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8.24.선고2021가단91387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91387 손해배상(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박현철, 최재호, 강석태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종 - 변론종결
- 2022. 7. 20.
- 판결선고
- 2022. 8.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80,780,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9,219,6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 사실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2001년경 원고에게 위 C 발행 주식의 20%(22,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주식취득과정을 증여라고 판단한 금천세무서는 2004. 10. 20.경 원고에게 증여세 6,02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 증여세를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15,069,86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를 미납하였고, 과세관청은 2006. 1. 원고 명의의 위 주식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에게 부과된 미납세액은 2020. 11. 30.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80,780,340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22. 3.경 금천세무서와 이 사건 증여세 미납액 80,780,340원을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협의하였고, 같은 해 6. 10.까지 위 미납세액을 모두 완납하였다. 이에 금천세무서는 2022. 6. 10.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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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위자료 부분
원고는 2006년경부터 발생한 미납세액으로 인해 자신의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일상생활에서 본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재산임에도 외형상 원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는 정량 화·수치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바,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식명의신탁 대가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명의신탁 당시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희망할 경우 C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년간 주식 명의신탁의 대가로 120,000,000원(=월 100만 원 x 12개월 x 10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금융계좌가 압류되거나 이 사건 주식이 외형상 원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체납세액이 변제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자료로 참작하되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주식명의신탁 대가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12. 31. 3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22. 1. 4. 원고에게 향후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할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