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수원지방법원2021.7.7.선고2020고단5217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
2020고단521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현지(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효성 담당변호사 최준호, 박종진
판결선고
2021. 7. 7.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7.경 화성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사실은 C 소유인 화성시 D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이억팔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오천만원’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C’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하단에 ‘代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사진촬영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 부동산 개발산업에 관한 약정서,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서(고소인 제출)매도 위임장(피의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토지 매각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과 피고인 사이의 토지개발약정 등은 서류로 이루어졌었고,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토지의 매각은 토지 소유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각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0. 6.자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서를 그 근거로 주장하나, 위 협약서 제3조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C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내용일 뿐 피고인이 C의 명의로 제3자와 구체적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개발이 끝난 토지의 분양에 관한 내용이지 이 사건에서처럼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C이 2014. 8. 24.자로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장이 존재하나, 이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굳이 작성될 이유도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C이 사후에 피고인과 협의에 따라 결국 위 토지에 관한 E과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매수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은 피고인과 진행하였을 뿐 C은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매매대상 토지의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아 나중에 C을 찾아가자 C은 화를 내면서 ‘땅을 왜 팔아먹었냐, 이건 위 조다, 말도 안 된다’와 같은 말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매매계약이 C의 동의 내지 위임 하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반응이다. 또한 E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위와 같은 C의 반응을 접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지 않았는지,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자신은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계속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답변과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이 맞다면, 위와 같은 C의 반응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갑자기 왜 다른 말을 하느냐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던 상황이어서, 일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동기도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측을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결국 C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사후에 인정하기로 하였고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