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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1206, 2021고단1859 판결

[사기]


사건
2021고단1206, 185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윤(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훈석
판결선고
2022. 5. 1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2021고단1206』 피고인은 2020. 11. 8.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D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F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잘못 송금한 것처럼 하여 위 F 계좌를 사용하는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0. 11. 21.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캡쳐, 각 영장회신자료, 참고인 제출 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거래내역 분석자료, 이체결과내역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내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4184호에 대한 회신_O은행), 내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J 전화통화 등), 참고인 J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326호 집행에 대한 회신_G, 기업),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J와 피고인 사이 대화내역, 수사보고서(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G 회신 자료, P이 제출한 Q 대화내용 캡쳐, 거래영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증거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신규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C 캡쳐(피고인이 피해자 기망한 내역), 회신자료(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1206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동종 사기 범행 전과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아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않다.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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