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1206, 2021고단1859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 사건
- 2021고단1206, 1859(병합)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이상윤(기소), 안창보(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훈석 - 판결선고
- 2022.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유
범 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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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캡쳐, 각 영장회신자료, 참고인 제출 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거래내역 분석자료, 이체결과내역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내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4184호에 대한 회신_O은행), 내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J 전화통화 등), 참고인 J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326호 집행에 대한 회신_G, 기업),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J와 피고인 사이 대화내역, 수사보고서(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G 회신 자료, P이 제출한 Q 대화내용 캡쳐, 거래영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증거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신규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C 캡쳐(피고인이 피해자 기망한 내역), 회신자료(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1206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동종 사기 범행 전과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아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않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