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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10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4고단1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국적 태국
검사
정용진(기소), 한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은(국선)
판결선고
2025. 4. 23.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서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6. 중순 19:00경 <주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태국 국적 F(<영문명>, 일명 '<닉네임>')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합성한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2정을 건네받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말이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각주1>
F의 권유로 인한 일회성 투약인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1. 각주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1]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