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4. 10. 17.자 2024회합100145 결정
[회생]
서울회생법원
제1부
결정
- 사건
- 2024회합100145 회생
- 신청인겸채무자
- 주식회사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이상재, 최우구, 최시영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2. B, C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각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4. 10. 17.부터 2024. 11. 14.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4. 11. 15.부터 2024. 12. 12.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4. 12. 13.부터 2025. 1. 9.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2. 20.까지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1999. 1. 7. 설립되어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업,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수는 50만 주이고 납입자본금은 25억 원(1주의 금액 5,000원)이며, 2024. 6. 30. 기준으로 장부상 자산은 약 2,861억 원, 부채는 약 3,314억 원으로서 부채초과 상태이다. 다. 채무자는 2024. 7.경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정산지연 사태로 인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약 1,520억 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결제대행사들이 채무자 발행 상품권 사용을 정지시켰고 채무자의 다른 가맹점들도 그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판매처들도 판매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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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B과 제3자인 C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