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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3124 판결

[용역대금등]


5-1
사건
2023나23124 용역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김태영, 김준홍, 최권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한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3525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8.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25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만이 이와 같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이유로 개진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2 ~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피고의 담당자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제1, 2, 3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9행의 “인 정사실”을 “인정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8면 12 ~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4, 5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4, 5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피고의 담당자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제4, 5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