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자 2025머42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
- 2025머4224 손해배상(기)
- 신청인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C,D - 피신청인
- 1. E
2. F
3. G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안 담당변호사 김명종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0,000,000원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176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176호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10,000,000원)을 신청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5회 분할하여 2025. 5. 31.자에 2,500,000원을, 2025. 6. 30.자에 2,500,000원을, 2025. 7. 31.자에 2,500,000원을, 2025. 8. 31.자에 2,500,000원을, 2025. 9. 30.자에 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분할 지급을 2회 위반한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항과 별도로, 피신청인들이 2025. 10. 31.까지 원금 및 2025. 10. 31.까지의 지연 이자 총액을 완제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다.2025. 4. 17.
#별지

청구취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채권자에게,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32,135,468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 비용 138,200 원
(내역 : 송달료 124,800 원, 인지액 13,400 원)
신청이유
1. 이 사건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1973. 8. 24. 금속가공유, 표면보호제, 표면처리제 등 산업용 특수유제(이하, '산업용 특수유제'라 합니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소갑 제1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채무자 E는 2006. 2. 1.부터 <주소>에 있는 채권자의 L공장(이하 'L공장'이라 합니다)에서 근무하면서 제품의 출고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채권자 소속 근로자입니다. 한편, 채무자 G은 윤활유 재생/정제, 오일플러싱 서비스, 재생 윤활유 및 금속가공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 M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이고, 채무자 F은 2011. 6.경부터 2017. 2.경까지 채권자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후에 2020. 12.경부터 위 M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 채무자들의 특수절도 행위 및 형사 확정판결
채무자 F은 채권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관계로 채권자의 L공장 잔량보관소는 L공장에 근무하는 채권자 직원이 도와줄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E는 채권자 소속 근로자로서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5년 동안 L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L공장의 산업용 특수유제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산업용 특수유제 생산과정에서 잔량보관소에 보관하는 채권자의 산업용 특수유제를 채권자 모르게 반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채권자 소유의 산업용 특수유제를 절도하기로 공모하여, 채권자가 관리하는 L공장 잔량보관소에 무단 침입하였고, 채무자 E가 미리 옮겨 놓은 채권자 소유 비수용성 절삭, 비수용성 용제희석형 방청유 등 산업용 특수유제를 채무자 F이 L공장 잔량보관소까지 운전하여 온 M 차량에 실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위 범죄사실로 2023. 6. 2. 각 기소되었고, 2024. 11. 28.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176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176호 사건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 A 주식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잔존 기름을 별도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를 통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재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는 2020. 12.경 피고인 F,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잔존 기름이 일정량 이상 모이면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이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21. 7. 30. 13:4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름 11드럼을 M 소유인 화물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F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잔존 기름 11드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잔존 기름 73드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특수절도죄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제기 없이 2024. 12. 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소갑 제2호증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176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176 판결문 참조).
2. 특수절도 행위 관련 채무자들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채무자들의 특수절도 행위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32,135,46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들이 절취한 기름은 '절삭유'와 '용제희석형 방청유'인데 각 절취된 기름의 수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피해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소갑 제3호증 피해금액 확인공문 참조).

3. 결론
결국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채권자에게 특수절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135,468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마지막 특수절도 행위일인 2021. 12. 1.(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각주1>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주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