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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10.29.선고2014구합13713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5
사건
2014구합13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9.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didas"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didas AG(이하 'aAG'라 하고, aAG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어 aAG의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들을 통틀어 '아디다스 그룹'이라 한다)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디다스 그룹에 속한 네덜란드 법인인 adidas International Trading B.V.(이하 'aITBV'라 한다)와 2008. 10. 1.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ITBV를 통하여 "adidas"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0. 1. 1.부터는 aAG가 보유하는 "Reebok", "ROCKPORT 상표가 부착된 상품도 aITBV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위 세 종류의 상품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aITBV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adidas"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칭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1. 1. 12.까지 aITBV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가격의 8.25%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6.부터 2011. 11. 9.까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6,359,52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 11. 29. 그 중 49,765,84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4. 28. "원고가 aITBV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아직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미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첫째, aITBV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알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업무범위와 같다.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aITBV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복수의 제조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둘째, aITBV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제조사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전된다.
셋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물품운송, 대금지급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한 것은 원고이고, aITBV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샘플수집, 정보수집,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운송 주선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나. 관계 법령
<이미지1>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9. 1. 1. aAG와 체결한 "adidas"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국내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와 국내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데, 원고가 직접 국외 하청업체에 아디다스 제품의 제조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허락받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물품의 국외 제조자들은 aITBV로부터 별도의 수권서를 발급받아 제품을 제조하였다.
2) aITBV는 제조자가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하여 취득할 수 있는 마진은 5%(아디다스 그룹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조자가 양산할 아디다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품가격을 결정하였다.
3) 아디다스 그룹에서 2010. 6. 1.부터 시행한 클레임 정책에 따르면, 아디다스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조직은 aITBV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아디다스 그룹의 '클레임 데스크'에 클레임을 접수하며, 클레임 데스크의 일차 판단을 거쳐 aITBV의 지역사무소가 클레임에 대한 보상 여부를 최종 승인하고, 이에 따른 클레임 원장 작성 등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aITBV는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클레임 대금을 상계 처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 역시 한참 후에야 통보하고 있다.
4) 위 클레임 정책에 따르면, 제조자가 파산한 경우 aITBV가 클레임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원고는 aITBV가 국외 제조자에게 하청을 주어 국외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나 클레임의 접수와 처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2011. 2. 9. 및 2011. 6. 7. 실시된 기업심사 과정에서 원고는 ① 국외 제조자들의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aITBV의 요청에 의하여 글로벌 소싱 HEAD와 SEA(본사 소속)팀 HEAD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② 국외에서의 아디다스 제품 제조의 경우 샘플개발, 원가계산, 제조공장에 대한 주문서 발급 또는 생산지시, 원자재 확정 및 승인, 생산관리, 사전검수는 누가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샘플개발은 aAG가 직접 진행하고, 나머지는 aITBV의 지역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만 알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따로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③ aITBV가 이 사건 수수료와 별도로 수취하는 제품개발비용과 툴링미상각비용
<각주1>의 산출근거나 위 비용이 어떻게 aAG와 제조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하여도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룹에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도 없다고 답변하였고, ④ 해외 소싱 관련 클레임 청구시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각 단계별 담당부서와 업무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원고는 aAG에 클레임 내역을 전달하고 이후 처리 과정은 정확한 진행내역을 알고 있지 못하며 최종 결과만을 통보받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6) aITBV는 2009년 아디다스 제품의 제조자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종전의 선적서류 수령 후 30일에서 60일로 늦추는 대신, 은행이 제조자들의 물품대금채권을 할인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자들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aITBV는 제조자에게 발주를 한 후 제조자의 당좌거래은행에 발주 정보를 보낸다. ② 제조자는 주문에 따라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하여 선적한 후 aITBV에게 송장 등 물품대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③ aITBV는 서류를 검증한 후 제조자와 제조자의 당좌거래은행에게 인보이스 승인 통보를 한다. ④ 승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위 당좌거래은행에 승인받은 인보이스의 할인 요청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다. ⑤ aITBV는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위 당좌거래은행에 승인한 인보이스 금액을 지급한다.
7) aITBV와 원고 사이의 물품대금과 클레임대금 정산은 금회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클레임 발생 제조자에 대한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하나 하나 따져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aITBV가 원고로부터 결제받을 물품대금 총 합계와 원고가 지급받을 클레임대금 총 합계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 원고가 자금사정 악화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aITBV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ITBV는 제조자들에게 계속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금액은 미화 1,160만불에 이른다.
9) ① 원고는 수입신고를 할 때 해외 공급자를 제조자가 아닌 aITBV로 기재하였고, ②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에 aITBV와의 거래를 용역기래가 아니라 매입거래라고 기재하였으며, ③ 이 사건 수수료를 수수료비용 계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10) aITBV가 원고 등의 구매대리인 자격으로 제조자들과 체결한 제조계약서의 경우 다수의 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해당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에 따른 작업환경이나 품질 관리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판매회사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5,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5,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3, 4, 6,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산입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구매수수료'의 의미에 관해 관세평가기술위원회(WCO)의 해설 및 예해를 살펴보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알선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응 구매수수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접 또는 국내 하청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여받았을 뿐,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국외 제조자가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aITBV에 의한 별도의 수권을 요하는바, aITBV가 단순한 구매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외에서 제조되는 아디다스 제품의 가격은 aITBV에 의해 계산된 제품 원가에 아디다스 그룹이 설정한 5%의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원고는 위 제품가격에 제품가격의 8.5%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와 aITBV가 산정한 제품개발비용과 툴링미상각비용을 더한 합계액을 aITBV에게 지급하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원고가 아닌 aITBV인 점, ③ 위에서 본 aITBV의 국외제조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클레임 대금의 정산방식에 원고가 자금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aITBV가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계속한 점을 더하여 볼 때, aITBV는 국외 제조자와의 아디다스 제품 제조계약에 있어 주된 채무인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승인 여부는 아디다스 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클레임 데스크'와 aITBV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역시 단순한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는 점, ⑤ 앞서 본 aITBV의 클레임대금 정산방식에 국외 제조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aITBV가 클레임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aITBV는 아디다스 제품을 수입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클레임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제품 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아디다스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aITBV와의 계약관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aITBV가 aAG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아디다스 그룹 전체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할 국외 제조자 명단을 작성하고, 원고를 포함한 전세계 판매회사들의 수요. 를 파악하여 국외 제조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생산할 품목과 수량을 분배하며, 국외 제조자들의 생산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과 원고를 포함한 판매회사들의 클레임을 승인·처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⑦ aITBV가 거래하는 제품은 아디다스 그룹과 관련있는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ITBV는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원고만을 위한 단순한 구매 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구매수수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 1]

<이미지2>

[ 2]

<이미지3>

  1. 각주1)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이나 기계 공구 등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