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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노29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1
사건
2022노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채용욱(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2고단1091 판결
판결선고
2022. 9. 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엄기표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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