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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4. 10. 17.자 2024회합100145 결정

[회생]


1
사건
2024회합100145 회생
신청인겸채무자
주식회사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이상재, 최우구, 최시영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B, C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각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4. 10. 17.부터 2024. 11. 14.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4. 11. 15.부터 2024. 12. 12.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4. 12. 13.부터 2025. 1. 9.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2. 20.까지로 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1999. 1. 7. 설립되어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업,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수는 50만 주이고 납입자본금은 25억 원(1주의 금액 5,000원)이며, 2024. 6. 30. 기준으로 장부상 자산은 약 2,861억 원, 부채는 약 3,314억 원으로서 부채초과 상태이다. 다. 채무자는 2024. 7.경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정산지연 사태로 인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약 1,520억 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결제대행사들이 채무자 발행 상품권 사용을 정지시켰고 채무자의 다른 가맹점들도 그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판매처들도 판매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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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B과 제3자인 C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17.

판사 안병욱(재판장) 나상훈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