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198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제7-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19821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항소인
-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권대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강제인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25567수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25567 판결
- 변론종결
- 2024. 6. 28.
- 판결선고
- 2024. 8. 23.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6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4. 2. 13. 접수 제12542호로 마친,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23, ㅂ, ㅁ, 2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1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26. 접수 제28306호로 마친,
3)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5, ㅅ, ㅇ,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512㎡, ㄴ, ㅁ, ㄹ, ㄷ, ㄴ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48㎡, ㅈ, 9, 10, ㅊ, ㅋ, ㅈ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59㎡, ㅍ, 12, 13, ㅌ, ㅍ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38㎡, ㅎ, ㄱ1, ㄴ1, ㄷ1, ㅎ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7㎡, ㄹ1, ㄱ, ㅇ, ㅁ1, ㅂ1, ㅅ1, ㅈ, ㅋ, ㅊ, ㅇ1, ㅈ1, ㅍ, ㅌ,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ㅎ, ㄷ1, ㅁ2, ㅂ2, ㅅ2, 19, 20, ㅇ2, 22, 23, ㅈ2, ㅊ2, ㅋ2, ㄹ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2,908㎡, ㅂ1, ㅌ2, ㅈ, ㅅ1, ㅂ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394㎡, ㅌ2, 8, 9, ㅈ, ㅌ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72㎡, ㅇ1, ㅍ2, ㅎ2, ㄱ3, ㅍ, ㅈ1, ㅇ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99㎡, 11, 12, ㅍ, ㄱ3, ㄴ3,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41㎡, ㄷ2, ㄹ3, ㅎ, ㄹ2, ㄷ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355㎡, ㄹ3, ㅁ3, ㄱ1, ㅎ, ㄹ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 9㎡, ㅂ2, 18, 19, ㅅ2, ㅂ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 156㎡, ㅋ2, ㅊ2, ㅈ2, ㅂ3, ㅅ3, ㅇ3, ㅋ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하)580㎡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4. 1. 접수 제25809호로 마친,
4)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ㅈ3, ㅊ3, ㅋ3, ㅌ3, ㅈ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거) 325㎡, ㅌ3, ㅋ3, ㅍ3, ㅎ3, ㅌ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너) 373㎡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8. 30. 접수 제68293호로 마친,
5)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4, 37, 38, ㄴ4, ㄱ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더) 21㎡, ㄴ4, 38, 39, ㄷ4, ㄴ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러) 23㎡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3. 3. 13. 접수 제18796호로 마친,
6)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53, 54, ㅅ4, ㅂ4, 5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버) 5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3. 5. 24. 접수 제43352호로 마친,
7)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54, ㅋ4, ㅊ4, ㅇ4, ㅅ4, 5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서) 5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3. 1. 9. 접수 제1738호로 마친,
8)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ㅌ4, ㅍ4, ㅎ4, ㄱ5, ㄴ5, 86, 87, 88, ㄷ5, ㄹ5, ㅁ5, ㅂ5, ㅅ5, ㅇ5, ㅌ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저) 3,866㎡, ㅈ5, ㅊ5, ㅍ4, ㅌ4, 71, ㅈ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처) 233㎡, 75, 76, ㅋ5, ㅌ5, ㅍ5, ㅎ5, ㄱ6, ㄴ6, ㄷ6, ㄹ6, ㅁ6, ㅂ6, ㅅ6, ㅇ6, ㅈ6, ㅊ6, ㅋ6, ㅌ6, 80, 81, ㅍ6, ㅎ6, ㄱ7, ㄴ7, ㄷ7, ㄱ5, ㅎ4, 7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커) 1,593㎡, ㄷ6, ㅅ6, ㅂ6, ㅁ6, ㄹ6, ㄷ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터) 42㎡, ㅇ5, ㅅ5, ㅂ5, ㄹ7, ㅁ7, ㅂ7, ㅇ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퍼) 151㎡, ㅁ7, ㄹ7, ㅅ7, ㅁ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허) 9㎡, ㅋ5, ㅇ7, ㅍ5, ㅌ5, ㅋ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고) 77㎡, ㅈ7, ㅊ7, ㅋ7, ㅌ7, 84, 85, ㅍ7, ㅈ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노) 467㎡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 2. 20. 접수 제29627호로 마친,
9) 별지1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8, ㄷ8, ㄹ8, ㅁ8, ㄴ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소) 20㎡, ㅂ8, ㅅ8, ㅇ8, 107, 108, ㅈ8, ㅊ8, ㅋ8, ㅌ8, ㅍ8, ㅂ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오) 591㎡, ㅎ8, ㄱ9, ㄴ9, ㄷ9, ㄹ9, ㅁ9, ㅂ9, ㅅ9, ㅇ9, ㅈ9, ㅊ9, ㅎ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조) 1,300㎡, 108, 109, 119, ㅋ9, ㅈ8, 10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초) 779㎡, ㅁ9, ㄹ9, 105, ㅌ9, ㅁ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코) 59㎡, ㅁ8, ㄹ8, ㄴ9, ㄱ9, ㅍ9, ㅁ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 119㎡, ㅎ9, ㄱ10, ㄴ10, ㄷ10, ㄹ10, ㅇ8, ㅅ8, ㅎ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포) 308㎡, ㄱ10, ㄷ10, ㄴ10, ㄱ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 87㎡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 1. 27. 접수 제1566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ㅅ2, ㄴ1, 56, 55, ㅅ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거) 12㎡ 및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45, ㄹ4, 50, 51, ㅁ4, 44, 4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머) 173㎡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0, ㅅ, ㅇ, 39, 4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92㎡, 39, ㅇ, ㅈ, ㄴ2, ㅊ, ㅋ, ㅌ, ㅍ, ㅎ, ㅎ1, ㅍ1, 35, 36, 37, 38, 3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783㎡, ㄱ1, ㄴ1, ㄷ1, ㄹ1, ㄱ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107㎡, ㅎ, ㅍ, ㅌ, ㅎ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1㎡, ㅌ, ㅋ, ㅁ1, ㅌ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1㎡, ㅂ1, ㄱ1, ㄹ1, ㅅ1, ㅂ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135㎡, ㅇ1, ㅈ1, ㅊ1, ㅋ1, ㅇ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58㎡, ㅌ1, ㅍ1, ㅎ1, ㄱ2, 32, ㅌ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16㎡, ㄴ2, 46, ㅊ, ㄴ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ㄷ2, 38, 37, ㄹ2, ㄷ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 61㎡, ㅁ2, ㅂ2, ㅅ2, 55, 56, ㄱ2, ㅁ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 50㎡, ㅇ2, 52, ㅁ2, ㄱ1, ㅂ1, ㅇ2를 차례로 연결한 (하) 44㎡, 별지1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93, ㅌ4, ㅇ5, ㅎ7, 9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도) 192㎡, ㄱ8, ㅈ5, ㅌ4, 93, ㄱ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로) 22㎡, 92, ㅎ7, ㅇ5, ㅂ7, 9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모) 21㎡, 별지1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88, 87, 97, 98, ㄷ5, 8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보) 260㎡, 별지1 목록 제16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ㅎ5, ㅍ5, ㅅ8, ㅂ8, ㅎ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 142㎡, ㅌ8, ㅋ8, ㅊ6, ㅈ6, ㅌ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누) 84㎡, ㅁ10, ㅂ10, ㅅ10, ㅎ8, ㅎ9, ㅇ10, ㅁ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두) 211㎡, ㅈ10, ㅊ10, ㅅ10, ㅂ10, ㅈ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루) 313㎡, ㅋ9, 119, ㅌ10, ㅋ10, ㅋ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무) 139㎡, ㅇ7, ㅎ9, ㅅ8, ㅍ5, ㅇ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 212㎡, 별지1 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ㅌ6, ㅍ10, 136, 81, 80, ㅌ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 53㎡, 별지1 목록 제18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ㅅ9, ㅎ10, ㄱ11, ㅇ9, ㅅ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우) 100㎡, 146, 147, 108, 107, 14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주) 53㎡, 140, 141, ㄹ9, ㄷ9, 14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추) 107㎡, 147, 148, 109, 108, 14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쿠) 125㎡, 141, 142, 105, ㄹ9, 14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투) 51㎡,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60, ㄴ8, ㅁ8, 159, 16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푸) 27㎡, 159, ㅁ8, ㅍ8, 158, 15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후) 34㎡, 별지1 목록 제20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ㅍ10, ㄴ11, ㄷ11, 136, ㅍ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그) 17㎡, ㅋ10, ㅌ10, ㄹ11, ㄷ11, ㄴ11, ㅋ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느) 90㎡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는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판결문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경기도 농산물원종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제1심 판결문상 별지1 목록 기재 34, 35, 75 내지 98번 토지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제1심 판결문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가. B수리조합은 1928년경 설립되었다가 1945. 9. 5. 인근 7개 수리조합과 더불어 C 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부칙 제6항에 따라 D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E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가 1981. 4. 30. F농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F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별지4 목록 기재 토지는 G저수지와 H저수지(이하 위 각 저수지를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저수지’라 한다)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1973년경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별지5 분할 전‧후 지번 비교표의 분할 전 지번 기재 각 지번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같은 표 분할 후 지번 기재 각 지번으로 정리되었다.
다.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6 등기 현황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4 목록 기재 토지는 2023년경 및 2024년경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가 합병되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고, 합병 전 구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다.
마. 위와 같이 새롭게 지번이 부여된 토지들 중 별지1 목록 제5, 9번 기재 토지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1, 2, 6, 7, 8, 10, 11, 12, 15번 기재 토지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수원시 또는 화성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목록 제3, 4, 13, 14, 16, 17, 18, 19, 20번 토지들은 화성시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4, 24, 27, 39, 41, 42호증, 을 제4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전신(前身)인 B수리조합이 1928년 내지 1929년에 축조한 이 사건 각 저수지로부터 공급된 농업용수를 I천 좌우 평야 일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로조직의 부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전신인 B수리조합, E농지개량조합과 원고가 위 농지개량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민법 제187조민법 제187조에 따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1970. 1. 12. 종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농지개량시설 설치자인 B수리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전신인 E농지 개량조합으로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B수리조합의 농지개량시설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전신인 E농지개량조합은 1973년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국가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E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민법 제187조민법 제187조에 따라 위 경지정리사업의 준공 시점인 1974.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결론
1973년경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지번에 관하여 국가가 별지6 등기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환지처분 확정시 확정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종전 토지상 존속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로 이행되므로, 환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종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승계한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별지4 목록 기재 토지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라 합병되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3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별지1 목록 제5, 9번 기재 토지들 중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수원시 또는 화성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별지1 목록 제1, 2, 6, 7, 8, 10, 11, 12, 15번 기재 토지들 중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화성시에게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별지1 목록 제3, 4, 13, 14, 16, 17, 18, 19, 20번 토지들 중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 목적물의 불특정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라 일반 지적측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측량없이 새로운 지적공부에 구 지적공부의 해당 면적과 위치를 특정한 것으로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크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별지1 목록 토지의 합병 전 토지는 ‘도해지역’에 해당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외에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서는 지적소관청인 화성시 또는 수원시의 검사를 받지도 않아 지적공부 정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 제1호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만을 허용하고 있고,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감정인등 선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자가 아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지적측량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한편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등 참조). 이는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등은 특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9187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91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가 2023년경 및 2024년경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가 합병되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고,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2024.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감정결과에 따른 별지2, 3 도면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5, 46, 48, 4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별지2, 3 도면이 판결에 첨부된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시행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별지2, 3 도면은 지적측량업자인 감정인 AI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감정한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한 것이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은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로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②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가 합병되기 전 토지 중 일부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수치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은 일반 지적측량업자인 감정인 AI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에 피고는 감정인 AI에게 ‘이 사건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기초하여 지적측량이 실시된 것인지, 이러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및 ‘이 사건 감정목적물에 관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감정은 지적측량업자인 귀 감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 소정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감정인 AI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본 감정인은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청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발행한 지적측량 성과도 및 신구대조도에 의거 위치와 면적의 변경 없이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고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또한 감정인 AI에게 ‘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에 대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 제1항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감정인 AI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달리 위와 같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1 목록 제3, 4, 13, 14, 16, 17, 18, 19, 20번 토지들의 일부분인데, 피고는 현재 위 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등기명의인도 아니고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토지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화성시에 무상귀속 되었고, 이에 따라 화성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시취득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피고의 2023. 12. 14.자 준비서면 10 내지 12쪽 참조), 피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화성시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명의자도 아니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가 없는바, 아래 4.항과 같이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을 부가하기로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 원고의 전신인 B수리조합이 1928년 내지 1929년에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고,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신인 E농지개량조합이 1974. 6. 30.경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설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였는바,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1970. 1. 12.이나 위 경지정리사업의 준공 시점인 1974. 6. 30.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 1928년 내지 1929년경 또는 1974. 6. 30.경 B 수리조합 또는 E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1974. 6. 30.경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는지 여부, △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과 법리
1) 이 사건과 관련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ㆍ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참조),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그 전신인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 등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당시 국가에게 속하고 있었다면 이는 그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발생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농지개량조합으로 법률상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787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7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 등 소유 토지에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준공 이후 그 부지의 관리는 그 부지의 소유자인 국가 등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 등 소유 토지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게 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의 준공일에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묵시적으로 이관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시설로서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을 직접 설치한 후 부지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5966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5966 판결 등 참조).
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과 제2항은 국유인 저수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토지개량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국유지의 양여를 받고자 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저수지 등을 그 용도폐지 후 농지개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 대신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저수지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유지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결정 참조).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7, 8, 9, 18, 19, 20,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전신인 B수리조합이 1928년 내지 1929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GㆍH저수지 및 J양수장 수계도(갑 제7호증), 지적도항공사진 합성도(갑 제8호증),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갑 제9호증), B수리조합 지구 일반평면도 및 수로위치 표시도(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와 그 형태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수로조직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떤 위치에 어떠한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 갑 제1호증은 B수리조합의 설치를 인가하면서 그 조합의 명칭과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고시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B수리조합이 수로조직을 설치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각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인 1927. 12. 8.자 신문기사로, 이에 의하더라도 B수리조합이 AJ리, AK리 등에 관개설비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설치 예정인 수리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각 저수지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인 갑 제4, 5호증에 B수리조합이 1928년 G저수지 축조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였고, 같은 해 H저수지 축조공사를 착공하여 1929년 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수로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갑 제4, 5호증은 이 사건 각 저수지 축조 당시가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등록부 중 ’5. 시설부지‘에 따르면 ’저수지‘ 란에는 국가와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용배수로 등‘ 란에는 소유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29. 9.경 H저수지에 B수리조합기념비가 세워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 B수리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수로조직을 설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점, △ 갑 제19, 20호증에 따르면, B수리조합이 1930년, 1940년 몽리구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복구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수리조합이 이 사건 각 저수지 축조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까지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전신인 E농지개량조합이 1973년부터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여 그 무렵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유추 적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E농지개량조합이 국가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E농지개량조합은 1973. 10. 13.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착공하여 1974. 6. 30.경 준공하였다. 원고는 E농지개량조합이 위 경지정리사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경지정리사업의 준공정산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사업 목적으로 관개배수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E농지개량조합이 위 경지정리사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E농지개량조합이 위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1974. 6. 30.경 무렵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유추 적용에 따라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소유자가 국가이고, 그 부지를 이관받았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E농지개량조합이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② 그런데 E농지개량조합은 1975. 11. 3. 위 경지정리사업에 관하여 국유지 무상 양여를 신청함과 동시에 국가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국유지 무상증여신고를 하였고, 이에 국가는 1980. 6.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 하천부지 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무상증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상양여는 하지 아니하고, 국유지 무상양여 신청목적이 농지개량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④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E농지개량조합은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인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면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음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이에 관하여 1980. 6. 25.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농지개량조합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가에 증여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로부터 다시 이관 받아 소유권을 재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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