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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4.4.30.선고2023가단548227판결

[약정금]


사건
2023가단548227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이상훈, D
피고
E
최후주소 <주소>
변론종결
2024. 4. 2.
판결선고
2024. 4. 30.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김용희

1. 원고의 2023. 6. 29.자 소장 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
다만, 소외 F이 공동임차인으로 가입하여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차량등록번호>에 관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차량등록번호>에 발생하였던 채무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금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피고의 중도해지위약금 등 납입 지연에 따른 미납 중도해지위약금 등 지급 의무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계약건(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2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이미지1-0>나. 피고의 미납 중도해지위약금 등 지급 의무 부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해 차량을 중도 반납함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반납면책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총 연체 미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제2호증 거래처별 미결항목조회, 갑제3호증의 4 내용증명, 갑제4호증의 2 반납점검리스트).
<이미지2-0><각주1>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연체 미납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제3호증의 2, 4 내용증명).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에게 금 41,203,84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각주1) 갑제3호증의 4 내용증명(정산통보)의 입금최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