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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1. 선고 2017가단22770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7가단22770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류채령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8. 2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취소한다.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7. 11. 16.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968,9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93,968,922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6. 26. 수입냉동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6. 4. 6. 여신(한도)금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2.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10272호로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권 중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4649호로 주식회사 F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717,134원 및 그 중 886,029,504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6. 12. 14. 주식회사 F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그 후 C은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가 일반자금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E(중복)(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7. 11. 16. 피고에게 배당순위 2순위, 이유 신청채권자, 채권금액 174,739,741원에 대하여 93,968,92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7.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증의사의 존재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인 C의 일반자금대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F의 채무에 대한 C의 연대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93,968,922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를 'C'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담보채무에 대해 한정근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지1>
나아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가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연대보증채무자인 C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F가 부담하는 '일반자금대출'에 따른 채무와 사실상 거의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한 채무 이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특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는 C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유로 피고에게 93,968,922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대출원금 886,029,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
2) 무자력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전남 무안군 G 전 2,331㎡ 중 지분 330/2311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② 당시 C은 원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886,029,504원, 피고에게 150,000,000원 합계 1,036,029,504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③ 그 외에도 C은 H은행, I, J, K 등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196,100,000원인 사실, ⑤ C은 2016. 12. 30.경까지 40억 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2018.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69, 235(병합), 272(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을 제4부터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아울러 C이 2016. 12. 30.경 약 4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무자력 상태에 있던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968,9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968,92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이미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