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합68537 판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행위조건부허가무효원고A단체소송대리인변호사손영삼소송복대리인변호사오수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건
- 2021구합6853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조건부허가 무효원 고 A단체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정
- 피고
- 문화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 피고보조참가인
-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김경수 - 변론종결
- 2022. 4. 8.
- 판결선고
- 2022. 5.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조건 부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각주1>.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지역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 가치 확산 또는 정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12. 1. 부산광역시장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시민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6. 8.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구 문화재보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문화재보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6조 제2항제56조 제2항,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34조 제3항제34조 제3항,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7. 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7. 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4항제39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이하 ‘이 사건 최초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허가번호 C).


다.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위원회는 2018. 1. 25. 이 사건 문화재를 포함한 H 보호구역 등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현상변경 심의를 하였고, 조건부가결을 하기로 하였다. 부산광역시 G구청장은 2018. 2. 1. 위 조건부 가결내용을 반영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문화재를 포함한 H 등 14개소에 대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28. 참가인에게 문화재보호법 제36조문화재보호법 제36조, 제56조 제2항제56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34조 제3항제34조 제3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39조 제4항제39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허가번호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미 보호 가치 있는 2018. 2. 1. 자 부산광역시 G구청장의 허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최초 허가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허가조건에 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을 특별한 사정없이 번복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원고 본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단체인 원고에 대하여는 더더욱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얻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정적으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원고는 소장에 “피고가 2020. 9. 28. G구청장에 대하여 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의 조건부허가를 무효로 한다”라고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함께 기재한 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