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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652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4
사건
2024구합65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C
피고보조참기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변론종결
2025. 3. 27.
판결선고
2025.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21, 33(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E은 참가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며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고, 그와 형제관계인 G은 ㈜H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6. ㈜H에 입사하였고 2016. 8. 25. 대표자로 등기된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23. 6. 30.경 E 등으로부터 ㈜H의 휴업으로 인하여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는 참가인이고, 사임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9. 26. 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3.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 맞으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3.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21, 33(병합),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H는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H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다. 또한 원고는 ㈜H의 대표자로 등기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 5호증, 을가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H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참가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자인 E 등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참가인으로서는 내부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직원채용, 연봉인상, 업무협력 등 내부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보고문서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로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보고문서를 최종결재하며 내부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가 직원채용, 연봉인상, 휴일결정 등의 사항을 E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처리한 경우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수임인으로서 위임받은 내부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E과 협의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시적인 지휘·감독의 징표로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보수는 2019년 8,808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9,790만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보수는 참가인 및 ㈜H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대표'로 호칭되며 참가인 사무실 내 대표이사실을 사용하였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다.
④ 원고는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정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