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84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 사건
- 2015구합784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A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 2. 26.
- 판결선고
- 2016. 3.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1.경부터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영화관의 영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2011. 5. 3. 08:00경 출근하여 영사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10:00경부터 영사실의 간이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4:00경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망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5. 3. 15:05경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은 유족들의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화관의 영사시스템이 기존 필름재생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어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한 점, 영화관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망인이 책임을 느끼고 과로하였던 점,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 등 질환이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내용 등
가) 망인은 영사실장으로 6명의 영사기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 ~ 18:00(점심시간은 12:00 ~ 13:00, 업무상황에 따라 휴식)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5. 2.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1주일 및 1달 전에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망인에 대한 재해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영사기사인 F, G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4. 5. 6.부터 2011. 2. 7.까지 H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9. 12. 29.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0. 1. 13.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및 약축성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에 대한 2011. 3. 25.자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이 153/98 ㎜Hg으로 '정상B: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유질환-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근무내용을 보아도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영사실장으로서 업무지시만을 하였고 실제적인 업무는 영사기사들이 담당하였는바 망인에게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그로 인한 업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