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수원지방법원2024.4.2.선고2023가소345156판결

[약정금]


사건
2023가소345156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C
피고
D
최후주소 <주소>
변론종결
2024. 4. 2.
판결선고
2024. 4. 2.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