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행정법원2003.9.2.선고2002구합42848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13
사건
2002구합42848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장용국, 이상봉
피고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변론종결
2003. 7. 22.
판결선고
2003. 9. 2.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0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2. 통일부 B에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1. 7. 1. 통일부 정보분석국에서 3급 상당의 C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대통령은 원고의 2002. 9.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2002. 9. 30.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중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내지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으로, D가 원고에게 사직할 때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였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따라서 철회된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한 것은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상위직위로의 승진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통일부차관의 사정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한 것일 뿐이며, 또한 원고는 C으로 임용되기 이전에도 적격성 미달로 임용심사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고, C으로 임용됨에 있어서도 그 임용순위에서 뒤쳐짐에도 통일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1년 후의 사직의 의사가 고려되어 정보분석관에 임용된 점과 정보분석관에 임용된 후 사직을 전제로 대학교 교수직을 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상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사직서가 사직시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일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4. 4. 2. 통일부 B에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7. 2. 22.까지 근무하다가 1987. 2. 23.부터 통일부 B 내지 E 등의 부서에서 4급 상당의 직급으로 일하여 왔으며, 2001. 7. 1. 3급 상당의 심의관에 임용되어 그때부터 통일부 정보분석국에서 C으로 근무하여 왔다.
② 통일부는 2000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인 3급 상당의 C 임용인사에서 그 임용대상후보자의 경력순위 2위였던 원고가 직무수행능력·태도 및 리더십 부분에서 3위였던 F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임용대상후보자에서 제외하였으며, 또 통일부가 2001. 1. 15. 목표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정보분석국에서 G으로 일하던 원고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부여하였는데, 그 당시 평가대상자 38명에 대한 평가점수는 서열 순서대로 서열 1위는 100점 만점이고, 그 후 서열이 낮아짐에 따라 순차로 1점씩 감하여져 서열 38위는 6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예외가 단 1명도 없었다.
③ 그런데 통일부는 2001. 7. 1.자로 실시할 예정인 3급 상당의 C 임용인사를 앞두고,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각 수명이 경쟁하는 등 인사적체가 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5월경 D를 통하여 원고에게 3급 상당의 C에 임용되는 대신 1년 정도 근무하다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임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원고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제청하여 2001년 6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3급 상당의 C에 임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01년 6월말 2001. 7. 1.자로 원고를 3급 상당의 C에 임용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는데, 그 인사명령에서 별도로 근무기한을 두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1년 6월경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사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2002. 9. A"으로 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2002. 9. 3.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⑤ 그럼에도 대통령은 2002. 9. 27.경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하여 원고를 같은 달 30.자로 의원면직시켰으며, 원고가 의원면직된 후 일반직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서 과장 직위에 있던 H와 I이 부이사관의 국장 직위인 J 내지 K으로 직위승진하는 등 여러 명이 승진발령을 받은 바 있지만,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인사적체 해소의 내용은 물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계획 등에 대한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무릇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인사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2002. 9. 3.경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의철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8년 이상 통일부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근속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그 임용기한을 명시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는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상당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한 점, 그리고 통일부가 실시한 2001년도 근무평가에 있어 일체의 예외 없이 서열별로 그 평가대상자 38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하여 의혹이 있을 수 있고,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임용대상적격자가 아니었음에도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아래 원고에 대하여 1년 정도 근무하다 사직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용인사를 단행하였다면 임용적격대상자를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무너지고, 비록 경력직공무원이 아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이긴 하지만 능력이 아닌 다른 편의적·자의적 판단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무원칙적·무계획적이고 편법을 동원한 인사를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인사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74조(정년)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까지는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되는 점과 원고의 의원면직처분 이후 십여 명이 승진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이 통일부의 인사적체를 위해 후진들로 하여금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관한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인사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철회권 행사는 정당하고, 따라서 철회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별지이미지7>
<별지이미지8>
<별지이미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