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5.30.선고2023가소376990판결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소376990 약정금
- 원고
-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C, D - 피고
- E
최후주소 <주소> - 변론종결
- 2024. 5. 30.
- 판결선고
- 2024. 5.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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