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2.8.선고2022가단105441판결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105441 청구이의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홍경열 - 피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직 담당변호사 김영주 - 변론종결
- 2023. 1. 18.
- 판결선고
- 2023. 2. 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8.자 2021가소1216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8.자 2021가소1216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범위에 한하여 불허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8.자 2021가소1216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8.자 2021가소12164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 위·수탁계약 체결 원고는 2021. 10. 25. 피고와 피고 지정제품을 원고 차량으로 운송하는 업무(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시한을 맞추어 운송하는 것을 목적)에 대한 운송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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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의 증명책임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의 각 채권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하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의 각 채권에 관하여 본다.
나.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변상금 5,519,280원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제품을 책임지고 운송지로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세척이 미비한 상태로 혼화제 원료를 실은 탓에 원료가 훼손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물품 훼손으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변상금 조정금 5,519,2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원고 차량이 폐유(벙커시유)를 운송하던 차량임을 알렸고, 피고는 지정 세척업체를 통해 전문 세척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에 따라 세차를 마친 사실, (2) 피고는 당시 운송할 물건이 혼화제 원료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지정 세척업체를 통해 전문세척하도록 하는 외에 차량 상태에 관하여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세차를 마친 후 2021. 10. 27. 첫 운송을 배차받았으며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사인 C회사로부터 다시 차량을 검사받고 혼화제 운송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혼화제 연료를 상차한 사실(당시 고객사인 C회사가 원고와 D의 차량을 검수한 뒤 D의 차량에는 상차를 거부하고 원고 차량에는 제품을 상차한 점), (4) 당시 원고는 피고 측에 차량 배관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에 불순물이 뜬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름망으로 불순물을 떠내 보관한 후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사실(피고는 원고가 혼화제 연료를 상차한 후에야 위와 같은 보고를 하였으므로 운송하라는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차는 원고의 판단이 아니라 고객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후 제품의 오염을 확인한 C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상차를 거부당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C회사로부터의 클레임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만을 고지한 채 원고의 배차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송을 배차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차량을 세척한 뒤 고객사로부터 차량 상태를 검수받고 화물을 상차하였는바, 이 사건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세척 및 운송 과정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차량 탱크 청소비 대여금 1,000,000원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게 세차비 100만 원을 대여하고, 추후 운송대금 등에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른 대체차량 운영비 731,595원 및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금 15,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운송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른 대체차량 투입의무,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오염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운송 중단 및 계약 해지 요청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혼화제 운송업무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혼화제 운송 중단 및 배차 거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범위에서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