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3.자 2023가단68114 화해권고결정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화해권고결정
- 사건
- 2023가단68114 배당이의
- 원고
- A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B, C - 피고
- D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E, F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해당 부본 기재와 같음.
청구원인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2023. 11. 23.
소장

청구취지
1.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64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23.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경64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가압류권자이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5680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5680 기타(금전) 사건의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자로서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일부 배당을 받은 자입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목적부동산인 <주소> 대 297㎡, 같은 동 <주소>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자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은 자입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의 근저당권 - 피고에 대한 배당 무효
가. 그러나 피고는 채무자이면서 위 경매사건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H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특히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도 출석하여 피고 본인 뿐만 아니라 피고 가족들이 위 H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신이 대표로 위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실제 채무는 없거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더 나아가 피고는 위 채무자 H의 여동생입으로서 형제지간입니다. 피고가 2020. 6. 10.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H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H은 채무 초과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는 H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들은 H과 피고 등을 상대로 귀원 2022가합6093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이므로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다시 배당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 사건 이의가 인용되면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가 되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원고를 비롯한 배당순위 6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배당금액이 모두 채권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도 피고보다 후순위이면서 원고보다는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들(배당순위 4, 5에 해당)은 많지가 않고 채권금액도 적어서 모두 전액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취소되는 만큼의 채권액은 모두 배당순위 6에 해당하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변경된청구취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경64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23.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6,586,800원을 244,230,124원으로 경정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청구원인
1. 피고에 대한 배당이 무효가 되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원고를 비롯한 배당순위 6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배당금액이 모두 채권에 비례하여 증액되게 됩니다.2. 원고와 동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합계액은 3,770,419,288원이고, 원고의 경우 가압류한 채권액이 495,000,000원이고, 그 이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추가로 배당요구한 금액이 이자 포함 461,842,593원이므로 원고의 채권액 합계는 956,842,593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원고와 동순위에 있는 채권자 모두가 배당이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계산하면 177,643,324원이므로 원고의 기존 배당금액 66,586,800원은 244,230,124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가압류권자로서 39,167,678원이고, 그 이후 추가배당요구로 받은 배당받은 금액이 27,419,122원이고(합계 66,586,800원), 피고의 배당금액 7억원 전액이 삭제될 경우 원고에게 증가되는 배당금액은 177,643,324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3. 03. 2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B
안산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