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235692 판결
[대여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235692 대여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김지현, 강민지, 최정수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 변론종결
- 2024. 4. 11.
- 판결선고
- 2024. 5.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7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2. 11. 30.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27. 11. 29.까지, 약정이자 연 12.5%,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되(24개월간은 약정이자를 면제함), 피고는 2023. 1. 20.부터 매월 6,666,666원을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2022. 12. 1. 나머지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20. 6,666,666원, 2023. 3. 7. 6,666,666원, 2023. 3. 28. 6,666,666원, 2023. 4. 25. 6,666,666원, 2023. 5. 23. 6,666,666원을 각 변제하였고, 2023. 6.경부터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기한 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23. 6. 21. ‘2023. 6.분 상환금 6,666,666원과 기발생된 지연손해금 113,242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23. 6. 22.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② 2023. 7. 25. 미지급 대여원금 전액 및 연체이자 합계 366,779,912원 및 이에 대한 2023. 7. 10.부터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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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경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관한 원고의 2023. 6. 21.자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정기간인 7일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366,666,670원(= 400,000,000원 – 기 지급액 33,333,330원)과 연체이자 113,242원[= 6,666,666원 × 31일(= 2023. 2.분 연체일 15일 + 2023. 3.분 연체일 8일 + 2023. 4.분 연체일 5일 + 2023. 5.분 연체일 3일)/365일 × 20%, 원 미만은 반올림함)]의 합계 366,779,9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전기버스 4대를 구입하면서 전기버스 1대당 매매대금 289,800,000원 중 189,800,000원은 환경보조금 및 저상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차량할부캐피탈을 이용하여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버스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금융할부캐피탈의 이용이 어려워져 위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400,000,000원(= 100,000,000원 × 4대)을 대여하되 금융할부캐피탈을 이용할 때와 유사한 형태로 위 4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58개월 걸쳐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0원을 즉시 매도인인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C 주식회사는 하남시로부터 나머지 버스대금 759,2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는 전기버스 4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상인 전기버스가 1회 충전만으로 하루 동안 240㎞ 이상을 주행할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1회 27㎞를 운행할 경우 전체 충전량의 20% 상당을 소진하여 오전 시간 5회의 운행만으로도 충전량이 부족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바,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인 원고에게 2022. 12. 초부터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며 차량교체 또는 반환을 요청하였다.
4)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5년간 걸쳐 분할 납부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한 계약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기버스의 성능상 하자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분할납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2. 6. 2. 전기버스 5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이후 양측의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C 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 된 전기버스 4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대표이사가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충전된 버스의 운행거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의 취소 및 차량 회수에 관한 요청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각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자는 원고 개인인바, 위 각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이 전혀 별개이고,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전기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대금의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위 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실제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되었다거나 적어도 매매목적물인 전기버스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변제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