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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1. 선고 2023가단90494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23가단90494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송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민
변론종결
2024. 5. 31.
판결선고
2024.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7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경 피고로부터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설비[STP이설 600라인, h/g 6라인(기계, 전기, PVC, 스팀), 이하 이 사건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과, ㈜C에 의해 운송된 위 설비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C의 공장에서 다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5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0. 19.경 ㈜C의 국내 공장에서 이 사건 설비의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1. 10.부터 2023. 4. 25.경까지 이 사건 설비의 설치작업을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있었다. 다. ㈜C의 D은 2023. 6. 28. ‘이 사건 설비를 2023. 5. 31. 2차 셋업을 하였고, 2023. 6. 28. 현재 셋업 완료되어 제품 양산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장비검수보고서를 기안하였는데, 이는 2023. 7. 31. 재기안을 거쳐 최종 결재가 이뤄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23. 3. 9.까지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즉 대금의 70%를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발행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9. 11.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4.경 이 사건 설비의 설치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 181,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 4.경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나머지 공사 및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공사 등을 맡겨서 이 사건 설치작업을 완료한 것이므로, 공사완료를 전제로 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C이 2023. 5. 31. 이 사건 설비의 2차 셋업 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2023. 6. 28.경 위 설비를 통해 제품 양산을 진행 중이라는 장비검수보고서가 작성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에 의하면, ㈜C의 G이 2023. 4. 7. 08:13 원고에게 “차폐 부서졌네요. 오시면 바로 용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테스트 더미 작업하기로 되어 있어서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가 같은 날 12:15 G에게 “더미작업 끝나면 연락주세요. 밸브 새 거로 교체작업. 펌프작동 멈추고 작업해야 돼서요.”라고 하자, G이 “식사하고 오면 됩니다. 아직 더미작업 전입니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3. 3. 28.경부터 2023. 4. 2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로킹문제, 모터과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다른 공사완료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3. 4. 25.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였던 점, ③ 급기야 2023. 5. 16. 써포트 없이 배관을 끈으로 묶어서 설치하는 바람에 배관이 쳐지며 터지게 되자 피고는 ㈜C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2023. 5. 17. 원고에게 배관의 써포트 미설치, 써포트 미비 및 용접불량으로 인한 배관의 누수, 셋팅 불량, 전기배선불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3. 6. 28.경부터 12일 동안 배관 써포트 설치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그 외 다른 모든 작업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점, ④ 2023. 5. 16. 문제가 발생하자 ㈜C이 그 비용으로 배관에 일부 써포트를 설치하기도 한 점, ⑤ 피고는 2023. 5.경부터 2024. 1.경까지 F에게 ㈜C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이 사건 설비와 관련한 작업을 맡겼는데 그중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23. 9. 11.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27.경 원고에게 ㈜C과의 크레임 건에 대한 협의 중이라며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는 이상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위 잔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실제로 위 잔금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설비의 설치작업 기성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용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76,5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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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3. 9. 6. 피고에게 ‘추가로 발생된 작업을 인정해서 작업했으나 추가금액을 지체하며 결제를 미룬다.’는 문자에 대하여 피고는 서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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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볼트 및 잡자재 3,900,000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추가공사 숙박비 6,000,000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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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