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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73649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21가단573649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피고
용인시
소송대리인 B, C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9. 16.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답 489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36,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 지상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23. 용인시 처인구 D 답 4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6. 1.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D 답 5210㎡로서, 1998. 2. 4. 위 분할전 토지에서 E 답 315㎡(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원고 소유이던 인접 토지는 1998. 2. 1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8. 4.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인접 토지는 2007. 7.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2년을 전후한 무렵과 2020. 3.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36,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32㎡ 부분(이하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에 도로 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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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 지상에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현황도로로 사용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므로, 원고나 전 소유자가 침범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이 상당기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내역과 그 시점,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및 현재 이용 현황, 피고가 침범 부분에 도로 포장을 한 대략적인 시점과 그 전후한 무렵의 제반 정황, 이 사건 분쟁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이나 위에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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