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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구합89183 판결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11
사건
2021구합89183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피고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상천
변론종결
2022. 9. 30.
판결선고
2022. 12. 16.

1. 피고가 2022.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공동주택 평형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공동주택 평형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각주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H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7. 11. 24.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7평형 아파트들을 아래 표와 같이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이미지1-0>
다. 피고는 2019. 12. 30.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2021. 5. 24.부터 2021. 6. 2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84(34평형)타입을 1지망, 74A(30평형)타입을 2지망, 74B(30평형)타입을 3지망으로 하여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B(24평형)타입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2. 4. 13.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은 2022. 4.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한 평형배정의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수립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였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기준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 제1호, 제4호에 따르면, 신건물의 귀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건축물의 면적이 아닌 조합원 분양신청 시의 순위를 우선하는 방법으로 배정받는 아파트의 유형을 결정하였으므로,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21. 5. 17.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지3-0>
<이미지4-2>
2)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분양신청서 제13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미지4-0>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위한 조합총회를 위하여 마련된 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 책자 제92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미지4-1>
<이미지5-1>
4) 84(34평형)타입의 신축세대수는 83세대, 74A(30평형)타입의 신축세대수는 74세대, 74B(30평형) 39세대였다. 한편, 84(34평형)타입의 1지망 신청은 154세대, 74A(30평형)타입의 1지망 신청은 89세대, 74B(30평형)의 1지망 신청은 36세대, 2지망 신청은 4세대였다.
5) 이 사건 배정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은 84(34평형)타입을 신청한 154세대 포함되었으나 종전감정평가액이 원고들보다 다액인 신청자에 밀려 84(34평형)타입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74A(30평형)타입은 1순위 신청자들에게, 74B(30평형)타입은 1순위 및 2순위 신청자들에게 모두 배정되어 위 각 평형에 대하여 2순위 및 3순위 신청을 한 원고들에게는 74A(30평형)타입과 74B(30평형)타입이 모두 배정되지 않았고, 3순 위 신청자들까지 고려해도 신청자가 미달이었던 59B(24평형)타입이 원고들에게 배정되었다.
6)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배정기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정기준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정기준이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조항에서 피고에게 신축건축물의 배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의 정관 제46조는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4호로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피고의 정관에서는 신축건축물의 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 사건 배정기준이 조합원 분양신청 시 순위를 우선으로 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배정기준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면서도 조합원이 제출한 분양신청의 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이 후순위인 조합원도 선순위인 조합원보다 선호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선호에 따른 평형을 배정받게 되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정기준은 조합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비록 이 사건 배정기준으로 인하여 선호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정기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정기준을 분양신청 시 알리지 않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분양신청절차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분양신청통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및 그 접수 등의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분양신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배정기준에 따르면, 분양신청 시 희망순위를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종전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이어도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분양신청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하면서 분양신청 시순위를 우선으로 한다는 고려한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 시 희망했던 평형을 모두 배정받을 수 없었고,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평형을 배정받아야 했다.
나)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배정기준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경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감안하여 평형과 희망순위를 기재하였을 것인데 이는 현재의 분양신청 내용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원고들은 비록 1순위에 기재된 평형을 배정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2순위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 뿐 아니라 피고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동일하다.
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배정기준을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별지이미지11>
<별지이미지12>
<별지이미지13>

  1. 각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에 이를 주위적, 예비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는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수 개의 청구에 순위를 붙여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