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2판결
[협박·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 사건
- 2020고정712 협박, 재물손괴
- 피고인
- A
- 검사
- 정세연(기소), 김벼리(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박상철, 최형승, 백다은, 박현철, 이봉기, 조원형, 노현동판 결 선 고 2021. 2.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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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물손괴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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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3. 16. 20:45경 차량을 가로막은 후 협박을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견적서 등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