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1.자 2022가합10745 화해권고결정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 사건
- 2022가합10745 사해행위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용현 - 피고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원을 2024. 12. 13.까지 지급한다.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전부 지급하면,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2. 23.자 2012차전9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2. 23.자 2012차전919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일체의 채권채무는 소멸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현금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202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채권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현금은 소외 E로부터 F 또는 G를 거쳐 피고에게 증여된 돈이며, 이러한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E에 대한 채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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