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8. 19. 선고 98가합103270 판결
[정리채권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 사건
- 98가합103270 정리채권확정
- 원고
-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상일, 최우영, 이상균, 박경호, 이근동, 최병문
피고
1. 정리회사 주식회사 B의 공동관리인 C2. 정리회사 주식회사 B의 공동관리인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박용석, 오종한, 이병주, 박용대, 최명호
변론종결
1999. 7. 15.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정리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8파3819서울지방법원 98파3819호 회사정리 신청사건의 정리채권 시부인명세서 제1659호 기재 정리채권은 금 23,171,524,261원임을 확정한다.이유
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 중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일부는 갑1내지 4호증, 갑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 내지 13호증, 갑14, 15호증의 각 1, 2, 갑16 내지 19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3, 갑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인수계약 및 주식옵션계약의 체결 (1) 말레이지아 회사인 소외 E회사{E, 이하 "E" 이라고 한다)는 1997. 4. 9.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 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0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E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12,839,400,000원 (1주당 12,228원)으로 정하되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14,41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 (2) E은 1997. 4. 9. 정리회사 B 주식회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9. 1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 및 G과 사이에, 정리회사와 G이 E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풋옵션(Put Option: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옵션계약(Share Op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풋옵션이 정규실행일인 2000. 4. 10.에 행사되거나(위 계약 제6.1.항) 그 이전에 F 및 G, 정리회사에 관한 해산, 파산, 회사정리 절차 개시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위 계약 제6.2.항), 정리회사와 G은 연대하여 미화 19,910,000달러의 매수가격(풋옵션이 정규실행일에 행사된 경우) 또는 이를 기초로 정해진 일정한 가격(풋옵션이 위 해산, 파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조기에 행사된 경우)에 위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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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에 관하여 H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H로 하여금 위 주식옵션계약에 기하여 E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H은 다시 위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G 및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정리회사는 주식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매수의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 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23,171,524,261원의 정리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확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정리회사의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 체결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제4호에 정해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옵션계약에 따른 의무 부담행위에 관하여 위 법에 정해진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주식 매수대금 상당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지급의 정지'의 시기에 관한 판단
먼저 정리회사의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에 의한 의무 부담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지급의 정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급의 정지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에 따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을1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1997. 5. 19.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하 "부도유예협약"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이 된 사실, 부도유예협약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으로서,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 중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상화 불가능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절차, 정상화 불가능시의 부실채권 정리절차 등 처리에 관한 방안을 협의하여, 그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경우 기업규모, 갱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다만 협의회 소집 통보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정리회사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 없고, 또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변제를 하기에 충분한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자신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표시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시는 '지급의 정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은 1997. 4. 9. 체결되었고 지급의 정지는 1997. 5. 19.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체결은 지급의 정지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다.
(2) 무상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에 의한 의무 부담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리회사는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위 계약에 의한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산정된 액수의 대금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위 주식 매수대금과 위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을 정리회사 자신의 자력으로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계약의 체결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의 채무(풋옵션은 위 주식 매수대금이 위 주식의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만 행사될 것이므로, 풋옵션 행사시 정리회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위 주식 매수대금과 위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를 증가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리회사가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F이나 G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료의 취득 기타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상행위의 부인은, 그 대상인 정리회사의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업의 수익력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정리회사 및 수익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 및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 유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무상성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수익자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정리회사의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 체결과 이로써 이익을 얻은 E의 주식인수대금 출연과의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정리회사가 위 주식 매수대금의 지급에 따라 F 또는 G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이 언제나 위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정리회사가 위 주식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열회사인 F, G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절차는 계열회사와는 별개로 정리회사의 정리재건과 이를 통한 총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F, G의 경제적 이익이 곧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정리회사가 위 주식옵션계약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에 대가 없이 F과 G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에 의한 의무 부담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정리회사가 F의 최대주주이고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의 대가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정리회사가 F의 최대주주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정리회사가 위 계약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999. 8. 19.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