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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노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2
사건
2024노57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원석(기소), 임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현경,
최형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합452 판결
판결선고
2024. 10. 30.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7년 등, 피고인 C: 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즉,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해자가 16명, 피해금액이 약 4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조작한 ‘수익률 사실확인 공문인증서’를 제시하여 주식투자수익률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자금이 고갈되자 도주하였고, 범죄수익을 유흥비 등에 탕진하는 등 그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다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종목 추천 등 설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다음과 같은 점 역시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계획 당시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고, A, B에게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A 등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A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투자 관련 자료 검색, 수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나머지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담한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의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뿐, 그 금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바와 달리 도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들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주식매매 실행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17년경 각자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를 갹출하여 주식투자를 함께 시작하였고, 2020. 11. 23.경 공동으로 A의 “AH”과 피고인 B의 “AI”를 조합하여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갖추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최초 투자자들에게 시황 분석, 차트 보는 법, 종목 추천 등 투자자 교육, 자료 및 컴퓨터 문서 작업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A과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투자 관련 자료 검색 및 수집, 차트 체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들 주장처럼, A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담당한 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A으로부터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피고인 C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의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이 지급한 위 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비용과 이 사건 범행 지속에 필요한 생활비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A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그들의 이름을 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 공모에 따라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 점, 만일 이 사건 범행으로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생활비 외에 투자이익의 분배까지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였다거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피고인 C은 다른 공범인 피고인 B 및 A에 비해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C의 죄책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C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간, 피고인 C의 역할과 기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단순히 보조하여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위 형은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박광서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