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5. 13. 선고 98가합526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건
- 98가합52631 보험금
- 원고
- 1. <삭제>
2. <삭제> - 피고
- 1. 삼성생명보험(三星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2. 대한생명보험(大韓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 변론종결
- 1999. 4. 2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금 45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2. 10.부터,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삭제>에게 금 18,185,995원, 원고 <삭제>에게 금 368,185,9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2.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유
1. 인정사실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3(갑 제4호증은 을 나제6호증과 같고, 갑 제6호증의 1, 2, 3은 각 을 가제1호증 내지 을 가제3호증과 같다), 을 가제6호증의 1 내지 5, 을 가제7호증의 1 내지 19, 을 가제8호증, 을 나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나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삭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2. 판단
가.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위 1. 가. (1) (다)항에 기재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본인인 위 <삭제>에게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삭제>가 위 <삭제>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가제11호증, 을 가제22호증, 을 가제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 <삭제>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가제5호증, 을 가제7호증의 7, 을 가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증언(다만 증인 <삭제>, <삭제>의 각 증언 중 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삭제>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자동차정비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카센터 등에서 숙식하며 장기간 집을 비웠고, 1997. 3.경 집을 나간 후 가끔 집에 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을 뿐이며, 같은 해 12. 중순경 집에 돌아와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해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또 다시 집을 나갔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1997. 10. 4. 위 <삭제>은 집을 나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삭제>는 위 <삭제>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아니한 채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을 대리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위 <삭제>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4개월분의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위 <삭제>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삭제>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삭제>은 위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가출하여 원고들은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삭제>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이나 보험료 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면책사유의 존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가제1호증 내지 을 가제3호증, 을 가제6호증의 1 내지 5, 을 가제7호증의 1 내지 19, 을 가제8호증, 을 가제9호증, 을 가제13호증 내지 을 가제 17호증, 을 가제24호증, 을 가제25호증의 1 내지 10, 을 가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가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나제2호증의 1 내지 을나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보험계약체결시 위 각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던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기관사이던 소외 <삭제>이 사고 열차를 시속 약 80~90km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시속 80~90km로 진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보통 약 120~150m 앞의 거리에서 사람 정도 크기의 물체는 발견할 수 있는바, 위 <삭제>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쿵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삭제>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에 소외 <삭제>가 수색역에 있는 위 열차의 앞쪽 배장기 부분(땅으로부터 90cm 이하 부분)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비로소 위 열차로 인하여 <삭제>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삭제>의 사체는 목이 거의 잘려나가 있었고, 그 밖에 안부손상,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 이외에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합쳐보면, 위 <삭제>은 한 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는 철로 구역에 들어가 폭 35m나 되는 4개의 철로 중 가운데 철로상에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삭제>이 자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자신이 위 철로 구역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달리는 기차에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199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