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11.27.선고2023고단3534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A
- 검사
- 안지영(기소), 김자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정석재 - 판결선고
- 2023.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1. 21:55경 의왕시 초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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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 조회결과서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6%로 상당히 높았고,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