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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11.13.선고2023나29160판결

[용역비]


6
사건
2023나29160 용역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피고,항소인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15949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6.
판결선고
2024. 11. 13.

1. 이 법원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제1 예비적 및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4,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제1심에서의 용역비 및 대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각 변경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결국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공동으로 구하고 있다).
<각주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84,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D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23. 11. 6.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피고 D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 D은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24. 6. 14.경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6.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아파트광고대행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2. 20. 피고 D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고 피고 D이 사임한 2019. 12. 16.까지는 피고 D 및 제1심 공동피고 E이 그 공동대표이사이었고, 그 뒤부터는 위 E이 그 단독 대표이사이다(다만,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 취임 등기일은 2018. 2. 27.이다).
3)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1. 8. 19. 사내이사를 위 E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 경위
1) 원고는 2018. 8.경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이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사업부지에서 추진 중인 냉동냉장 물류창고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광고홍보 및 분양업무를 대행하되, 용역비는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금액의 4.6%, 광고대행비로 분양금액의 3.4%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면적의 50%를 분양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8. 8. 29.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용인시 H 소재 피고 B 본사에 직원을 수개월간 파견하여 화주 모집 업무, 마케팅 기획, 분양사무실 세팅, 직원 교육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피고 B, K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1,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이미지4-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용역비 및 대여금 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 1,594,076,000원
<각주2> 및 대여금 190,000,000원의 합계 1,784,0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D이 단독으로 피고 B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피고 E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D이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상법 제395조 표현 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용역비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C, 피고 D은 마치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용역비 및 대여금 합계 1,784,076,000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비 및 대여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용역비 및 대여금 합계 1,784,07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4항 부분(제6면 15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제1 예비적 청구)
1) 관련 법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 적용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으나(원고가 제출한 2024. 4. 1.자 준비서면 참조),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는 등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C의 행위가 피고 B의 업무 내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D은 2018. 2. 20.에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2. 27. 임원에 관한 변경 사항을 등기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피고 D 명의 계좌로 금전을 최초로 이체한 2018. 6. 14.경 또는 피고 B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계약 시점인 2018. 8.경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인 피고 D이 단독으로 피고 B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전을 차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②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K, 피고 D의 말만 만연히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피고 D이 단독으로 피고 B을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D에게 피고 B을 단독으로 대표하여 자금대여 요청이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 D, K 명의 개인 계좌로 금전 대부분을 송금하면서도 피고 B 명의의 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제2 예비적 청구)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S 교육, 사전 화주모집 조사, 마케팅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8. 6. 14.부터 2018. 10. 19.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 D, 피고 B, K 명의 각 계좌로 합계 131,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D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금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126,000,000원은 피고 D 및 K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 B이 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사전조사 총비용 805,960,000원, ㉡ 분양오픈준비 총비용 65,000,000원, ㉢ 투입인원 인건비 총비용 578,200,000원의 합계 1,449,160,000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 피고 B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용인시가 냉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지정된 사업시행자 11인은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부여된 사업시행기간인 2016. 2. 28.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실, 용인시장은 2016. 12. 6. 용인시 고시 L로 사업시행기간을 2017. 6. 30.까지 연장하여 주었지만 위 사업시행자 11인은 이때까지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자 11인 중 1인인 주식회사 M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용인시는 2020. 7. 27. 피고 B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신청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인 2018. 8.경에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 업무의 결과가 피고 B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6. 14.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 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중 9,1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은 피고 D과 N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수서경찰서는 2021. 4. 29. ‘피고 D이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C이 피고 B을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받은 피고 D 명의 계좌도 피고 D의 부친이자 당시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 C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제1심 공동피고 C이 피고 B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한 바 있다(원고가 2022. 5. 6. 제출한 소장 3면 참조). 실제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C과 피고 B을 상대로 용역비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 D에게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원고와 사이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제1심 공동피고 C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의 연락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D의 자매이자 제1심 공동피고인 C의 차녀인 K도 피고 B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와 메일을 주고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D은 K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 C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1.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C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2024. 3. 7.자 항소장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되었다.
  2. 각주2)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투입한 용역비는 ① 사전조사 총비용 805,960,000원, ② 분양오픈준비 총비용 65,000,000원, ③ 투입인원 인건비 총비용 578,200,000원 합계 1,449,160,000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44,916,000원을 합산하면 1,594,076,0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