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합23572 판결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가합23572 부당이득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안재열 - 피고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 변론종결
- 2024. 11. 20.
- 판결선고
- 2025. 1. 15.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4. 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2024.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에 대한 2017. 12. 2.부터 2024. 4.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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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나1, 2, 을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중매매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권 중 1,186,143,94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채권 1,186,143,946원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권 원금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인 2024. 4. 9.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원상회복금 원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4. 9.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1. 25.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툼 없는 사실, 을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국세청에 주식매도 사실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의무는 이행불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해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통지가 2024.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에 대한 2024. 4. 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상회복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일 다음 날인 2024.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주장<각주1>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이행기를 ‘E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시’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2019. 10. 22.경 E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가 잔금지급을 지체하여 피고는 2020. 1.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00,000,000원보다 500,000,000원이 낮은 2,5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묵시적 실손해 배상약정 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주식매매대금의 차액 5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구체적 판단
을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E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20. 2. 19. ‘현재 E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2024. 5. 1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용인시는 ‘용인시 수지구 G에 관한 E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용인시 수지구 G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이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2024. 5. 1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E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9. 12. 16.까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였는데, 주식회사 D은 2018. 4. 27.경 용인시에 ‘용인 E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점, ③ 그 밖에 위 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통상적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 무렵인 2020년경 E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잔금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7. 12. 2.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4. 4. 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청구 중 원금 700,000,000원 및 2024. 4. 9.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이 각하되는 등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상회복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4. 9.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인 2024. 6. 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피고는 2024. 4. 25.자 준비서면 5쪽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