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11.6.선고2023가소345194판결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소345194 약정금
- 원고
-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이상훈 - 피고
- 1. D
<주소>
2. E
<주소>
3. F
<주소> - 변론종결
- 2023. 11. 6.
- 판결선고
- 2023. 11. 6.
주문
1. 원고에게,가. 피고 D은 1,237,937원,
나. 피고 E, F은 각 825,7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