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10.24.선고2023가단602206판결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602206 부당이득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박지용 - 피고
- B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종완 - 변론종결
- 2024. 9. 5.
- 판결선고
- 2024. 10. 24.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7,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용인시 C 일원에서 공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피고가 건축할 아파트 D호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0.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게 9,3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F에게 6,923,000원, 2020. 8. 5. 주식회사 F에게 21,22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24. 피고와 사이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중 D호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284,388,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주택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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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장래 조합원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합아파트의 세대수와 규모 등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정해지므로 가입 당시 정한 동․호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고,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하였으며, 추가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의 변경이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조합원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공급가액은 200,530,000원이었다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의 원고의 분담금은 284,38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분담금은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합원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서 피고의 규약 제13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른 위약금(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 업무대행비)을 공제<각주1>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 제13조 제4항은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공급받은 D호와 관련하여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총 분담금의 10%, 업무대행비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규약 제13조 제4항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