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합42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고합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피고인
- A
- 검사
- 고은진(기소), 박민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D, E
- 판결선고
- 2025. 3. 27.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5. 압수된 스마트폰 A1586 1대(증 제2호), 스마트폰 A2399 1대(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6. 피고인으로부터 24,720,000원을 추징한다.
7.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피해자의 자위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12. 11. 16:54경 <지역명>에 있는 C 본부 중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을 개설하고, 'XX이의 소소한사진첩/ 협찬은 디엠 주세요/ 멤버? 문의는 디엠줘(수위진짜높은뎅ㅎ)샘플 없음 샘플 먹튀 많아서 안함/ 멤버쉽 회원이나 회원문의 이외 DMx'라는 글 및 피해자 B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칭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번호>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위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4,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자위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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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 '<아이디>'계정 확인 및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영상 판매 여부, 대금 입금계좌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토스 회신자료에서 확인된 가입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대화내역 및 판매한 영상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 토스 회신자료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범행관련 판매 계정, 장소, 대금, 영상, 특정 등-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스타그램 <아이스>계정 내 피해자 게시물, 인스타그램DM대화내역, 텔레그램 채널 대화내역, 판매한 영상 전체 썸네일, 판매한 29개 영상 출력물, 캡쳐사진 등, <별권> 판매 피해자 영상 목록 및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8 기재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판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 내지 326 기재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판매의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 내지 32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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