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23. 선고 2023가단88798 판결
[약정금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88798 약정금 등
- 원고
-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A
<주소>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라인 담당변호사 D - 피고
- 주식회사 E
<주소>
대표자 사내이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G - 변론종결
- 2024. 1. 26.
- 판결선고
- 2024. 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351,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1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소> 토지 및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용역내용) : 공장유치를 위한 단지구성 및 확정, 인허가를 위한 관공서와의 사전협의, 공장유치를 위한 도면작업 및 건축배치확정, 표시 목록 부동산의 매수자 확보 및 매매업무, 마을주변 사업설명회를 통한 사전협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문구장석 및 MOU체결업무, 각종 지장물처리에 대한 협의, 매수자 업종의 입지가능여부 확인 및 군청, 도청 각 실과 협의, 묘지이장관련 유연고, 무연고 묘지처리업무, 공장매각관련업무 (2) 제2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용역비용으로 매가 12억 이상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단 수수료 중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부가세 별도). (나) 용역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에 지급한다(협의가능). 나. 그 뒤 피고는 2023. 2. 13. 원고의 중개 하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23. 4. 12. H에게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3.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로 13,3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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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 중개 이외에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주소> 매입 용역, 행정사 추천 용역, 지장물처리에 대한 협의 용역,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보수 이외에 용역비용으로 125,35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약정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의 매각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용역대금 역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매매대금의 액수에 따라 산정되어 질 뿐 중개보수와 용역대금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핵심은 이 사건 공장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인데, 원고가 중개행위 이외에 수행하였다는 주장하는 매수인의 <주소> 매입 용역, 행정사 추천 용역, 지장물 처리에 대한 협의 용역, 민원 처리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매수인의 공장 허가를 위한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은 실제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이외에 용역비용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