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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2.10.선고2022고합61,2022초기1074,2022초기1396,2022초기1292,2022초기1491,2022초기455,2022초기1075,2022초기435,2022초기2652,2022초기432,2022초기1446,2022초기931,2022초기2201,2022초기482,2022초기1261,2022초기2397,2022초기469,2022초기457,2022초기1334,2022초기1488,2022초기410,2022초기1449,2022초기681,2022초기361,2022초기412,2022초기1995,2022초기1413,2022초기359,2022초기434,2022초기2573,2022초기2179,2022초기1996,2022초기2769,2022초기643,2022초기787,2022초기642,2022초기1440,2022초기433,2022초기512,2022초기562,2022초기4716,2022초기472,2022초기1566,2022초기456,2022초기458,2022초기595,2022초기1072,2022초기1489,2022초기411,2022초기497,2022초기790,2022초기1073,2022초기661,2022초기1412,2022초기789,2022초기413,2022초기345,2022초기513,2022초기660,2022초기1076,2022초기1418,2022초기474,2022초기2572,2022초기1395,2022초기514,2022초기1490,2022초기788,2022초기2354,2022초기344,2022초기367,2022초기1417,2022초기360,2022초기93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1
사건
2022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344, 345, 359, 360, 361, 367, 410, 411, 412, 413, 432, 433, 434, 435, 455, 456, 457, 458, 469, 472, 474, 482, 497, 512, 513, 514, 562, 595, 642, 643, 660, 661, 681, 787, 788, 789, 790, 931, 932, 1072, 1073, 1074, 1075, 1076, 1261, 1292, 1334, 1395, 1396, 1412, 1413, 1417, 1418, 1440, 1446, 1449, 1488, 1489, 1490, 1491, 1566, 1995, 1996, 2179, 2201, 2354, 2397, 2572, 2573, 2652, 2769, 4716
피고인
1. A
2. B(개명 후 이름: C)
3. D
4. E
검사
허정훈(기소), 심요한, 박광호,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케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현준, 윤선영, 이창원, 김보현
변호사 이수원(피고인 B, 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효성(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맹수진,
박종진, 김진형
배상신청인<각주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판결선고
2023. 2. 10.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10,905,857원, 피고인 B으로부터 3,399,428,782원, 피고인 D로부터 3,674,779,016원, 피고인 E로부터 2,367,119,348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죄사실<각주2><각주3>
1. CA 거래소 등 운영자 등의 범행 공모 과정 및 역할
가. 운영자 등의 범행 공모 과정
CB, CC, CD, CE은 이른바 ‘코인’(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래 회사인 ‘㈜CF’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이다.
CB, CC, CD, CE, CG은 2020. 5.경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B, CC, CD, CE, CG은 위 범행에 신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에어드랍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투자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CH(CH, 이하 ‘CH’라고 한다)’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다수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CH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CH를 이용한 금원 편취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이하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수당 지급을 합하여 ‘이 사건 CA 마케팅’이라 한다)으로 CH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CI은 2020. 6.경, CJ은 2020. 11.경 각각 위와 같은 CB, CC, CD, CE, CG의 공모에 가담하였다.
한편 CI의 처인 CK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다단계판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CI과 함께 2020. 6.경 위 공모에 가담하기로 하고, CB로부터 ‘대표사업자’ 내지 ‘1번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CB, CC, CG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무렵 시누이 관계인 CL, 평소 다단계판매 사업을 통해 알고 지내던 CM, CN, CO, CP, 위 CL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Q를 순차적으로 위 공모에 가담하게 하였다.
나. 운영자 등의 구체적 역할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하여 CB은 2020. 7.경 가상자산 거래회사인 ‘㈜ CA’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CA 거래소’((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CA 거래소’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하고, 아래와 같이 CC, CD, CJ 및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C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CH를 발행하여 CA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CR’를 설립·운영하면서 CH를 발행·관리하는 한편 자신 명의 계정을 CE에게 제공하여 CE이 그 계정으로 CH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CH 1개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CH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CS명품관’ 프랜차이즈 사업 및 온라인 ‘CT쇼핑몰’ 개점을 기획·주도하였다.
C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CU’ 등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조달한 다음 위와 같이 조달한 가상자산이 CA 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매수·매도 호가 관리를 하면서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마치 CA 거래소가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고, 2020. 9.경부터 CA 거래소에서 거래할 가상자산 조달, 처분 등 가상자산 거래를 주관하기 위하여 ‘㈜CV’을 설립·운영하였다.
C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CW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CH가 실물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투자자들이 CH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CX호텔’에 오프라인 명품매장인 ‘CS명품관’ 개설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방치된 웹사이트인 ‘㈜CY’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CC 등으로 하여금 온라인 CT쇼핑몰 웹사이트의 개설을 준비하게 하고, 위 각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 물색,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C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A의 감사이자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2020. 7.경부터 CA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CH의 가격을 1개당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수·매도벽 세우기’(CH를 개당 1원의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하여 CH 가격을 개당 1원으로 유지하는 행위) 작업을 담당하는 한편, CA 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등의 작성을 담당하고, ㈜CA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법인계좌로 집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A의 사내이사이자 영업이사를 맡다가 이후 ㈜CR의 영업본부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기 위한 다단계 보상플랜을 마련한 다음 다단계판매구조 및 수당 체계를 설계하고, 2020. 7.경부터 유튜브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CH와 CA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 등 허위의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I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직급인 ‘체어맨’ 직급(전국 각 지역 내 투자자들의 모집에 관한 거점 역할을 하는 일명 ‘센터’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역할을 하는 최상위 직급)에 있는 CK의 남편으로서, 2020. 6.경 CK의 소개로 CG을 만나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이에 가담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통해 CH와 CA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20. 7.경부터는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SNS인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직접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2021. 4.경부터는 CG이 담당했던 ㈜CR의 영업본부 이사직을 이어받았다.
CK, CL, CM, CN, CO, CQ, CP는 소위 ‘체어맨 7인방’으로서 상위 3개 등급(체어맨, CEO, 디렉터) 회원으로 이루어진 ‘CZ’의 구성원으로 위 CZ 내 정관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 CA 거래소 등 운영자들이 기획·시행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된 사항 및 CA 거래소 등의 방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에어드랍 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워크숍·행사를 진행하면서 CA 거래소 등의 사업성 및 CH의 효용성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홍보한 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CA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체어맨 7인방’과 마찬가지로 체어맨 직급에 있는 사람들로서 상위 3개 등급(체어맨, CEO, 디렉터) 회원으로 이루어진 ‘CZ’의 구성원이다.
피고인 A는 CA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CK를 만나 CG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CH와 CA 및 다단계 보상플랜 등을 전달받고 2020. 7. 30.경 CA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진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개명 후 이름: C, 이하 ‘B’이라 한다)은 CG의 처인 DA을 통해 CG을 알게된 후, 그로부터 CH와 CA 및 다단계 보상플랜 등을 전달받고 2020. 6. 22.경 CA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는 과거 CO과 함께 다단계 구조 방식인 DB에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CO을 통해 CG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CH와 CA 및 다단계 보상플랜 등을 전달받고 2020. 8. 12.경 CA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진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E 역시 과거 CO과 함께 DB에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위 코인에 함께 투자했던 체어맨 직급자인 DC을 통해 CG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CH와 CA 및 다단계 보상플랜 등을 전달받고 2020. 7. 15.경 CA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진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 직급자들로서 하위 회원들만 적극적으로 유치되면 피고인들이 납입한 금원에 대한 손실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최상위 직급자로서 각종 막대한 수당을 취득
<각주4>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홍보 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치 아래 홍보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위 CA 거래소 운영자들의 위 공모에 적극 가담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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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CA 거래소 웹사이트,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호텔 등지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홍보를 하였다. 그 홍보내용은 ‘① CA 거래소의 거래실적이 국내 업계 4위이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을 준비가 끝났고, DD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으며, DD은행에서 2주에 한번 실사를 나오고 있다, ③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DE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고, DF와의 오더북 공유를 추진 중이다, ④ CH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⑤ 투자 원금의 지급준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⑥ 한국은행에 블록체인 지갑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DG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위 운영자들은 ‘⑦ CA 사이트에 CA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CH에 대하여 CH의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다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1구좌 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CH를 지급받아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에어드랍 서비스를 신청하면 CA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CH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대 1,800만 CH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VIP 회원에 한하여 CH로 결제 가능한 서울 CX호텔 내 CS명품관 1호점의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100개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순차적으로 오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CA 거래소의 거래실적은 위 운영자들이 대량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여 조작한 결과에 불과하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② ISMS 인증은 2020. 12. 29.경에야 비로소 인증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③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DE, DF와 오더북<각주5>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DE에서 무료로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개방형 API<각주6>를 이용하여 ㈜DH DI을 통해 DE 거래소와 동일한 외관의 화면을 구현하였을 뿐이고, ④ CH로 직접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았고 단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CH가 QR코드를 이용하여 CC의 지갑으로 이전되는 대신 CC 등이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소위 P2P 방식에 불과하였으며, ⑤ 투자 원금의 120%를 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CA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금원을 운영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원금의 120%를 은행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⑥ 한국은행, DG와 블록체인 지갑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⑦ CA 사이트에 공개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CC, ㈜CV, CD 등의 계정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부풀린 것이었다. 나아가 CH는 위 운영자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른바 ‘채굴’ 과정 없이 임의로 무한 발행이 가능하고, 국외는 물론 국내 유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CA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CH가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이른바 ‘Stable coin’, 스테이블 코인)으로써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는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임의로 CH를 발행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한 것이었을 뿐 시장의 평가에 의한 가치 상승은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CH가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CA 거래소가 유일하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CH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이 CH라는 가상자산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가운데, ㈜CA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취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들이 계획한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을 하였으므로 신규 회원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CH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최대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2020. 7. 30.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2,520명<각주7>으로부터 합계 2,203,169,725,966원<각주8>을, 피고인 B, E은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 E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2,533명<각주9>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각주10>을, 피고인 D는 2020. 8. 12.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D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1,988명<각주11>으로부터 합계 2,153,433,077,862원<각주12>을 ㈜C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CH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020. 7. 30.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2,520명으로부터 합계 2,203,169,725,966원을, 피고인 B, E은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 E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2,533명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을, 피고인 D는 2020. 8. 12.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D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1,988명으로부터 합계 2,153,433,077,862원을 ㈜C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D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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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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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CA, ㈜CR, ㈜CV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수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CA 거래소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여 1구좌를 개설하면 ‘VIP’ 등급을 부여하고, ‘매니저’가 되려면 VIP자격을 부여받은 후 산하 사업자로 VIP 2명을 모집하여야 하며, ‘코치’는 산하 사업자로 매니저 3명, ‘마스터’는 산하 사업자로 코치 5명, ‘슈퍼바이저’는 산하 사업자로 마스터 5명, ‘디렉터’는 산하 사업자로 슈퍼바이저 5명, ‘CEO’는 산하 사업자로 디렉터 4명, ‘체어맨’은 산하 사업자로 CEO 5명을 모집하여야 하고, 산하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그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120만 CH를 추천수당으로, 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사업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이른바 ‘소실적’)의 7%를 후원수당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사업자(1세대)의 실적 합계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최상위 3개 직급자인 ‘디렉터’, ‘CEO’, ‘체어맨’은 ‘CZ’이라 칭하여 총 매출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위 등급으로 승급 시 등급별로 50만부터 1억 CH에 이르는 수당을 성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20. 7. 30.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2,520명으로부터 합계 2,203,169,725,966원을,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 E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2,533명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을, 피고인 D는 2020. 8. 12.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D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자 51,988명으로부터 합계 2,153,433,077,862원을 ㈜C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D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B, CC, DJ, DK, D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E, CG, CN, CJ, CI, CD, CK,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89), DR, DS, DT, DU, DV, DW, D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13), CL, CM, CO, CQ, C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 법원 2021고합610)
1. DY, DO, DZ, EA, EB, DC,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DA, FD, FE, FF, FG, FH, FI, FJ, F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DQ,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ED, 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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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 BSN, BSO, BSP, BSQ, BSR, BSS, BST, BSU, BSV, BSW 외 1명, BSX, BSY 외 2명, BSZ, BTA(BTB), BTC, BTD, BTE, BTF, BTG, BTH, BTI, BTJ, BTK, BTL, BTM, BTN, BTO, BTP, BTQ, BTR(BTS), BTT, BTU, BTV, BTW, BTX, BTY, BTZ, BUA, BUB, BUC, BUD, BUE, BUF, BUG, BUH, BUI, BUJ, BUK, BUL, BUM, BUN, BUO, BUP, BUQ, BUR, BUS, BUT, BUU, BUV, BUW 외 7명, BUX 외 18명, BUY, BUZ, BVA, BVB, BVC, BVD, BVE, BVF, BVG, BVH, BVI, BVJ, BVK, BVL, BVM, BVN, BVO, BVP, BVQ, BVR, BVS, BVT, BVU, BVV, BVW, BVX, BVY, BVZ, BWA, BWB, BWC, BWD, BWE, BWF, BWG, BWH, BWI, BWJ, BWK, BWL, BWM, BWN, BWO, BWP, BWQ, BWR, BWS, BWT, BWU, BWV, BWW, BWX, BWY, BWZ, BXA, BXB, BXC, BXD, BXE, BXF, BXG, BXH, BXI, BXJ, BXK, BXL, BXM, BXN, BXO, BXP, BXQ, BXR, BXS, BXT, BXU, BXV, BXW, BXX, BXY, BXZ, BYA, BYB, BYC, BYD, BYE, BYF, BYG, BYH, BYI, BYJ, BYK, BYL, BY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II, IJ, IK, IL, BYN, IN, BYO, BYP, BYQ, BYR, BYS, BYT, BYU, BYV, BYW, BYX, BYY, BYZ, BJQ, BZA, BZB, BZC, BZD, BZE, TR, BZF, BZG, BZH, BZI, BZJ, BZK, BZL, AUA, BZM, BZN, BZO, BZP, BZQ, BZR, BZS, BZT, BZU, BZV, BNJ, BZW, BZX, BZY, SA, BZZ, CAA, CAB, CAC, CAD, CAE, CAF, CAG, CAH, CAI, BKE, CAJ, CAK, CAL, CAM, CAN, CAO, CAP, CAQ, BBN, CAR, CAS, CAT, CAU, CAV, CAW, CAX, CAY, CAZ, CBA, CBB, CBC, CBD, CBE, CBF, CBG, CBH, CBI, CBJ, CBK, CBL, CBM, CBN, CBO, CBP, CBQ, AZB, CBR, CBS, CBT, CBU, CBV, QM, CBW, CBX, CBY, CBZ, CCA, CCB, CCC, CCD, CCE, CCF, CCG, CCH, CCI, LR, CCJ, CCK, CCL, CCM, CCN, CCO, CCP, AQH, CCQ, CCR, CCS, CCT, CCU, CCV, CCW, CCX, CCY, CCZ, CDA, CDB, CDC, BDE, CDD, CDE, CDF, CDG, ABS, CDH, RF, CDI, CDJ, CDK, CDL, AGZ, CDM, CDN, CDO, CDP, CDQ, CDR, CDS, CDT, CDU, CDV, CDW, CDX, CDY, CDZ, CEA, CEB, CEC, CED, CEE, CEF, CEG, CEH, CEI, CEJ, CEK, ZD, CEL, IU, CEM, CEN, CEO, CEP, CEQ, CER, CES, CET, CEU, CEV, CEW, CEX, CEY, CEZ, CFA, CFB, CFC, OA, CFD, CFE, CFF, CFG, BSJ, AMA, CFH, CFI, CFJ, CFK, XY, AAG, CFL, CFM, CFN, CFO, CFP, AMR, CFQ, CFR, CFS, CFT, CFU, CFV, CFW, CFX, CFY 등 146명, CFZ, CGA, CGB, AZI, CGC, CGD, CGE, CGF, CGG, CGH, CGI, ANY, CGJ, CGK 외 105명, CGL, CGM, CGN, CGO, CGP 등 11명, AIX 등 16명, CGQ, CGR, CGS, CGT, CGU, CGV, CGW, CGX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6, 137, 156, 330, 333 내지 335, 341, 345, 347, 350, 431, 638, 930, 939, 958, 987, 989, 1002, 1009, 1011, 1028, 1034, 1036, 1041, 1048, 1051, 1080, 1082, 1084, 1088, 1130, 1134, 1137, 1158, 1176, 1185, 1225, 1263, 1287, 1290, 1294, 1326, 1328, 1347, 1362, 1365, 1369, 1374, 1377, 1408, 1412, 1442, 1445, 1448, 1451, 1454, 1457, 1460, 1473, 1499, 1548, 1557, 1559, 1581, 1597, 1610, 1611, 1627, 1642, 1661, 1672, 1714, 1752, 2250, 2262, 2266, 2269, 2280, 2283, 2286, 2290, 2293, 2306, 2316, 2322, 2340, 2343, 2348, 2378, 2380, 2381, 2387, 2397, 2403, 2423, 2430, 2464, 2492, 2495, 2498, 2501, 2561, 2565, 2569, 2598, 2619, 2639, 2666, 2675, 2686, 2737, 2751, 2752, 2759, 2766, 2804, 2809, 2812, 2817, 2819, 2861, 2881, 2884, 2890, 2893, 2894, 2905, 2917, 2920, 2933, 2936, 2940, 2942, 2944, 2946, 2948, 2950, 2976, 2982, 3016, 3019, 3022, 3025, 3028, 3031, 3033, 3037, 3041, 3044, 3055, 3083, 3100, 3105, 3107, 3110, 3120, 3124, 3128, 3143, 3154, 3160, 3163, 3165, 3167, 3169, 3179, 3185, 3193, 3195, 3197, 3200, 3201, 3205, 3212, 3214, 3216, 3218, 3220, 3222, 3237, 3244, 3248, 3250, 3252, 3254, 3265, 3272, 3294, 3300, 3302, 3327, 3344, 3358, 3360, 3361, 3365, 3368, 3373, 3377, 3380, 3394, 3395, 3432, 3434, 3436, 3438, 3439, 3445, 3446, 3452, 3487, 3490, 3500, 3510, 3516, 3521, 3525, 3528, 3538, 3552, 3572, 3598, 3599, 3601, 3607, 3631, 3635, 3639, 3649, 3652, 3655, 3658, 3665, 3668, 3672, 3675, 3681, 3777, 3791, 3928, 3952 내지 4041, 4043, 4179, 4216, 4235, 4256 내지 4258, 4261, 4265, 4269, 4287, 4315, 4344, 4357, 4361, 4382, 4384, 4411 내지 4427, 4555, 4564, 4579, 4582, 4631 내지 4635, 4649, 4662, 4666, 4684, 4712, 4729, 4731, 4738 내지 4741, 4760, 4773, 4802 내지 4810, 4813, 4816, 4825, 4830, 4831, 4839, 4845 내지 4848, 4850, 4851, 4857, 4860, 4861, 4867, 4874, 4902, 4915, 4931, 4935, 4965, 4979, 4983, 4985, 4989, 5014, 5023, 5043, 5046, 5060, 5083, 5089, 5099, 5103, 5130, 5160, 5172, 5180, 5185, 5188, 5193 내지 5195, 5199, 5204, 5212, 5222, 5243, 5247, 5254, 5256, 5270, 5277, 5290, 5297, 5300, 5307, 5311, 5323, 5352, 5354, 5357, 5366, 5371, 5376, 5379, 5382, 5386, 5410, 5419, 5433, 5440)
1.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52, 999, 1016, 1018, 1030, 1054, 1092, 1273, 1355, 1463, 1481, 1543, 1625, 1664, 2276, 2278, 2327, 2503, 2514, 2517, 2757, 2815, 2892, 2989, 3051, 3056, 3114, 3132, 3137, 3241, 3283, 3297, 3312, 3314, 3350, 3521, 3525, 3534, 3584, 3589, 3643, 3646, 3661, 3678, 3747, 4241, 4244, 4353, 4629, 4716, 4743, 4942, 4973, 5001, 5086, 5232, 5251, 5258, 5342, 5436, 5438)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19, 4976, 5091, 5092, 5346)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2, 25, 26, 28 내지 31, 33 내지 35, 37 내지 46, 48 내지 57, 59, 61, 63 내지 70, 72 내지 76, 79 내지 82, 84, 85, 87 내지 98, 128 내지 130, 133, 135, 136, 140, 141, 145, 149, 151, 214, 215, 217, 236, 242, 279, 424, 428, 452, 594, 596, 598, 599, 601, 603 내지 605, 611, 612, 618, 642, 644, 648, 658 내지 660, 670, 672, 673, 859, 863, 867, 903, 1113, 3382 내지 3385, 3670, 4364, 4365, 4584, 4585, 4722, 4734, 4781 내지 4783, 4785, 4786, 4842, 5162, 5293, 5295, 5309, 5314, 5349, 5351, 5362, 5364, 5369, 5390, 5392 내지 5399, 5409, 5415, 5416, 5424, 5428),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4, 726, 746, 786, 818, 825, 838, 839, 843, 847, 851 내지 856)
1. 각 사진
1.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영업방식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9개월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약 5만 명, 피해액이 약 2조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CB, CC, CD, CE, CG 등 운영진이 구축한 사업 구조에 편승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습벽, 즉 사기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 원이고, 피해자가 약 5만 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② 다단계 사기라는 범행의 특성에다가 공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범위의 특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③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로서도 손해배상의 대상자 및 분배액 산정이 어려운 점, 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호 ‘범죄피해재산’의 정의 중 가목은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죄에 의한 경우를 특정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위 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피해회복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각주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각 추징한다<각주1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 디렉터로 승급하여 CZ에 가입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B,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CA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및 ‘체어맨 7인방’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2) 투자자들이 CA 거래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자료동일성 내지 처분행위의 직접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행위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며, (3) 피고인 D는 2020. 12. 30., 피고인 B은 2021. 3. 11. 각각 체어맨으로 승급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투자자들에게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 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CH를 매수·매도한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CH 거래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CA 마케팅에 참여하여 CH를 구매한 뒤 배당받은 CH를 CA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CA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 및 ‘체어맨 7인방’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향후 CH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A 거래소 개설 및 CH 발행과 마케팅
(1) CH 발행 및 거래소 상장
CB, CE, CD, CC은 2019년경 CF에서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CB은 2020. 4.경 CE, CD과 함께 CHA로 이직하였고, 2020. 4. 13. CH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HA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CHB 거래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였는데, 위 거래소에 (유)CHC이 발행한 ‘CHD’이 상장되어 있었다. CB, CC, CE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CHD 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른바 ‘에어드랍 방식’을 변형하여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가상자산을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CD에게도 위 내용을 알려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B은 2020. 5.경 CHA의 전 개발팀장 CHE에게 지시하여 CH 1,000억 개를 발행한 다음 CHB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상 CC의 계정에 CH 1,000억 개가 기록되도록 하고, 2020. 5. 4. CHB 거래소에 CH를 상장하였다.
CH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를 소유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토큰’(ERC-20 호환토큰)인 가상자산으로 별도의 채굴 과정 없이 수분 내에 간단히 발행할 수 있다.
(2) 다단계 마케팅 도입 및 구조
CG은 가상자산 마케팅을 도와달라는 CB의 요청에 의해 2020년 4월 내지 5월경 CHA에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을 제안하였고, 1구좌 600만 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산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을 300%까지 지급하며, 산하 투자자나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7단계의 등급(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슈퍼바이저 → 디렉터 → CEO)으로 승급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 구조 및 수당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후 CB, CC, CD과 CE, CG은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다단계 방식을 결합하여,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CH를 지급받고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신청하여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CH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 등 최대 1,800만 CH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영업 방식으로 정하고, CE과 CG은 CB, CC과 상의하면서 2020. 5.경부터 회사소개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20. 6. 10.경 다단계 사업자로 활동해 온 CK와 그 배우자인 CI 등이 상장코인배당서비스에 투자하고, 이후 CL, CM, CO, CN 등이 투자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와 투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 CA 거래소 개설
CB은 CHF를 인수하여 2020. 7. 23. 회사명을 CHG로 변경하고, 2020. 7. 29. CHG 거래소를 개설하였으며, 위 거래소에 CH를 재상장하고 기존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의 투자자들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후 2020. 8. 20. 회사명이 CA로 변경되고, 2020. 8. 27. CB이 대표이사로, CG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그 무렵 거래소 명칭이 CA 거래소로, 상장코인배당서비스의 명칭이 에어드랍 서비스로 각각 변경되었다.
CB, CE은 2020. 8.경 CG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자들에게 CK 4억 원, CI 2억 원, CM 5억 원, CP 5억 원 상당의 CH를 임의로 배정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한 다음 2020. 8. 11.부터 2020. 8. 14.까지 현금을 CB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30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B은 2020. 8. 28. 이를 CA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DD은행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2020. 9. 2. CA의 자본금을 41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4) CR 및 CV 설립
CC은 2020. 7. 8.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가상자산 개발 및 블록체인 거래시스템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CH를 설립하고, 2020. 8. 31. 상호를 CR로 변경하였는데, CR의 자본금은 2020. 10. 13. 6억 원, 2020. 10. 30. 30억 원, 2021. 3. 6. 67억 원으로 각 증자되었고, 위 자본금은 모두 CA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CB은 자본금 4억 원을 납입하고, DT과 CD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금융투자컨설팅업, 경영·재무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20. 9. 4. CV을 설립하였다.
(5) 배당 및 수당 지급
(가) 배당 및 수당 내역
에어드랍 서비스의 배당은 CA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CH를 지급하는 것인데, CA 거래소에는 매주 1, 2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2021. 4.경까지 100여 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은 별도의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CD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가상자산을 CE이 적당한 시기를 지정하여 CA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당은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모집한 산하 투자자 투자금의 20%), 후원수당(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투자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의 7%), 추천매칭수당(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투자자의 실적 합계의 50%)이 지급되고, 등급 승급 시에는 직급별 성취금(50만 CH~1억 CH)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마스터 이상 직급의 투자자는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이 되어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매달 매출의 2%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전국에 약 200개의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센터를 승인하고 센터장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센터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전국 센터 관리 업무는 CG이 담당하다가 2021. 4. 중순경 CI이 위 업무를 인수하였다.
2020. 10.경에는 CK가 제안하고 CB이 지시하여 최상위 등급인 체어맨이 신설되어 8단계의 등급으로 투자자들이 구분되면서, 그 중 체어맨, CEO, 디렉터 등급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CZ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위 센터 수당을 매출의 1%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1%를 CZ에 소속된 투자자들에게 CZ 보너스로 지급하였다.
한편 CG은 2020. 11.경 CB에게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하는 경우 기존대로 300%의 배당 및 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 배당 및 수당을 120%로 줄이는 내용으로 에어드랍 서비스의 배당 및 수당을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나) 지급 방식
에어드랍 서비스는 투자자가 CA 거래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CA의 법인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600만 CH를 구매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 600만 CH를 CC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여 VIP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입하게 된다.
그 후 투자자는 CHH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센터/후원인, 추천그룹 등을 입력하면 수당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 직후 투자자가 보유하는 CH는 0이고, 이후 에어드랍 배당 및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으로 받는 CH가 보유자산으로 표시되며, 위 CH를 CA 거래소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회원별 수당, 배당 내역은 2020. 5.경 제작된 마이오피스 프로그램에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였는데, 2020. 8.경까지는 CC, CE 등이, CR가 설립된 이후인 2020. 9.경부터는 CR에서 담당하였고, 2020. 10.경 자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CR에서 실행되었다. 위 프로그램에 의하면 매일 00:15 자동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개인별 수당이 합산된 엑셀파일이 생성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직급이 승급되며, CR에서 매일 오전 위 엑셀파일을 CA로 보내면, CE의 지시에 따라 CA 기술개발팀이 CA 거래소의 CC 계정에 접속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 및 수당을 CH로 지급하였다.
나. CA 거래소 운영
(1) CV을 통한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CD은 CA 거래소에 CV 법인 계정 21개와 자신 명의의 개인 계정 1개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면제받은 다음 CU, DE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CA 거래소에 공급하고(유동성 공급), CA 거래소에서 위 가상자산의 시세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하게 거래되도록 ‘시세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단위로 매수·매도를 체결하는 자전거래를 하였다. CD은 이러한 유동성 공급, 자전거래 업무를 메신저 등을 통해 CB, CE과 수시로 논의하여 실행하였다.
CV의 자전거래는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CA 거래소의 거래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CA 거래소에서 위 자전거래를 제외한 거래 중 CH의 거래비율이 약 98%를 차지하여, 자전거래와 CH를 제외한 거래는 0.1~0.5%에 불과했다. 또한 CA 거래소는 첫 화면에 상장 가상자산 수와 전체 거래대금을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소 자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CD은 CF에서부터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면서 CU 거래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CB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CV의 유동성 공급 및 자전거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CB과 상의한 후 CA 거래소의 CC 계정에서 CH를 받아 현금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CB의 지시를 받은 CE은 2021. 2. 9. CC 계정에서 CV 계정으로 50억 CH를 배정하였다. CD은 이를 거래소에서 약 50억 원에 매도하여 일부는 CU 거래소 계정이나 CA 거래소의 CV 계정에 가상자산 또는 원화로 보관하거나 CH를 매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D은 유동성 공급, 자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260회에 걸쳐 CA의 DD은행 제1계좌, 기업은행 계좌, CHI조합 계좌, CHJ은행 계좌에서 약 240억 원을 송금받아 위 돈으로 CU, CHK, DE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에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시 CA의 위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고, 다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CD이 CA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약 59억 원
<각주15>에 불과하였다.
(2) CR를 통한 CH의 가치 유지 작업
CH는 최초 1,000억 개가 발행된 후 CA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CC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 CE은 CA 거래소의 CC 계정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 배당 및 수당을 CH로 지급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CH가 부족할 때마다 CC에게 CH의 추가 발행을 요청하여 2021. 4.경까지 총 1조 개의 CH가 발행되었다.
CH 가격은 2021. 4.경까지 매수시 1원, 매도시 0.99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CH가 법정 화폐와 1대1의 가치로 고정되도록 설계·발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매수·매도벽 세우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매도·매수벽 세우기 작업은 CC이 담당하다가, 2020. 8.경부터 C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CE이 함께 하였고, 2020. 11.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는 CE이 전담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 4. 19.경부터 다시 CC이 담당하였다.
2021. 4. 16. 집금계좌로의 입금이 정지되고 매수·매도벽 세우기가 중단된 이후 CH의 가격은 2021. 4. 22.경에는 약 0.85원, 2021. 4. 24.경에는 약 0.63원, 2021. 6.경에는 약 0.06원으로 하락하였다.
(3) CA의 수익 및 거래소 자금 운용 등
C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집금계좌로 DD은행 제1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사용하는 외에 DD은행 제2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운영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다.
CA의 수익은 거래소에 신규 코인이 상장될 때 받는 상장 수수료, 투자자들이 CH를 매도·매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거래금액의 각 0.05%) 및 CH를 현금화하기 위해 출금 신청할 때 발생하는 출금 수수료가 전부였다. 2021. 4. 18. 기준 상장된 107개의 가상자산 중 하나의 가상자산에 관하여만 상장 수수료 2,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CD이 다른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공급한 것으로 상장 수수료가 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외 집금계좌에 법인 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었다.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는 투자자들이 매도·매수 또는 출금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리되어 별도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CA의 집금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대부분 투자금이었다.
배당이나 수당을 CH로 받은 투자자들이 CH를 현금으로 출금신청을 하면 집금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외에 CA의 경영관리팀이 거래 수수료 등을 월별로 정산하여 그 금액을 집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운영계좌(DD은행 제2계좌)로 이체하여 CA 직원 급여 및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정산된 CA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총 약 69억 원이었고, 2021. 4. 기준 DD은행 제2계좌에는 약 30억 원이 남아 있었다.
(4)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2020. 3. 24. 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인 CA은 위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할 것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이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것 등이 그 신고 수리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주16>.
CA은 2020. 12. 29.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ISMS 인증 신청을 하였고, 2021. 3. 4.부터 2021. 3. 12.까지 인증심사가 진행된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40일의 보완기간(최대 10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보완하여야 했다.
CA은 DD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DD은행으로부터 예치금과 회원 수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위 계정의 발급을 확약받거나 2주에 한 번 실사 또는 1주에 두 번 비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CE은 CA이 가상자산사업자임을 밝히지 않고 DD은행 CIY지점에 개설한 법인계좌인 DD은행 제1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다가 2020. 9. 1. 집금계좌를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DD은행은 2020. 11. 26. 및 2021. 3. 29. CA에 대하여, 가상자산 취급업소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각 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계좌의 입금 정지를 예고하였고, 2021. 4. 16. 입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또한 기업은행은 2020. 12. 31. CA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CA의 기업은행 계좌를 집금계좌로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위 계좌에 대해 2021. 3. 10. 입금 및 2021. 3. 19. 출금을 각 정지하였다.
(5) DE, DF 및 기타 제휴 관련
CA 거래소는 2020. 9. 11. CV에서 운영, 관리하는 DE 트레이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공지하였고, 2020. 11. 4. DE의 USDT 마켓과 오더북 공유를 통해 운영되는 CHL 마켓을 오픈한다고 공지하였다. 이는 CA이 DE 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H(구 CHM)를 통해 DE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CA 거래소 화면에서 DE 트레이딩 화면을 현출시킴으로써 CA 거래소의 회원들이 CV이 개발한 원화기반 가상자산인 CHL를 구매하고, CHL를 DE 거래소의 기축통화인 USDT로 전환하여 DE의 CV 계정을 통해 DE의 USDT 마켓에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 3.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업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각주17>.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오더북 공유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2020. 12. 25.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DE의 한국서비스인 ‘CHN’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2020. 12. 30.에는 CHO이 CHP와 오더북 공유를 종료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DE는 이미 CHN과, CHQ은 이미 CHR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었고, CA이나 CV이 DE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DE 관계자가 위 각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 또한 CA은 DF와 오더북 공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한국은행 또는 DG와 사이에 블록체인 지갑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다.
(6) CH의 사용처 관련 온·오프라인 사업
CB 등은 CH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CHS(인터넷주소 4 생략) 쇼핑몰과 CX 호텔에서 CH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CS명품관을 개점하는 사업, CR가 추진하던 의류 브랜드 CHT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21. 4.경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 특히 CH 결제 방식은 실제로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지갑에 있는 CH를 CC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1) 홍보자료
CG은 CHA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소개서 등 홍보자료가 필요하자 CE 등과 함께 2020. 5.경 CHA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후 CHG, CA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며, CC은 CR 사내이사 DL에게 지시하여 CW그룹 회사소개서, CR 기업소개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회사소개서, 기업소개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주된 내용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다. ① CA은 자본금 국내 3위 또는 4위, 일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 원~1,500억 원, 총 유저 3만 명의 유망한 거래소이다. ② CA은 12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된다. 자금세탁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2주 단위로 진행되는 DD은행의 실사를 통해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DD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 전용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한국은행 블록체인 지갑프로젝트 개발 및 납품, DG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④ 글로벌 거래소와 파트너쉽 진행, DE 및 DF와 오더북 공유 진행 예정이며, 2020. 12. 코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다. ⑤ CR는 CH 가맹점을 확보고, 가맹점들과 파트너쉽 제휴 등을 통하여 CH로 결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CR 기업소개서에는 ‘1 CH가 항상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 발행 및 운영(1:1 비율), CH 가치의 영속성을 회사가 보장함으로써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 제어, CH를 언제든지 매도해도 1:1 비율로 현금화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CG의 사업설명
CG은 서울 강남구 CHU에 소재하던 CA 본사 3층 사무실과 지하 강의실 및 2021. 1.경 CR 영업이사로 소속을 이전한 후에는 CX 호텔의 CR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홍보의 주된 내용은 위 회사소개서, 기업소개서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20. 9. 20.자 세미나: ‘CA의 거래량과 자본금이 국내 4위이다. 여러 회사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았는데, 전세계 1위 거래소 DE와 CA이 시장을 같이 쓰고, 10월에는 오더북까지 같이 공유한다. CA은 투자금의 100%를 회사 계좌에 보관하고 그 외 가상자산 운용자금 20%를 더하여 12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고, DD은행에서 2주에 한번 실사를 받고 1주일에 두 번씩 비대면 보고를 해서 지급준비율이 유지된다. ISMS 인증준비를 마쳤다. DD은행과 합의하여 예치금 수준과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기로 약속했다. CH는 개당 1원이다. 600만 원을 입금한 VIP 회원에 한해 신규 코인 상장시마다 생기는 재원으로 10만 원 CH를 배당하는데, 월 평균 15~20개 코인이 상장된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한 명만 제대로 소개해도 월 4,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소개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판매하라’고 설명하였다.
2020. 12. 23.자 유튜브 방송: ‘CR의 주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 CHV만의 가맹점들이 생기게 만들고 CH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2021. 1. 5.자 유튜브 방송: ‘마케팅 목적은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CA이 자격조건은 모두 갖추었고,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쇼핑몰이 오픈될 것이고, 50만 가지를 전액 CH로 결제할 수 있다. 가맹점이 오픈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021. 1. 13.자 유튜브 방송: ‘금융마케팅뿐만 아니라 물류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충족요건은 갖추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번 달 오픈예정이고, 명품 멀티샵은 CX 호텔 별관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80~120개의 매장이 오픈할 예정이다. DF와의 오더북 연동은 이미 비즈니스가 끝났는데 전산 연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DE와의 협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이미 DE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데 더 확인할 것이 있는가’라고 답변하였고, DE와 협약됐다는 보도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답변하였다.
2021. 1. 15.자 유튜브 방송: CX 호텔 별관에서 방송하면서 ‘CR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1월 20~25일 오픈예정이고, 명품관은 18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고, 가상계좌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할 것은 다했고 은행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2021. 2. 8.자 청주 강의: ‘가상화폐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CHV 럭셔리 매장이 2021. 4. 기준 전국에 약 100여개가 프랜차이즈처럼 열릴 것이다. 명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밀키트 등 약 50만 가지 아이템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한다. CH를 충전해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CHW는 CA의 제휴업체이고, CA, CHX그룹, CX 호텔과 경영권을 동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3) 상위 투자자들의 사업설명
CA 본사 3층에는 CK, CM 등이 쓰는 사무실이 있었고, 지하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상위 투자자들이 강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 상위 투자자들은 위 3층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 지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투자자들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상위 투자자들 중 일부는 사람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CG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홍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한 것처럼 홍보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CG의 홍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설득력 있게 전달이 어려웠던 일부 상위 투자자들은 자신이 돈을 번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새로운 회원들을 CG에게 데리고 가 CA에 투자를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상위 투자자들의 주된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
1) 피고인 A는 “여기는 하루에 1억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조만간에 하루에 1억 벌겠죠. 명절 전까지 하면 한 25억 갚아요. 다 갚았죠. 엄청나죠. 단 몇 개월 만에 20몇 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추천하면 이게 몇 사람이 벌어가는 후원수당 다 들어오죠. 매장수당 다 들어오죠. 그래서 하루에 5,000만 원씩 벌어가요”, “회원수가 4만 5,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모인 것은 한 1조 원이 넘었고요. 그런데 저번 달만 한 달 한 5,000억 이상이 들어왔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그 돈이 안전한가에요. 지금 어디 회사에서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고 좋은 거에요”,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CH 상장을 당겨버린대요. 이게 타 해외거래소를 우리 거래소를 인수를 했을 때 거기다가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테더든 바꿔가서 현금화시키면 된다고요”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CHK 창업멤버 팀장이 저희 대표로 CHK 1등 만들고 자산운용사를 하다가 보험회사를 인수하려다가 CA 만들었다’, ‘12월부터 해외유저들도 회원가입을 하고 저희 마케팅을 같이 할 수 있는바,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 글로벌로 사업진행하는 사람이 서울에 많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가상계좌를 지금 타진하려고 하는 데는 DD은행뿐만 아니라 한 5개 은행하고 지금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계좌 나오는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CU가 방해를 많이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대표 산하의 홀딩스에 10명의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선물시장에 들어가서 이거만 합니다. 하루 종일. 결국 왜 하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한테 수당으로 쏟아 부은 게 3,00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4,200억이 넘었어요. 결국 오버되는 부분은 어디서 하냐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수액 내 갖고 계속 수당 이쪽으로 빼고 있는 거에요”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3) 피고인 D는 ‘대기업 자제 몇 명이 회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금을 쏟아 부어 만든 회사가 CA이다’, ‘내가 컴퓨터를 전공해서 잘 아는데 회사의 시스템 팀을 CHK과 CU의 최고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해서 만들었다’, ‘나는 CHY가 CHZ를 창업할 시부터 옆에서 지켜봐 온 사람으로 CHY도 수백 억의 적자를 보면서 회원을 구축한 후 CIA 게임으로 3개월 만에 수익을 냈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시장을 읽고 대기업 3세 집단들이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쏟아 부은 것이다’, ‘CB이 33세인데 재벌 3세, 천재성, 다방면에 대한 플랜 이야기를 한 시간만 하면 무릎이 절로 모아지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재고 재벌가 수업을 받아 최연소 금융라이센스를 13개 보유하고 있다’, ‘CH 생태계가 구축되면 CH 가격은 해제될 것이며 400배 이상 가치가 폭등할 것으로 본다. 50억 100억을 벌 수 있는 엄청난 소스를 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4) 피고인 E은 미용 사업 관련자 또는 자신의 친척과 그 지인들 위주로 약 33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 중 체어맨 직급은 피고인 E 1명이었는데, 서울 양천구 소재 사무실을 센터를 제공하여 그곳에 방문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른 체어맨인 CN, CIB 등으로부터 ‘1CH가 원화 1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금에 대한 지급 준비율은 120%이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 4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투자금 손실을 입을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투자금의 300%까지 CH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손해 없이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강의를 듣게 하였다.
(나) ‘체어맨 7인방’의 홍보 내용
1) CK는 ‘600만 원 투자금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금으로 잡혀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인증요건인 ISMS 보다 더 높은 단계인 ISMSP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CU, CHK, CIC, CA 거래소 4개만 정식 거래소로 허가가 되어있다. CA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이 CIC, CID, CU를 앞지르고, 자본금 규모, 거래량, 트래픽 규모를 볼 때 세계 3~4위다. 은행의 요구조건은 액티브한 유저 5,000명~10,000명 정도를 확보해야 명분을 가지고 금감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돈이 많아 선투자를 많이 했고, 마케팅이 끝날 즈음 전 세계 메이저급 거래소 10개에 CH를 동시 상장하여 1원이 100원이 될 것이다. 현재 오히려 DE와 DF가 CA에 와서 사정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CB의 뒷 배경 때문이다. CB은 금융특수훈련을 받아 19세 때 최연소 금융 라이센스 10개를 보유하고 CHK에서 총괄이사를 역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CK는 2021년 3월 경 인천, 광주, 청주, 울산, CIE, CIF 등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하며 위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CA 비전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였다.
2) CM, CN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CG의 유튜브 홍보 내용을 소개하면서, 거래소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면 회사로부터 600만 CH를 받은 뒤 보너스 수당을 300%인 1,800만 CH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출금을 요청하면 원화로 출금을 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P은 ‘CM, WZ에게 CH 매수·매도 단가를 고정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당시 CB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신이 검증을 다 하였으나 휴대폰을 다 걷어가서 촬영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N는 청주에서 고향사람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설명하였다.
3) CO은 ‘나도 여기저기서 돈을 잃고 CIB의 소개로 CHA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급준비율, 특금법 등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가 돈 밭이라고 느꼈다, 현재 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유망한 중소기업 회사도 CA의 자회사로 들어와 있다, 내가 데려온 19명의 사람들은 모두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크게 성공하였으며, 나는 지금까지 7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라고 설명하였다. CO의 소개로 CA 등에 투자하게 된 DC은 수사기관에서 ‘CO이라는 사람이 CIB라는 사람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데리고 와서 600만 원을 회원 가입하게 되면 300%를 준다, ISMS 받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Q는 CL으로부터 ‘6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 상당의 1,800만 CH가 지급되고,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될 때마다 에어드랍 서비스로 10만 CH를 지급한다. CH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코인이며 비트코인처럼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후 ‘CH가 1원으로 가치 고정이 되어 있고, 600만 원으로 CH를 구입한 후 에어드랍 서비스를 신청하면 300%에 해당하는 1,800만 CH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CG에게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5) CP는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한 방법은 ‘투자자들에게 600만 원으로 VIP 회원권을 구입하면 1,800만 CH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자신이 얻은 수익을 알려주면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서 CG의 설명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사업구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
(1) 체어맨 CL은 2020. 7. 4.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에게 CHA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부회장으로부터 “CHA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거래소 순위도 국내 31위입니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상위 사업자이므로 수입은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안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받았다.
(2) 체어맨 CO은 2020. 9. 3. 투자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뒤 이를 CG에게 전달하였다. “사업자컨텍을 하려고 하니 상대 사업자가 질문을 하는 2가지에 대하여 제가 답변할 능력이 안 되기에 CG이사님의 권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광고비로 3천억원을 집행한다는데... 3천억 원을 은행계좌등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CH가 stable coin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격이 고정(매수시 1원/매도시 0.99원)되는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CG은 “3천 억 자랑하면 사기와 기망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리크루팅 할 때 통장 내역도 보여주면 안 되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기업공시나 지급준비율을 통해 간접확인하시는 거고 그래서 금감원이나 공정위가 있습니다. 무식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① 3,000억 원의 투자 자금이 있는지 여부, ② CH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0. 9. 11. 투자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투서를 받은 뒤 이를 CG에게 전달하였다. “CA에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폰지 즉, 금융다단계 사기입니다. 금감원에 전화해서 이런 배당 상품을 주는 곳이 있다고 문의해 보세요. 백퍼센트 돌려막기인 사기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입니다. CA은 CH로 지급을 하고 그걸 본사에서 사주는 형태로 돈을 지급합니다. 어느 순간 안사주면 휴지조각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과 금융업을 다단계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 방법으로 고객유치를 해서 가상계좌를 생성시킨다는 명목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다들 나이 많은 분들이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원금 돌려달라고 하시고 발을 빼십시오. 의심되시면 금융감독원에 문의바랍니다”.
(4) 2020. 9. 말경 CA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아래와 같이 CA의 투자자 모집이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는 글이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아래 글에 대하여 “저런 글 없애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글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회사의 재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미지55-0><이미지56-0><이미지57-0><이미지50-0>(5) CB은 2020. 11. 9. CIJ호텔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CB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돈은 아실 것이다, 수당이 대충 합이 얼마 정도 입금이 되고, 출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이미 8월 중순에서 말부터 벌써 적자였고, 들어온 걸로 나가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여, 이미 8월 경부터 이 사건 CA 마케팅으로 인하여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6) 체어맨 DY은 2021. 1. 14. 일반 투자자로부터 CA 사업에 대하여 “① CA에서 매주 1개의 코인이 상장하면 1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1만 명의 회원들이 10구좌를 만들었다면 100억 원이 필요한데, 설명이 되지 않는다, CA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다 생전 처음 보는 코인들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불투명해 보인다, ② CH는 ‘CIK’으로 출금과 지갑이 집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래는 10번, 마지막 거래는 20일 전으로 CA 내에서도 CH가 이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CA 마케팅이 폰지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DY은 “당연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다 할 수익 구조가 없다. 재구매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처음 투자한 600만 원이 회사에 귀속이 되고 순환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피고인 D는 2021. 2.경 강의에서 “작년 10월에는 CIL에 다 우리 회사 이름 딱 치잖아요? 1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이 회사 사기라는 말뿐이 없었어요. 진짜로 CA 다 사기라는 거에요. 뭐 어디서 해먹고 두 번째 여기서 해먹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에 미쳤는데 큰일 났다고 막 다 안 좋은 글뿐이 없었어요”라고 하여 2020. 10.경부터 CA 마케팅이 사기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수사 개시 이후 사정
(1)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정황
(가) CB, CE, CD, CC은 DJ와 함께 2021. 3. 27.부터 대포폰을 사용하여 시그널에 ‘CIM’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2021. 3. 31. CHI조합에 압수수색이 나올 예정이라는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등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2021. 5. 4.까지 위 채팅방에서 CA 거래소 운영, CH 가격 유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대책 논의, 증거인멸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나) CK와 CI은 2021. 4월 중순경 CA, CR의 에어드랍서비스 관련 단체방, 각 직급자들 산하 그룹 단체방을 폐쇄하고 SNS 활동을 중지하며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2021. 5. 압수수색 이후에는 광교역 근처 샤브샤브집에서 체어맨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꾸고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D는 위 자리에서 ‘체어맨이 모두 수사대상이며 경찰이 휴대전화 검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수사진행 도중 휴대전화를 교환하거나 모든 SNS 단체대화방을 나가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수사가 개시되면서 회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돌려받는다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지겠다”라는 확약서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CA에 대한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회원들로부터 취합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사실이 보도되자 ‘언론보도 내용은 오보이며, 차분하게 법적 대응과 전략적 업무 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이저급 언론사로부터 CH가 소개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2021. 6. 5.자 CIN 6월호에 CC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CH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시스템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2021. 7.경 CIO 7월호에도 CC의 인터뷰가 게재되었고 그 인터뷰 내용이 피해자 모임 대화방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2021. 6. 4.경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로 위 CIN 계좌로 일정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2) CH 가격 방어를 위한 노력
(가) CA은 2021. 4. 16. DD은행으로부터 집금계좌 입금정지통보를 받자, 2021. 4. 19. CH 거래를 이더리움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이더리움 마켓을 오픈하였다. CK는 체어맨들로 하여금 CH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자 이더리움을 출연하여 CH를 살 것을 독려하였고, 이에 일부 체어맨들은 이더리움을 송금하여 CH 가격을 1원으로 유지시키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나) CC은 2021. 6. 5. CIN 6월호와 2021. 7. CIO 7월호에서 현재 CA 등에서는 CH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CR에 대한 부정적 보도내용과 수사기관의 수사는 경쟁사의 시기·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성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는 CK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다) CK는 2021. 6. 10. 대표이사 CK, 사내이사 CIP, EV, 피고인 A 등 체어맨 또는 CEO로 구성된 CIQ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21. 6. 21. CZ 카카오톡방에 위 법인의 지분투자금 400억 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하며 투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위와 같이 출자금을 모집한 이유는 CH 가격 방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CH가 상장폐지 될 경우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CH를 대체할 목적이었다.
바. 피고인들의 경력과 역할 등
피고인들 중 일부는 CA 거래소 개장일인 2020. 7. 29. 이전에 이미 CH를 입금하여 CA 회원이 되었고, 이후 피고인 D는 2020. 12. 30., 피고인 A는 2021. 1. 30., 피고인 E은 2021. 3. 5., 피고인 B은 2021. 3. 11. 각각 체어맨으로 승급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단계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말경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투자원금 대비 300% 수익을 약정하며 마케팅을 진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CIR(CIR)’에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에도 제주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해당 사업 명단에 있는 회원들이 CA 회원들과 상당수 중복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7.경에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CIS’ 마케팅에 참여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6.경 CG의 처인 DA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CIT 건강식품 사업’의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약 4주 정도 교육을 받았던 바 있고, 2021. 7.경에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CIS’ 마케팅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 D는 2019. 9.경 ‘체어맨 7인방’ 중 1명인 CO의 소개를 받아 ‘코인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CIU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다단계 방식의 ‘DB(DB)’의 사업자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E도 미용재료 납품을 하던 CIV을 통해 위 ‘DB(DB)’의 투자를 하였고 이를 다시 DC에게 소개하였다(한편, CH 투자에 관하여는 반대로 체어맨 직급자인 위 DC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사. 관련사건 진행 경과
(1) 수원지방법원은 2022. 2. 11. CB, CC, CD, CJ, CE, CG, CI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H의 유망성에 대하여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기망과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CB, CC, CD, CJ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13, 2021고합720(병합), CE, CG, CI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89, 2021고합719(병합)].<이미지54-0>(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피해자들 중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가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만을 받아들인 채,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CE, CG, CI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2022. 8. 23. 선고 2022노258 판결, CB, CC, CD, CJ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57 판결).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CE, CG, CI에 관한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314 판결, CB, CC, CD, CJ에 관한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2789 판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 E의 주장)
(1) 관련 법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A에 재원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에 따라 신규회원이 모집되지 아니하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조나 CB이 투자받았다는 3,000억 원의 재원, CA이 CH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지 여부, CA의 자체적인 수익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다. 위 글을 쉽게 접하거나 접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 역시 CA의 사업진행 여부, 재원, 마케팅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데에 몰두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의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회피 또는 외면하였다.
(나) 이 사건 CA 마케팅의 핵심은 CH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어 1,800만 CH를 지급받은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투자금의 3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인들 누구도 CH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원리(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에서 해당 기관이 발행한 토큰의 가치만큼 법정화폐를 보관하여 가치가 유지되는 등)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았고, 만연히 회사가 1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운영진이 CH를 매수가 1원, 매도가 0.99원으로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CH 가격의 하락가능성 내지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CH가 향후 1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다)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2021. 2.경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런데 투자금 1조 원에 대하여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이 운영진으로부터 들었다는 선투자금 3,000억 원만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CA 마케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투자금 대비 300%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CB이 투자자들에게 이미 2020. 8.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3,000억 원 선투자금의 원금은 감소하고 지급해야 하는 돈은 증가하던 상황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더, 거래소 수수료, 상장피만으로 투자금 대비 300%라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신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CH에 투자하기 이전에 다단계 판매에 가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과거 경험을 통해 CA, CR 등에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G은 2020. 11. 9. CIJ호텔 회의실에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이 80여 명 정도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모집 규모 및 위 투자자들이 복수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가입하였을 때 CA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규모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사업자들은 CG 등의 사업설명을 단순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CG의 사업설명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투자 근거를 덧붙여 과장하거나 부풀려 설명하기도 하였다.
(바) 그 결과, 피고인 A는 약 43억 1,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33억 9,900만 원, 피고인 D는 약 36억 7,400만 원, 피고인 E은 약 23억 6,700만 원의 이득을 얻었고, 다른 대부분의 체어맨들도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이며, 피고인들이 일정 정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그 뒤에는 하위사업자들의 마케팅에 따라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상위직급자로 승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수당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은 회사의 운영형태 및 상황,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근거로 자신들 또한 운영진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을 CA 사무실로 데려와 투자설명을 듣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코인이 상장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회사가 선투자 받았다는 3,000억 원 및 그 투자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재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이 사건 CA 마케팅에 투자한 이유는 회사 자체의 유망성보다는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300%의 수익을 얻는 것에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의 홍보자료를 믿었다거나 검증할 수 없었던 사정은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를 판단하는데 주된 고려요소라 할 수 없다.
(아)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고, CHV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비를 납부하였으며, 운영진의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새로이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위 투자자로서 이미 큰 수익을 얻어 최초 투자금과 상당액의 이익은 보존한 채 재투자 차원에서 투자를 지속하였고, 사업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CA 마케팅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일 지급받는 수당을 통하여 투자금의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 E의 주장)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운영진과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CA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진행 경과, 코인 관련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될 수당 및 수익금의 실질적 재원, 코인의 가치 하락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CH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당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CA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유치활동을 함에 따라 투자가 급격히 늘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수당은 피고인들의 영업능력, 다단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피고인들이 업무에 들인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해 너무 과다하여, 피고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회원 모집에 전념하였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다단계판매원의 직급에 따라 공범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 인과관계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의 주장)
투자자들이 운영진의 홍보 내용을 믿고 CA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금한 이상 운영진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수에 이르게 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진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익 취득은 수당으로 지급받는 CH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및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디렉터 또는 체어맨 승급 이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각주18>, B, D의 주장)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A, B, D의 직급이 체어맨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CA 마케팅에 참여한 회원들 중 피고인들을 가해자로 특정하였으므로, 체어맨 내지 적어도 디렉터로 승급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체어맨이라는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CA 마케팅 초기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센터 운영 또는 상위 스폰서로서 하위 사업자를 후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가담 정도가 크다는 징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CA에 최초로 투자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설령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이전 시점에 있었더라도 그러한 기망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입금하여 사기 범행이 마침내 기수에 이르게 된 시점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이후였던 이상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의 주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문의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의 의미에 대해 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독범이 아닌 운영진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점, CB, CC, CE 등은 CA 등을 이끌어가는 운영자로서 실질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체어맨 직급으로서 CB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하는 등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운영진과 공동으로 죄책을 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 E의 주장)
(가) 관련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단계 판매영업이 외형상으로는 CH를 판매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CH는 그 자체로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CA 거래소 이외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공개시장에 상장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CH는 CA 거래소에서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거래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따라서 CH는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라 볼 수 없다.
2) 운영진은 CH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하였고, 홍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인 것처럼 VIP 회원권을 판매하였으며, 투자자들은 “1CH=1원”이라는 전제 하에 CA에 투자하였다.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은 600만 원으로 600만 CH를 구매하여 VIP 회원권을 취득한 뒤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800만 CH를 지급받게 되면 이를 CA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즉,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은 코인을 사용·수익하거나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려는 목적에서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수·매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CH는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에 불과하였다.
3) 운영진은 범행 초기에는 에어드랍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투자자 수가 계속 늘어나자 2020. 12.경 명품관, 쇼핑몰 등 유통업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당 재원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운영진이 신규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도 CH 자체를 상품이나 재화 등으로 사용·소비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CH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즉 금전수수를 위한 목적에서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의 주장)
피고인들이 CA 운영진이 설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새로운 회원들이 피고인들의 하위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의 내지 공모,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E의 주장)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 관여 정도, 범행의 횟수 및 기간과 피고인들의 전력과 이 사건 사업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정, 이 사건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는 CG의 진술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 없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운영진을 믿었던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범의가 조각된다거나 운영진과 공모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인 가상자산에 관하여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큰 반면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하여 거래소와 가상자산인 CH의 가치에 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9개월 동안 약 5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액도 약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범죄이다.
이러한 금융사기범죄는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여러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구체적인 홍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CA 마케팅이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퇴직금 등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하였고 해당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도 있으나, 그 피해 변제액이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초래한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관리나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운영진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작고 이 사건 범행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진과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사업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아바타나 계정으로 재투자를 하여 지급받은 수당과 모집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재산에 추징보전집행이 되어 있어 그 중 일부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고 CH를 환전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A도 2014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운영자들 및 '체어맨 7인방'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 E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들 공통 무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순번의 피해자들 35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합계 45,500,837,482원을, 피고인 D는 위 ‘피고인들 공통 무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순번의 피해자들 358명 및 범죄일람표 287 내지 545번의 피해자들 259명의 합계 61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합계 67,647,201,055원을 각각 받아 상습으로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CH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들 공통 무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투자자들은 피고인들 또는 CZ에 속한 상위 투자자들의 가족 내지 친족 등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 또는 CZ에 속한 상위 투자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 이름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9>
나. ‘피고인 D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CA 거래소 회원 가입 경위와 관련하여 ‘체어맨 EW이 2020. 8. 6. 아들 CIW 명의로 가입한 것을 2020. 8. 12. 남편인 CGZ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EW도 경찰에서 2020. 8. 6. CA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22번), 수사기관도 피고인 D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일을 2020. 8. 12.로 보았는바(증거목록 순번 128, 670번 및 검사 제출 2023. 2. 2.자 참고자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공소사실과 같이 2020. 8. 6.부터 CA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IX에 대하여는 투자자 358명, 합계 45,500,837,482원 부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투자자 617명, 합계 67,647,201,055원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제3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3의 다.항 기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진우(재판장) 조희성 최호열

  1.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2.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3.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범죄일람표에는 ‘중복하여 기재된 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 피해자는 당초의 52,898명에서 중복된 7명을 제외한 52,891명(피고인 B, E의 경우, 피고인 A, D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이고, 전체 입금액의 합계는 당초의 2,250,091,178,082원에서 위 7명의 중복된 입금액을 제외한 2,249,745,158,082원(= 2,250,091,178,082원 – 78,000,000원 – 6,000,000원 – 18,020,000원 – 78,000,000원 – 150,000,000원 – 12,000,000원 – 4,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공소사실의 전체 피해자가 52,891명, 전체 입금액 합계가 2,249,745,158,082원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4. 각주4) CZ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CA 등의 전체 월 매출의 1%를 각 직급에 따라 회원 수로 나누어 배당을 받거나, 하위 회원들로부터 소위 ‘상위 스폰서’라고 불리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센터 월 매출의 1%를 ‘센터 운영비’로, 가입된 회원들의 ‘추천인’ 혹은 ‘후원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원들의 매출 일부를 ‘추천매칭수당’(대리점 관리비), ‘후원수당’(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배당받는 등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다.
  5. 각주5) 오더북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매도·매수주문을 기록한 전자목록을 뜻한다. CA 거래소가 DE, DF와 오더북을 공유할 경우 CA 거래소 고객은 DE, DF에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6. 각주6) API는 애플리캐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로,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DE가 공개한 개방형 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위 API에 자신의 애플리캐이션 또는 웹사이트 등을 연동시키고 스스로 설정한 정보조회 등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7. 각주7) 공소장변경 허가 후 피해자 합계 52,878명(중복 오기 7명 및 범행가담 이전 13명 제외)에서 이 법원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358명을 제외한 피해자 수이다.
  8. 각주8) 공소장변경 허가 후 피해금 합계 2,248,670,563,448원(중복 오기 7명 및 범행가담 이전 13명 제외)에서 이 법원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45,500,837,482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9. 각주9) 공소장변경 허가 후 피해자 합계 52,891명(중복 오기 7명 제외)에서 이 법원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358명을 제외한 피해자 수이다.
  10. 각주10) 공소장변경 허가 후 피해금 합계 2,249,745,158,082원(중복 오기 7명 제외)에서 이 법원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45,500,837,482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11. 각주11) 공소장변경 허가 후 피해자 합계 52,605명(중복 오기 7명 및 범행가담 이전 286명 제외)에서 이 법원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617명을 제외한 피해자 수이다.
  12. 각주12) 공소장변경 허가 후 피해금 합계 2,221,080,278,917원(중복 오기 7명 및 범행가담 이전 286명 제외)에서 이 법원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67,647,201,055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13. 각주13) 피고인들의 각 이득액은 CA 및 CGY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 각 회원들(다만, 피고인 D는 피고인 D가 실제 사용한 남편 CGZ 명의)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670번 증거기록 20602쪽), 증거목록 순번 128번 증거기록 3033쪽, 증거목록 순번 670번 증거기록 20602쪽 및 검사 제출 2023. 2. 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 D의 회원가입일은 범죄사실과 같이 2020. 8. 12.이다(공소사실은 피고인 D의 회원가입일을 2020. 8. 6.으로 보았다).
  14. 각주14) 한편, 검사는 2023. 1. 31.자 구형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D에 대하여 남편인 CGZ 명의 예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3자인 CGZ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략) 피고인 외의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구형 의견서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아닌 몰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하고 있는 몰수의 요건에 대하여 달리 소명한 바 없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검사는 기존의 구형 추징액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구형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5. 각주15) 다만 CD은 CU 거래소 등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다시 CA 거래소로 전송하였는데, CU 거래소 계정에서 CA 거래소 계정으로의 전송 내역은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1,300회 이상이고, 그 가액은 당시 가치로 보면 284억 원 이상이다.
  16. 각주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4. (생략)
  17. 각주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의 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 20 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18. 각주18)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그 판단 내용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9. 각주19)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무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순번의 투자자들 외의 다른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 또는 CZ에 속한 상위 투자자들의 가족 내지 친족 등이거나 상위 투자자들 본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부분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무죄 부분’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