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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1.자 2022가합10745 화해권고결정

[사해행위취소]


1
사건
2022가합1074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원을 2024. 12.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전부 지급하면,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2. 23.자 2012차전919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일체의 채권채무는 소멸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현금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202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채권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현금은 소외 E로부터 F 또는 G를 거쳐 피고에게 증여된 돈이며, 이러한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E에 대한 채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2024. 10. 11.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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