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289 판결
[특수폭행·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289 특수폭행,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최현주(기소), 최소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전선재 - 판결선고
- 2024. 7.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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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9. 15. 23:41경 피해자로부터 “믿던 안믿던 너 마음이고 너 짐 찾아가라고 한 뒤 너가 내 목 조르고 칼 겨눴는데 내가 너 짐 신경이나 썼겠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게 스토킹이니까 그만 연락해”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을 통하여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5. 23:44 평택시 B건물 , E호에서 “모르겠다 나는 너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건 사실이고 잘해주지 못해서”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3. 9. 18. 00: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보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방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보낸 메신저 내용들도 피해자에 대한 폭언 혹은 협박 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취지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