인 기산일을 위 1차 가사용 승인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0. 2. 28.자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백화점 건물을 가사용할 수 있도록 가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해 주었다.
④ 위 AT는 1990. 7. 29.부터 1991. 10. 24.까지 D구 주택과 건축기사보로 근무하면서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준공 검사를 위한 현장 출장 조사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1990. 7. 23.경 원고 B의 지시를 받은 위 AP으로부터 '이미 1990. 5. 15. 준공 검사 신청을 하였다가 환경 조형물과 건축물 내장 공사 미완료 및 교통 영향 평가와 관련한 일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는 백화점에 대한 준공 검사 재신청건과 관련하여, 다소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할 만한 조건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가사용 승인 기간 종료 시점인 1990. 8. 30. 이전에는 준공 검사를 받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준공 검사를 위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통기획과는 '신호등 설치 등 주변 가로 교통 시설물은 사업 주관자와 협의 후 준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운수 1과는 '1986. 9. 5. 교통 영향 평가시와 현재의 교통 여건을 참작한 구청장의 정류소 설치 여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의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으므로, 당시 상태에서는 준공 검사를 해 줄 수 없고 위 회신 내용에 따라 보완한 다음 준공 검사를 해 주어야 함에도, 당시 D구청장인 위 AU의 지시를 받은 주택과장 소외 AM의 지시를 받고 '부서 협의 결과 지장이 없으므로 지구 중심 시설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같은 해 7. 27.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한 소외 AV에게 위와 같이 준공 검사 조건을 갖추지 못한 K백화점에 대한 준공 검사 서류의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동인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결재하겠다는 취지로 결재 서류를 반려하였음에도, 위 AM이 위 AV의 결재란은 공석으로 처리한 채로 곧 바로 부구청장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오자 이를 근거로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해 주었다.
⑤ 위 AU은  AW부터 AX까지 D구의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각종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1990. 7. 중순경 원고 B으로부터 위 ④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당시 상태만으로는 준공 검사를 해 줄 수 없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내용을 보완한 다음 준공 검사에 지장이 없다는 협의 결과 통보서를 첨부한 후 준공 검사를 해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택과장인 위 AM에게 신속한 준공 검사 처리를 지시하고, 위 AM은 담당자인 소외 AT에게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결재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여 위 AT로 하여금 위 ④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7. 27. 결재 과정에서 당일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한 소외 AV이 위와 같이 준공 검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준공 검사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파악한 후 결재하겠다는 취지로 결재를 반려하였음에도, 위 AM이 도시정비국장 AV의 결재란을 공석으로 하여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오자, 위와 같이 미비된 준공 검사 서류에 결재하고, 위 AT로 하여금 위 결재 서류를 근거로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1990. 7. 27.자로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1. 11. 중순경 원고 B의 지시를 받은 위 AP의 부탁을 받고 위 백화점 옥상에 설치한 옥외 골프장에 대하여 당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준공 검사를 해 주었다.
⑥ 위 AY은 1994. 4. 18.부터 D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위 AZ은 1994. 3. 28.부터 1995. 4. 14.까지 주택과장으로, 위 BA은 1994. 6. 9.부터 1994. 11. 4.까지 주택계장으로, 위 BB는 1993. 4. 15.부터 주택과 건축주사보로 각 근무하면서 위 구청 관내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사용 검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위 AY, AZ, BA은 1994. 10. 23.경 원고 C의 지시를 받은 소외 BC으로부터 K백화점이 위 구청에 같은 해 7. 11. 제출한 지하 1층 672m²의 증축 및 판매 시설을 23,625,01m²에서 42,878.03m²로 변경하는 데에 대한 각 승인 신청과 위 백화점이 다시 같은 해 10. 7. 제출한 건물 사용 검사 필증 교부 신청에 대하여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신속히 승인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였고, 위 BB는 1993. 7. 초순경 위 백화점의 무단 용도 변경, 증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개발사업부 전무인 소외 AP으로부터 위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1994. 7. 중순경 위 BD로부터 위 백화점의 증축 및 용도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위 공무원들의 과실
① 설계 변경 승인 관련
당시 시행되던 건설부 훈령 제678호(건축설계변경처리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한 자가 사후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는 그 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 부분을 자진 시정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조치한 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거나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의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중간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건축주는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의 공정이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기초 공사에 있어 철근 배근을 완료한 때와 단열 시공이 전체 공정의 50%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그 중간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중간 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법 제2조 제7호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철근 배치와 거푸집 설치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감리자인 피고 H는 K백화점 건물의 단열재 공정이 약 70%에 이른 1989. 12.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열재 중간 검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사후 설계 변경 승인 당시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단열재 중간 검사가 건축법상 필요하고, 중간 검사 필증이 교부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위법하므로, 위 공무원들로서는 원고 회사가 단열재 중간 검사를 마쳐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이상 그 상태에서 설계 변경을 승인하지 말아야 했다.
② 1차 가사용 승인 관련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시행령(1990. 1. 3. 영12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건축물의 일부가 법 및 이 영이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 처리 지침(1984, 5. 17. 건설부 훈령 제658호) 제2조에 따르면 "대지 및 건축물(미완공된 부분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이나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백화점 건물은 단열재 시공에 대한 중간 검사를 적기에 마치지 아니한 채로 건축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고 위 공무원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사용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했다.
③ 2차 가사용 기간 소급 연장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K백화점에 대하여 1989. 11. 30.자로 1차 가사용이 승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1990. 2. 28.자로 1990. 8. 30.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므로, 같은 해 3. 14. 2차 가사용 승인을 함에는 종전에 가사용이 승인된 면적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가사용 시점이 같은 해 2. 28.로 소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나, 2차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사용이 승인된 면적 12,859m²에 대한 가사용 시점을 같은 해 2. 28.로 소급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종전의 불법 사용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그러한 가사용 승인을 하지 말아야 했다.
④ 준공 검사 승인 관련 부분
원고 회사는 1990. 5. 8. D구청에 준공 검사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15.경 교통 영향 평가시 조건 사항인 건축 승인 조건 일부 미이행, 환경 조형물 및 건축물 내장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같은 해 7. 5. 다시 준공 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주변 가로 교통 시설물의 미설치, D구청장의 정류소 설치 여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
하면 위 준공 검사 신청 당시에 위 백화점에 대한 가사용 기간은 1990. 8. 30. 종료될 예정이었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가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 데다가 백화점 운영으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한 BE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D구청에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구청으로 몰려와 시위까지 하여 D구에서는 원고 B에게 주민들과 원만하게 타협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로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습하고, 가사용 승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는바,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이상 준공 검사를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 인과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기관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 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나 기능에서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과 판단에 비추어 보면, D구 소속 공무원들의 설계 변경 승인 업무, 가사용 승인 업무, 준공 검사 승인 업무는 대규모 유통 시설인 K백화점 건물의 신축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건물이 붕괴하게 된 직접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이 불실하게 시공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원고 B, C 등이 백화점 용도의 대규모 건물을 신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소규모 쇼핑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체계 없이 무단으로 백화점 용도에 걸맞게 늘려서 신축하고 그 일부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던 사정이 있고, 그러한 와중에서 불법 건축물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얼버무리기 위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무단 증축 후 사업 계획 변경, 중간 검사 미필 후 가사용 승인, 가사용 기간의 소급 및 가사용 승인 면적의 확대를 반복하여 왔는데,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협조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건축 관련 법령을 악용하여 이를 합법인 것처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적극 도와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불실하게 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건물은 서울에서도 유수한 대형 유통 시설로서 다수의 고객과 종업원이 항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건물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건축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이 플랫 슬라브(Flat Slab) 구조인 데다가 10.8m의 장 스팬(span)으로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건물 전체가 연쇄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조의 특성상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체계있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건축주가 오히려 함부로 용도 변경, 설계 변경을 반복하며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건축하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여러모로 엿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 과정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D구의 공무원들로서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중간 검사, 준공 검사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 안전 여부, 시공의 불실 여부에 대하여 더 내실있게 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D구는 사용자로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서울시의 책임 여부
(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 없다.
① 소외 BF은 1989. 3. 10.부터 1993. 1. 4.까지 서울시 BG국 BH과장으로, 소외 BI는 1989. 5. 18.부터 1990. 5. 20.까지 위 BH과 BJ계장으로, 소외 BK은 1988. 5. 12.부터 1991. 1. 31.까지 위 BH과 BJ계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백화점 등 도·소매업소 개설 허가 및 승인(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 제10조에 따른 개업 신고 승인을 뜻함, 이하 '개설 승인'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1989. 11. 30.경 K백화점 개점을 위한 대규모 소매점 일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찾아온 원고 회사 전무인 BC으로부터 '다음날인 12. 1. 개점을 할 수 있도록 K백화점 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개설 승인 신청서 및 D구청장 명의의 가사용 승인서가 접수되자, K백화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백화점 시설이 개설 허가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일일히 확인한 뒤 복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 BF은 위 BI에게 위 신청서 접수 당일 백화점 개설 승인을 해주라고 지시하고, 위 BI는 위 BK에게 그가 K백화점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K백화점이 예정대로 다음 날인 12. 1.에 개점할 수 있도록 개설 승인에 관한 기안문을 즉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이에 위 BK은 K백화점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까지 K백화점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시 지상 운행 차량들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백화점 고객들의 매장간 이동을 위해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4대 중 3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같은 날 '위 BK과 지방행정주사보 BL이 K백화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점포 기본 시설, 주차 시설, 전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 위생 시설, 집중 냉난방 시설, 방송 시설 등이 모두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허위 복명서를 기안하여 위 BP, BI에게 각 결재를 받았다.
③ 위 BF, BI, BK은 위와 같이 일부 시설이 미비되어 있었으므로 개설 승인을 해주어서는 아니됨에도, 같은 날 위 허위 복명서를 근거로 K백화점에 대한 대규모 소매점 일부 개설 승인의 기안문을 작성, 서울시의 BG국장인 소외 BM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BC에게 백화점 일부 개설 승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시행되던 도·소매업진흥법(1994. 12. 31. 법률 제4981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조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는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정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점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으로「1. 점포 기본 시설(상품 진열대, 내장, 간판, 안내판, 셔터, 표지물), 2. 상하수도 시설, 3. 전기 시설, 4. 주차 시설, 5. 위생 시설, 6. 집중 냉난방 시설, 7. 방송 시설, 8. 관리 사무실, 9. 문화 행사 시설, 10. 소비자 보호 시설」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규모 소매점 개설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설 승인에 앞서 최소한 현장 확인을 통해 승인 대상인 소매업소가 위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공무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K백화점에 대하여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고등, 주차 시설, 전기 시설 등 일부 시설이 미비되어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현장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설 승인을 해준 행위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K백화점 개설 승인시 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였어야 할 사항은 위 백화점의 점포 기본 시설, 주차 시설, 위생 시설, 방송 시설 등으로, 대규모 도·소매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일 뿐 건물의 안전과는 관계 없는 사항들인 만큼, 위 백화점 개설 승인 당시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고등, 주차 시설, 전기 시설 등 일부 시설이 미비되어 있었고, 위 공무원들이 개설 승인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 분담 비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경위, 설계, 감리 및 구조 계산과 시공상의 문제점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유지 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측(원고 회사와 원고 B, C) : E측(E 및 피고 G) : 피고 H : 피고 I : D구의 과실 분담 비율은 70 : 10 : 5: 5 : 10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출재
(1) 서울시의 중재 및 보상 재원 마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시급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그 주된 책임자인 원고 회사는 그 핵심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사고의 원인 규명에 매달리는 바람에 보상 주체로 나설 수 없었고,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신속히 현금으로 바꿀 수 없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원고 회사와 보상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사태 수습을 위하여 원고들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로부터 재해대책 예비비 500억원을 보조받아 서울시의 예비비 500억 원 및 자체 자금을 합하여 BN은행에 예치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BN은행으로부터 보상 소요 금액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2) 보상금 합의 및 지급 경위
서울시는 중재자로서 1995. 10. 9.경부터 1996. 3. 경까지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희생자 대책위원회, 부상자 대책위원회, 물품피해업체 보상 대책위원회, 차량 피해자들, 헬스클럽 회원권 피해자들)과 보상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결과, 1996. 1. 30. 부상자들과, 같은 해 3. 20. 사망자 유족들과, 같은 달 27일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각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및 제3자들에 대하여 갖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서울시가 BN은행과 BO은행에 예치한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1996. 3. 9.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위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380,455,199,696원을 차용하고, 이에 원고 회사와 원고 B, C, 원고 B의 처 소외 BP의 소유 재산을 모두 매각한 자금을 합쳐, 자금이 확보대는 대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다른 불법행위자들을 공동 면책케 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서울시로부터 1,345억여원을 지원받아 위 은행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위 지원금은 서울시가 원고 회사에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고, 모든 보상금의 지급 주체는 원고 회사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서울시의 담보 제공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이행 확보와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들 및 위 BP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의 판결금 채권도 모두 서울시에 양도하였다.)
(3) 보상금 지급 내역
원고 회사는 1996. 2. 16.부터 1998. 4.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기타 부수 비용으로 452,502,065,193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금 및 기타 비용 지급 내역, 사망자 보상금 지급 내역서, 부상자 지급 내역, 물품 피해 지급 내역, BQ 회원권 지급 내역서, 차량 피해 지급 내역, 주변 피해 지급 내역, 기타 지급 내역의 기재와 같다.
(4) 공동 면책에 필요한 출재액
먼저, 위 지출 비용 중 공동 면책에 필요한 출재액이 얼마인지 살펴 본다.
원고들은 스포츠 회원권 보상금으로 지급된 16,729,358,400원에서 원래 원고 회사가 헬스크럽 회원들에게 탈퇴시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상당액 7,226,738,000원, K백화점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시 반환하여야 하는 점포 임대차 보증금 5,057,952,000원, 이 사건 소송 비용 522,597,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9,694,777,993원(452,502,065,193 - 7,226,738,00원 - 5,057,952,000원 - 522,597,200원)이 공동 면책에 필요한 출재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밖에 원고 회사가 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빌린 약 3,805억원의 이자 74,022,544,846원도 공동 면책을 위해 필요한 금원 이나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365,672,233,147원(439,694,777,993원 - 74,022,544,846원)이 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동 면책을 위한 출재액이다.
[증거] 갑 5 내지 12, 당원의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장에 대한 1998. 4. 30.자, 1998. 12. 18.자, 1999. 1. 6.자, 1999. 2. 1.자 각 사실 조회 결과
나. 구상금 채무의 범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E측, 피고 I, 피고 H, D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 회사가 자신의 과실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피고들과 D구를 공동 면책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위 출재액 중 자신들의 과실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E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 회사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 기일 내인 1997. 4. 14. 이 사건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 604,933,234,430원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 주식회사의 관리인 L, F은 같은 해 5. 7. 정리채권 조사 기일에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G은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과 각자 36,567,233,314원(365,672,233,147×10%, 이하 원 미만 버림), 피고 H, 피고 I는 각 18,283,611,657원(365,672,233,147원×5%)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면책일인 1998. 4.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법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567,233,314원의 정리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5.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 회사 자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K백화점 건물이 완전히 멸실되고 더 이상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회사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 회사의 기여는 70%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의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 가치 상당액, 즉 시가 상당이 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참조), 김정인 BR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6. 29. 기준으로 K백화점의 건물, 공기구, 비품, 장치 장식, 정원 시설, 영업권, 상표권, 도시가스시설 이용권, 전기시설 이용권, 수도시설 이용권, 재고 자산을 모두 고려한 시가는 9,826,461,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G, H, I는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2,947,938,300원 (9,826,461,000원×30%)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5. 6.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947,938,300원의 정리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원고 회사는 이에 추가하여 위 K백화점 건물의 통상 수명 만료시까지(또는 적어도 위 백화점 건물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26개월간) K백화점을 정상으로 경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순이익 41,750,099,000원(1995. 6. 29. 기준)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그 당시의 교환 가치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교환 가치에는 특정물의 사용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교환 가치 상당액의 배상과 별도로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데 따른 예상 순이익 손실분의 배상까지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원고 B, C은 피고들의 불실 시공와 설계, 감리, 구조 계산의 하자 등의 원인이 겹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 지목되어 부자지간인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에 있으며, 인명을 경시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악덕 사업가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인생이 파멸되는 비극을 안게 되었고, 특히 원고 B은 77세의 고령으로 불안정성 협심증, 당뇨병성 신장 및 신경 합병증, 초기 치매 등 신병이 겹쳐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중죄인이라는 이유로 형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언제 옥중에서 사망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건물의 붕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은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써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원고들이 그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수감 생활과 사회적 비난, 건강 악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스스로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므로 타인에게 배상을 구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스스로 감수함이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 회사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39,515,171,614원(구상금 36,567,233,314원 + 손해배상금 2,947,938,300원)의 정리 채권을 가짐을 확정하고, 원고 회사에 ② 피고 G, H, I는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2,947,9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1995. 6. 29.부터 위 1999. 2. 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③ 피고 G은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E의 관리인 F과 연대하여 구상금 36,567,233,314원, 피고 H, I는 각 구상금 18,283,611,6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1998. 4. 24.부터 위 1999. 2. 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24.
판사 이성룡(재판장) 강한승 류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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