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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11.6.선고2023가소345194판결

[약정금]


사건
2023가소345194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1. D
<주소>
2. E
<주소>
3. F
<주소>
변론종결
2023. 11. 6.
판결선고
2023. 11. 6.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237,937원,
나. 피고 E, F은 각 825,7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판사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