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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76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3고단7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지윤(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이동간, 한경민, 이혜경, 변진환, 최영인, 주요한, 이성근
판결선고
2024. 2. 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1. 2023.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8. 03:50경 오산시 운암로 13-6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5. 07:36경 오산시 성호대로 124 운암뜰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동로 15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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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33%, 0.095%), 음주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신호대기 중인 차량 추돌하는 사고 야기 및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 출동), 범죄전력[2023. 4. 10. 음주운전으로 2023. 8.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23. 9. 14. 송달 및 2023. 9. 22. 확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1. 각주1)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공소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