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2고단53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단5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 A
- 검사
- 김지훈(기소), 조은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유금성 - 판결선고
- 2023.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7.5톤플러스카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3:30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7, 평택시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 43번 국도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로를 변경하려면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며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3차로로 진입하는 등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주유구, 앞뒤 문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C(남,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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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폐차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1. 사고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법 제40조, 제50조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은 오래된 연식으로 소음기 등이 손상되어 극심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장시간·야간 운전 등으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으며, 충격 부위와 운전석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고 관련 동영상 CD 재생 결과에 따르면,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자 피해 차량은 크게 흔들렸고, 피해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부품이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졌다.
② 사고 현장 사진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좌측 앞 펜더부터 문짝, 뒤의 주유구 부분까지 움푹 파였고, 주유구 부분은 절반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다.
③ 가해 차량은 2차로 진행 중 3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직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다.
④ 피해자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가해 차량을 추격하였고, 가해 차량을 추월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가해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직장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 집에서 쉬겠다고 말하고 일찍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들은 2022. 4. 11. D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22. 4.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발생시점과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