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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1998.6.16.선고97나12265판결

[구상금]


3
사건
97나1226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영환,
이상균, 진홍기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결, 김병주, 고태관
변론종결
1998. 4. 1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단179835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C은 1992. 11.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차량번호 1 생략) D승용차 92년식(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2. 4. 18.부터 1993. 4. 18.까지, 차량가액(보험금액)을 금 1,550만 원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화재,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아들인 E은 1993. 4. 8. 21:40경 서울 중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는데 이는 같은 날 23:50경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C의 보험자인 원고는 1993. 6. 1. G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C에게 차량가액(금 1,550만원)에서 고철가격(금 5만원)을 공제한 금 1,54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자인 피고는 차량 소유자인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C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45만원을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참조).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제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른바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① 자동차의 제조과정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고, ② 그 결함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며, ③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자동차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등의 요건 사실을 소비자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①, ②, ④의 요건(결함의 존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은, 그 판단에 전문적, 기술적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대부분 제조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기술적 문외한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결함의 존재 및 발생시점 등을 밝혀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므로, 사고로 인하여 제조물이 파괴되거나 소비되어 버리는 바람에 제조물의 검사를 통한 직접적인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측이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떤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 제조자의 수긍할 만한 반중이 없다면 결함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지 5개월 남짓 경과하여 이 사건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1992. 11. 10. 피고 회사에서 출고되어 C이 같은 달 13.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그 직후인 같은 달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경 사이에 벌써 두 차례나 엔진 이상의 징후가 있어 피고의 성동지점에 그 점검을 의뢰한 사실, 그 후 C이 같은 해 12. 중순경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고의 정비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휀다 및 문짝 부분를 수리, 교환하였을 뿐인데도 엔진 부위에서 이상한 소음과 진동이 계속 발생하여 C은 1993. 3. 3. 피고의 정비공장에서 교류발전기(알터네이터 앗세이)를 지지,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알터네이터 어져스팅브라켓, 알터네이터 마운팅브라켓과 에어콘 고압호스를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은 사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밧데리가 완전 방전되어 C은 같은 달 24. 같은 정비공장에서 교류발전기(알터네이터 앗세이)와 에어콘 고압호스, 에어콘 및 발전기볼트 등을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다시 받은 사실, 1993. 4. 8. 21:00경 C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차량에 자신의 어머니 등을 태우고 서울역에 갈 당시 엔진에서 '끽'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으나 그 밖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운전을 하고 갔다가 같은 날 21:50경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차문을 잠근 다음 집으로 올라갔는데, 같은 날 23:57경 운전석 앞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된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서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 지하층 다른 곳에서는 전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 부근에 특별히 화인이 될 만한 물건은 없었으며, 위 건물 지하층에 있는 봉제공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차량은 그로부터 약 11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에서 최초로 발화하여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음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던 사실(갑 제10호증의 10, 최초 목격자인 H의 진술), 화재가 발생하기 약 30분전쯤 25, 6세 정도의 젊은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긴 하였으나 그들의 소행 또는 외부로부터의 화력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이미 출고 당시부터 동력전달장치인 엔진 부위에 비정상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의 화력이나 인화물질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 관리자인 C이나 그의 아들 E 혹은 제3자의 자의적인 행위나 실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위 또는 이와 관련된 동력전달장치나 전기장치 등에 내재하여 있는 비정상적인 결함에 의하여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조상의 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제조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에 이름으로써 그 소유자인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은 후 차량의 방음을 위하여 바닥, 천장, 문짝을 개조하고 스키드몰딩 부분을 수리하였는바, 그 개조과정에서 배선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차량은 한국공업규격(KS)에 맞는 정상적인 부품으로 제조되어 전기배선 계통에 무슨 하자가 있을 수 없고,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2시간 이상 주차된 상태에서는 전기 과부하로 인하여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카센터에서 실내 인테리어 장치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차량의 전기배선 장치에 결함이 생기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심법원의 I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하여 전기배선 계통에 무슨 결함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출고 될 당시부터 엔진부위에 이상이 있어 수 차례 검사를 받고 또 교류발전기 부분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보증수리를 받았다면, 이와 기능상 연결되는 전기배선 계통에 결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차량이 제조 당시부터 아무런 결함이 없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한편, 원고가 C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 1,545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위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가 화재로 인하여 수리불능의 상태에 이른 경우의 손해액은 화재 발생 당시의 자동차의 시가상당액에서 고철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과 고철가격은 원고의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G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 1,550만원과 금 5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금 1,545만원(1,550만원 - 5만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금 1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1993.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7. 2.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16.

판사 강민형(재판장) 위대훈 문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