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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12. 16. 선고 2018구단718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718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3.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4. 심한 어지럼증과 정신이 혼미해 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뇌경색,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39시간 9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8시간 18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8시간 9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아무런 교육이나 장비 없이 가스충전업무를 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가스를 흡입하였으며 240kg에 달하는 가스통을 직접 옮겨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취침시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1시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24분에 이르는 등 만성과로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8. 1.경부터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25회 이상의 이직 강요를 받아서 그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뇌경색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가족력 등으로서,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 및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상당한 연관이 있고, 질소가스통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안전장비 없이 질소가스 충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① 근무시간 등의 업무요인보다 원고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질병력(원고는 2008년부터 10년 이상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의심 소견이 확인된다), 과음(주 2~3회 소주 1병 정도, 40년), 흡연(15~20개비, 40년), 비만, 고령 등의 위험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② 원고의 근무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업무로서 뇌경색 발병 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과도한 단기간의 과로 내지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는 경비업무 이외에 가스충전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교대로 경비업무를 하였던 증인 C도 액화가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전업무를 할 때 밸브를 열거나 닫는 것을 도와주거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대신 충전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경비업무 이외에 가스충전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누출된 가스는 개방된 대기 중에 기화하여 일반 공기와 섞이므로 실험실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가스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더 나아가 액화가스 충전업무 중 충전가스(산소, 질소, 아르곤)는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분압의 고농도의 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시 급성중독에 의한 중추신경계, 폐, 눈의 변화가 올 수 있으나,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 발생의 영향과는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를 찾을 수 없어서,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취침시간으로 되어 있는 새벽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증인 C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잠을 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밤 12시경에 탱크로리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원고는 2018. 1.경부터 다른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퇴사 내지 이직 권유를 받아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퇴사 내지 이직에 관한 논의도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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