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3124 판결
[용역대금등]
수원고등법원
제5-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23124 용역대금 등
-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김태영, 김준홍, 최권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한성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35255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35255 판결
- 변론종결
- 2024. 5. 23.
- 판결선고
- 2024.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25,25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만이 이와 같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이유로 개진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2 ~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피고의 담당자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제1, 2, 3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9행의 “인 정사실”을 “인정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8면 12 ~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4, 5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4, 5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피고의 담당자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제4, 5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