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29. 선고 2022가단201272 판결
[제3자이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201272 제3자이의
- 원고
- A종중(변경 전 명칭 B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구민선 - 피고
- C종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소송구조) - 변론종결
- 2024. 2. 16.
- 판결선고
- 2024. 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B종중(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3197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31976 판결에 기초하여 광주시 E 전 1,550㎡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유
1. 기초 사실가. 광주시 E 전 1,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1981. 7. 13. B종중(등기부의 소유자란 명칭 옆에 ‘F’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법인 사단의 등기용 등록번호이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B종중(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주장에 대응하고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종중을 ‘매도인종중’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5. 매매계약을, 2017. 2. 15. 매매예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매도인종중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종중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2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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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6, 47,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고유번호 K)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미 폐업신고 한 다른 종중(고유번호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표시가 채무자종중과 동일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즉,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소의 상대방인 매도인종중과 다르고(매도인종중을 가짜종중이라고도 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종중의 고유번호가 다르다거나 매도인종중이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 2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 2항 등에 기초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세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고유번호증의 발급 또는 그 동일성 여부로 종중의 정체성 또는 동일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번호 ‘K’은 2017. 10. 23. 신규 발급받은 것이므로(갑 제2호증), 원고가 1981. 7. 13. 보존등기 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13. 원고의 변경 전 명칭인 B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그 (등기용)등록번호가 F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의 각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종중의 명칭과 등록번호가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명의자 즉, 원고의 것과 같은 사실(피고의 위 소송 당시에는 등기부에 대표자 표시가 없었다), 피고가 그 매도인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은 사실, 그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종중인 원고와 위 매도인종중 및 위 판결의 피고는 모두 동일한 종중으로 볼 수밖에 없고(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종중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이 다수 있다거나 그중 폐업신고된 것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이 달라진다거나 별개의 종중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그 집행권원의 채무자(매도인종중)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 즉,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이고 매도인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는 원고가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명의자 즉, 소유자라는 것이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와 매도인종중 및 위 판결의 피고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종중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와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가 위 판결의 채무자가 될 뿐이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 주장 즉, 매도인종중이 가짜 종중이라는 주장의 취지가 H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또는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원고 이름으로 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고는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여 피고의 집행권원을 소멸시키거나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 피고는 이 소를 제기한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6. 종중원 8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J을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2017. 11. 20. 종중원 88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위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추인한 사실, 2023. 6. 10. 종중원 100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리인 위임, 명칭변경 등을 추인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기타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9. 23. 제정 또는 개정된 매도인종중의 정관은 종원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의되었고, 2016. 11. 1. 규약개정 총회 역시 8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