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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14422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사건
2023구단14422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최슬옹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6. 14.

1. 피고가 2023.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보호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2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3.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 부부로 2018. 2.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여 2018. 6. 8. 난민신청(G-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들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8.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이후 유예받은 출국기한도 2022. 1. 18. 도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11. 23. 00: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2023. 11. 24.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51조, 제63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강제퇴거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또 원고들이 국내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국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각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체류한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바,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 그 성질상으로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문언상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앞서 본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상한이 90일인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항소, 상고까지 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 체류하였고,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유예된 출국기한이 도과한 뒤로도 2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 원고들이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몽골에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보호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인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바, 갑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의 자녀들이 국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원고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호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이어린 자녀들과 원고들을 분리하여 보호시설에 보호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호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보호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각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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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이미지6>