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1010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1010 사기
- 피고인
- B
- 검사
- 권예슬(기소), 양혜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효은(국선)
- 판결선고
- 2025.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범죄전력]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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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B 카카오뱅크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B) 사진, 영수증 사진, 확정일자 사진,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국민,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임대인 등 전화조사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및 이송 필요성 검토)-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실제 취득한 편취금액, 별도로 기소된 공범들이 받은 형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모두 2024.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기소
- 각주2) 다만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