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1. 4. 3. 선고 2000가합120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 사건
- 2000가합12030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 올림피아건설 주식회사
- 피고
- A
- 변론종결
- 2001. 3.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000,000원 및 그 중 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0. 17.부터,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1.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0. 17. 피고로부터 용인시 C 전 1805㎡ 및 D 답 14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303,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1997. 11. 10.에,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8. 1. 15.에, 잔금 873,800,000원은 1998. 4. 20.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얻은 후 일주일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 ·피고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일에 계약금 130,000,000원을, 1997. 11. 10.에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였는데, 1998.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되었다. 라. 원고는 1998. 2. 16. 용인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고, 용인시는 1998. 2. 19. 광역상수도 물량부족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며, 구체적인 도로 진 ·출입 계획이 없고,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구역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능하지 않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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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용인시의 토지거래허가 불가방침이 있었고, 그 후 위 부동산이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43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가 불허가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0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