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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1010 판결

[사기]


사건
2024고단1010 사기
피고인
B
검사
권예슬(기소), 양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은(국선)
판결선고
2025. 4. 2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3. 10.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G, H<각주1> 등은 국가 시책으로 은행에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비대면 등으로 쉽게 대출해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도 설정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곧바로 해지한 후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부중개업자인 F와 그 일원인 G는 대출금의 일부를 갖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H은 허위 임차인들에게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그들과 동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F, G, H과 함께 <주소> C부동산에서 임대인 I을 만나 '피고인이 I한테서 <주소>를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 외에 피고인 앞으로 신용대출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5. 23.경 F, H과 함께 <주소>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다시 I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각주2>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5. 25.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F 등이 알려주는 대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에 '<대출상품명>(대출금액 1억 원)'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2. 5. 30.경 I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I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I한테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B 카카오뱅크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B) 사진, 영수증 사진, 확정일자 사진,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국민,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임대인 등 전화조사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및 이송 필요성 검토)-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실제 취득한 편취금액, 별도로 기소된 공범들이 받은 형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1. 각주1) 모두 2024.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기소
  2. 각주2) 다만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