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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2판결

[협박·재물손괴]


사건
2020고정712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정세연(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박상철, 최형승, 백다은,
박현철, 이봉기, 조원형, 노현동판 결 선 고 2021. 2. 15.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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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6. 20:45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벤츠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라. 계집년이 술 처먹고 운전을 하고다닌다.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년은 경찰서 유치장에 처넣어야 된다. 너 꼼 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 밤에 술 처먹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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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휀다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차량 휀다를 벌어지게 하고 긁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240,6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3. 16. 20:45경 차량을 가로막은 후 협박을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견적서 등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