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서울행정법원2022.10.28.선고2021구합68445판결

[권고결정취소청구의소]


3
사건
2021구합68445 권고결정취소청구의 소
원고
A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신하정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변론종결
2022. 9. 2.
판결선고
2022. 10. 28.

1. 피고가 2019. 12. 3. B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C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2. 3. B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대학교 상경대학 D학과 조교수 E(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2018. 12. 28. 피고에게 2016. 3. 1.자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B 사건,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진정요지
<이미지1-0>
나. 피고는 2019. 12. 3. 진정요지 나.항, 라.항, 마.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F, G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C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진정요지 가.항, 다.항, 바.항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미지2-0> ○ 진정요지 나.항(검토의견 제공)
다. 원고는 2020. 2. 28.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3.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교원의 학과평가 결과, 교수 업적 점수, 강의평가 내용 등은 교원의 업무능력에 대한 공적인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G은 인사위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열람하였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G은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검토의견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하면 F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진정요지 나.항 관련 사실관계는 2016. 11.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을 했어야 한다.
2)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는 교내에 공개되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탄원서 서명인들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검토의견 중 일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탄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만 제출되었고, G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G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진정요지 마.항 관련
가)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질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C이 소속 대학의 학장으로서 진정인을 평가하면서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평가자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나) C의 확인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확인서(수정본)는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의한 열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진정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합리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진정 사건에 제출한 자료를 피고가 진정인에게 그대로 유출하여 진정인은 해당 자료를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제35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진정인은 행정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이송하였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진정인은 2016. 3. 1.자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자 2016. 9. 20. 교무처장 F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항의서한과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위 항의서한에는 진정인에 대한 학과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진정인을 모함하여 부교수 승진 탈락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로 G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내용증명(항의서한)과 첨부자료들은 교무처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위원들이 다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일이 나눠드리는 게 불편하시다면 제가 직접 일일이 인사위원들께 개별우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이었으나, 진정인의 항의서한 및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2016. 9. 30.자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6. 11. 29.자 교원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라) 교무처는 2016. 11. 18. 진정인의 항의서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진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교무처는 2016. 11. 29.자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F의 승인 하에 G에게 검토의견을 제공하였다.
마) 검토의견에는 진정인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4. 9. 1.자 및 2015. 9. 1.자), 진정인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상세히 기재된 학과평가 결과(2016. 3. 1.자 승진심사), 교수 업적 점수 및 상경대학 내의 업적 점수 순위, 강의평가(주관식)에 진정인의 결강이나 지각에 대한 불만이 기술된 강좌 내역, 상경대학 교수 강의평가 평균 점수 순위, 2009년 ~ 2016년 G과 진정인의 강의평가 점수 및 수강생수 비교표, 상경대학 전체교수회의 불참횟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 31. 진정인의 재임용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2018. 2. 8.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8. 2.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G은 2018. 4. C, O, L, M(이하 합하여 ‘탄원서 서명인들’이라 한다)과 교무처의 검토의견 중 진정인의 강의평가 점수, 2009년 ~ 2016년 G과 진정인의 강의평가 점수 및 수강생 수 비교표, 2010년 2학기 진정인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등을 공유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진정인의 항의서한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탄원서는 2018. 4. 17. 교무처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3) 진정요지 마.항 관련
가) 상경대학장 C은 2017. 12. 15.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정표(원고의 ‘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3] <평가기준 III> 중 (다)항목’ 관련 서식에 따른 것이다)에 ‘가점/감점 부여 내용’의 주관적 서술 부분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무처로 송부하였다. 교무처는 2018. 1. 15.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총장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 교수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남학생들을 편애한다는 소문이 종종 들려왔습니다(그녀는
<이미지6-0>
나) C은 2018. 4.경 기존 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확인서(수정본)를 작성하고, 이를 2018. 4. 5.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작년 교원인사위원회 제출 시에는 삭제했던 정보입니다.
<이미지6-1>
이름은 알 수 없는 남학생이 저녁시간 무렵 혼자 E 교수 방을 들어가는데, 좌우로 살피면
<이미지7-0>
우 연구실 문을 열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25. 진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진정인은 2018. 7. 1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752호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교무처는 2019. 5. 10. 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C의 확인서(수정본)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진정요지 나.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토의견을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G에게 제공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이 2016. 11. G에게 제공한 교무처의 검토의견에는 진정인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상세히 기재된 학과평가 결과, 교수 업적 점수, 강의평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진정인의 인격주체성과 관련되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는 교원의 업무능력에 대한 공적인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포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이 G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검토의 견을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정인이 인사위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고 G은 그 당시 인사위원이었으므로 F이 G에게 검토의견을 제공한 것은 진정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항의서한 말미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제출한 항의서한과 첨부자료를 인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일 뿐 진정인이 제출하지 않은 교무처의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동의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더욱이 G은 진정인의 승진 탈락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2016. 9. 30. 및 2016. 11. 29.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는바, F이 G의 인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원고는 G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항의서한을 G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G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교무처의 검토의견을 G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고 G 본인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은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검토의견 전부를 G에게 그대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G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이 F, G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F, G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이 법원의 판단이 기속될 필요는 없다.
(6) 한편, 원고는 진정요지 나.항 관련 사실관계는 2016. 11. 발생하였는데 진정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후단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단초가 되는 행위로서 다른 진정 내용과 연결되며, 현재 학사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피진정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진정요지 나.항 부분을 각하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진정요지 라.항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22,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탄원서 서명인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탄원서에 기재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은 2018. 4. 탄원서 서명인들에게 교무처의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던 진정인의 강의평가 점수, 2010년 2학기 진정인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내용 등을 공유하고 해당 정보를 탄원서에 기재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강의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G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 정보는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이므로 G이 탄원서 서명인들에게 강의평가 정보를 공유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의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수강신청과 관련된 매년 2월 1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8월 1일부터 9월 셋째 주까지의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사실, 강의평가 총 19문항 중 객관식 9문항에 대한 점수만 공개되고 주관식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이 탄원서 서명인들에게 공유한 정보(2009년 ~ 2016년 G과 진정인의 강의평가 점수 및 수강생 수 비교표, 2010년 2학기 진정인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중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내용 등)는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강의평가 정보와 동일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G이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G과 탄원서 서명인들이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검토의견 중 일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원서 작성은 G과 탄원서 서명인들이 소관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진정요지 마.항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확인서 및 확인서(수정본)를 작성하여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원에 각 제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은 진정인이 소속된 상경대학의 학장으로서 2017. 12. 교무처로부터 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재임용 심사 평가의뢰를 받아 평정표를 작성하면서 ‘가점/감점 부여내용’ 항목의 내용으로 ‘진정인이 남학생을 편애한다는 소문을 종종 들었고, 평소 진정인과 마주칠 때 주로 남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첨부하게 된 것이고, 2018. 4. 진정인이 제기한 소청심사에 대비하여 확인서(수정본)를 작성하면서 ‘2012~2013년경 특정 남학생이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진정인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서너 번 목격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근거 사실관계를 보완한 것이다.
나) A대학교의 대학교원 재임용 평정표(갑 제8호증의 2)에는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수(강의)능력과 실적’이 평정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가, ‘교수(강의)능력과 실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학생지도 능력’이 기재되어 있다. 교수에게 특정 성별의 학생을 편애한다는 평판이 존재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인격 및 품위와 관련된 사항일 뿐 아니라 학생지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점, 진정인에 대한 학과평가 결과(갑 제14호증)에 ‘과목 수강 여학생을 F 주는 과정에 극악한 언사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협박, 공갈함. 최근에는 모르겠으나 남학생들과 저녁을 하거나 모임을 하는 등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실제로 진정인이 남학생을 편애한다는 일부 진술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진정인에 대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확인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서장 평가서의 일부로서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C이 확인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은 소속 대학장으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비록 특정 남학생이 진정인의 연구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서너 번 목격한 사실만으로 진정인과 해당 남학생 사이의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C은 남학생이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해당 내용을 확인서(수정본)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교수가 학생과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갖는 것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처럼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평정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의구심을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소속 대학장으로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평정에 있어서 평정자의 주관적 시각이 사실인정과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평가사실의 인정 여부와 가치판단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진정인의 소명을 거쳐 판단이 될 것인 점, 진정인의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근거 사실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러한 평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확인서(수정본)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법원에만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확인서(수정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진정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진정인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이송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은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2018. 7. 11.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6. 3. 1.자 부교수 승진 탈락 및 그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진정과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이 위 행정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F, G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권고처분은 적법하나,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권고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별지이미지16>
<별지이미지17>
<별지이미지18>
<별지이미지19>
<별지이미지20>
<별지이미지21>
<별지이미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