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76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7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A
- 검사
- 최지윤(기소), 안지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이동간, 한경민, 이혜경, 변진환, 최영인, 주요한, 이성근
- 판결선고
- 2024.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1. 2023.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8. 03:50경 오산시 운암로 13-6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5. 07:36경 오산시 성호대로 124 운암뜰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동로 15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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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33%, 0.095%), 음주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신호대기 중인 차량 추돌하는 사고 야기 및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 출동), 범죄전력[2023. 4. 10. 음주운전으로 2023. 8.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23. 9. 14. 송달 및 2023. 9. 22. 확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공소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